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의 잘못된 운영으로 10년만에 로스쿨 존폐위기”
“유일한 법조인 배출구 로스쿨의 정상화, 사회·공익적 과제”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변호사와 로스쿨생 803명이 연명한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 촉구 성명이 청와대와 법무부에 전달됐다.
변호사 124명, 로스쿨생 679명 등의 연명인단은 19일 “변호사시험을 정원제 선발시험으로 운영한 결과 로스쿨은 변호사시험 학원으로 전락하고 변시 낭인이 발생하고 있다”며 “로스쿨의 도입 취지에 맞게 변호사시험은 자격시험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청와대와 법무부에 전달된 이번 성명서에는 류하경, 김정환, 방효경, 오현정, 박은선, 박한희, 정상혁, 김소리, 조미연, 이경수 변호사가 대표 연명자로 참여했다.
연명인단은 “매 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는 당일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뤄지고 있으나 2009년 로스쿨이 도입된 지 13년이 지나는 동안 합격자 수는 제1회 시험 당시 정한 ‘입학정원의 75%(1500명) 내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사실상 ‘정원제 선발시험’으로 운영되면서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로스쿨은 변호사시험 학원으로 전락하고 변시 낭인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연명인단은 “제1회 변호사시험을 앞두고 법무부 산하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는 합격률을 ‘입학정원 대비 75% 내외’로 정하면서 4년 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으나 현재까지 재논의는 없다”며 당초의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했다.
특히 지난해와 같이 1700명가량이 합격할 경우 이번 제11회 변호사시험의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48% 수준에 그칠 것이며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하면 91%가 불합격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연명인단은 “로스쿨 도입 당시 정부는 변호사시험이 순수 자격시험임을 공언했음에도 정원제 선발시험으로 운영되면서 로스쿨은 변시학원으로 전락하고 고시낭인이 속출하고 있으며 위헌적인 ‘5탈’제도로 평생응시금지자가 매년 수백 명씩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유일한 법조인 배출 창구가 된 로스쿨을 정상화하는 일은 사회·공익적 중대 과제”라며 “로스쿨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은 약속대로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변호사시험 자격관리위원회가 이 성명을 참작해 20일 변호사시험 합격률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를 하고 정부는 로스쿨 및 변호사시험 제도 운영에 대한 발전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