경찰대학, 일반·경찰 편입 50명 첫 모집...8월26일 원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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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일반·경찰 편입 50명 첫 모집...8월26일 원서접수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2.05.17 1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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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의 첫 편입생 모집이 오는 8월 응시원서 접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궤도에 오른다.

경찰대학(학장 이철구)이 1979년 개교 이래 최초로 편입생의 입학을 앞둔 가운데, 지난 16일 구체적인 선발기준과 시험 일정 등을 담은 2023학년도 제1회 편입생 모집요강을 발표했다.
 

다양한 경험 인재 영입 목적...2023학년도부터 편입제도

고교졸업재학생 50+일반편입생 25+경찰편입생 25

일반편입, 63학점+성적 80점이상+필기시험(영어·언어논리)

재직경찰편입, 3년 근무경력+공인영어성적+추천+형사법

필기시험(60) 체력검사(20), 면접시험(20) 전형

826일 원서접수, 1112일 필기시험...내년 1월 최종합격

경찰대학 편입학 제도는 경찰대학이 문호를 보다 넓게 개방해 다양한 경험을 가진 인재를 영입함으로써 ‘미래 치안정책의 싱크탱크’로 거듭나기 위해 추진됐다.
 

경찰대학의 첫 편입생 모집이 오는 8월 응시원서 접수를 시작으로 본 궤도에 오른다. 사진은 지난 3월 2일, 2022학년도 제42기 경찰대학 학생 50명과 제71기 경위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 50명의 입학식 모습 / 경찰청·연합뉴스
경찰대학의 첫 편입생 모집이 오는 8월 응시원서 접수를 시작으로 본 궤도에 오른다. 사진은 지난 3월 2일, 2022학년도 제42기 경찰대학 학생 50명과 제71기 경위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 50명의 입학식 모습 / 경찰청·연합뉴스

경찰대학은 “지난 2021년 5월에 「경찰대학 편입학 전형안」을 발표한 후, 편입학 제도의 도입 취지에 걸맞게 다양한 분야의 인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응시요건을 더욱 명확히 하고 구체적인 시험 일정도 확정 지은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경찰대학 편입학은 ‘일반대학생’과 ‘재직경찰관’ 전형으로 구분 모집한다. 각 전형별로 25명씩 총 50명을 남녀 구분 없이 통합 선발한다.

각 전형 공통 응시요건으로는 이수학점과 성적 기준이 있다. 학점은 4년제 대학 등에서 2학년 4학기 이상 수료(예정)하고 63학점 이상 취득, 전문대학의 경우 졸업(예정), 학점은행제로는 70학점 이상 취득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성적은 전적대학 성적 평균 80점 이상(100점 만점 환산점수 기준)을 받아야 한다.
 

​​경찰대 편입 전형 절차 및 평가 방법 / 제공: 경찰대​​
​​경찰대 편입 전형 절차 및 평가 방법 / 경찰대​​학

아울러 편입학하는 2023년도 기준, 만 17세 이상 44세 미만(1979. 1. 1.~2006. 12. 31. 기간 중 출생)인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복수국적자면 입학 전날까지 국적 포기 절차가 완료돼야 한다.

재직경찰관은 3년 이상 실근무경력(2022. 12. 31. 기준)과 토익 등 공인영어시험 성적 기준이 충족돼야 지원할 수 있다.

재직경찰관 전형은 원서접수 후 경찰청과 시도경찰청의 별도 심사를 거쳐 선발된 5배수(125명)를 추천받아 1차 필기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한다.

1차 필기시험은 일반대학생의 경우 영어(40문항)·언어논리(25문항) 2과목, 재직경찰관은 형사법(40문항) 단일 과목이다.
 

경찰대학
경찰대학

최종합격자는 100점 만점 기준으로 1차 필기시험(60점), 체력검사(20점), 면접시험(20점) 점수를 합산해 전형별 고득점자순으로 결정한다.

최종 합격한 50명은 2023학년도에 경찰대학 3학년(제41기)으로 일괄 편입하여 3학년 학생 50명과 함께 2년간의 정규교육 과정을 수료한 후 ‘경위’ 계급으로 임용, 일선 치안 현장에서 ‘국민의 인권과 안전’을 지키는 경찰관으로 거듭나게 된다.

경찰대학은 연간 졸업생 100명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 100명이던 신입생을 2021년부터 50명으로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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