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공정한 상속재산분할을 위한 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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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공정한 상속재산분할을 위한 法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2.04.1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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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을 위한 상속 대상 재산은 원칙적으로 모든 상속재산이다. 분할되는 상속재산 평가는 분할시 또는 분할심판시를 기준으로 한다.

분할대상인 상속재산에는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이 포함된다. 적극재산은 ▴동산·부동산 등 물건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나 유치권 등 물권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인 채권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저작물에 관한 권리 등의 무체재산권 등이 있으며, 소극재산은 일반채무, 조세 등을 포함한다.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그때부터 피상속인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상속 시 민법,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상속세법 등 법률을 기반으로 상속 개시와 유류분반환청구, 상속한정 승인 포기 심판 등을 진행한다.

이렇게 법률에서 정해진 대로만 따른다면 상속재산분할이 그리 어려울 것 없어 보이지만, 사실 상속재산분할은 그리 단순하지 않다.

유언, 상속 소송, 법률 자문을 집중적으로 담당하는 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는 “상속재산에는 소극적 재산인 채무가 포함되고, 유류분과 기여분, 공동상속자, 상속 결격 등 여러 사안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오랜 시간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다”며 “때문에 피상속인은 유언을 통해 상속재산을 처분을 미리 준비하고,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한다.

이어 “특히 상속재산이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많을 때, 상속인은 상속채무를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때 문제가 생겨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말한다.

미성년 자녀에게 사망한 부모 채무 짐 줄인다… 상속채무 많을 때 법적 조치

얼마 전 법무부는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는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상속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미성년자가 부모가 사망한 후 상속 여부를 제때 결정하지 않아 거액의 빚을 대물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대책이다.

김수환 변호사는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조사한 후 상속으로 인해 물려받을 재산과 채무를 비교하여, 상속 승인 포기를 결정할 수 있다”며 “재산이 채무보다 많은 경우 단순승인을, 재산과 채무 비율을 알 수 없을 때는 한정승인을,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 경우 상속포기를 하면 된다”고 설명한다.

여기서 상속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한다는 의사표시다. 즉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채무가 상속으로 얻게 되는 적극재산을 초과한다고 해도 상속인 본인 재산으로 이를 변제할 의무가 없어진다. 상속포기는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는 행위로,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된다.
 

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
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

김수환 변호사는 “여기서 주의할 점은,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상속포기를 한다고 해서 상속재산이 사라지지 않으며, 상속재산은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간다는 점”이라며 “즉 자신이 상속을 포기한 후 후순위의 상속인이 되는 본인의 자녀가 채무를 상속받을 수 있으므로, 후순위 상속인까지 모두 상속을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편 현행법상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능하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상속인인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한정승인이 가능하다. 성년이 되기 전에 이 사실을 안 경우, 성년이 된 날부터 6개월 내 동일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김수환 변호사는 “이처럼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갈등과 채무에 맞닥뜨릴 수 있다”며 “상속이 개시된다면 상속 전에 본인의 상속 순위, 유언증서 유무, 피상속인 재산 상태 조회, 상속재산의 유형,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필요성 등 여러 사항을 체크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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