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을 위한 상속 대상 재산은 원칙적으로 모든 상속재산이다. 분할되는 상속재산 평가는 분할시 또는 분할심판시를 기준으로 한다.
분할대상인 상속재산에는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이 포함된다. 적극재산은 ▴동산·부동산 등 물건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나 유치권 등 물권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인 채권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저작물에 관한 권리 등의 무체재산권 등이 있으며, 소극재산은 일반채무, 조세 등을 포함한다.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그때부터 피상속인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상속 시 민법,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상속세법 등 법률을 기반으로 상속 개시와 유류분반환청구, 상속한정 승인 포기 심판 등을 진행한다.
이렇게 법률에서 정해진 대로만 따른다면 상속재산분할이 그리 어려울 것 없어 보이지만, 사실 상속재산분할은 그리 단순하지 않다.
유언, 상속 소송, 법률 자문을 집중적으로 담당하는 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는 “상속재산에는 소극적 재산인 채무가 포함되고, 유류분과 기여분, 공동상속자, 상속 결격 등 여러 사안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오랜 시간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다”며 “때문에 피상속인은 유언을 통해 상속재산을 처분을 미리 준비하고,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한다.
이어 “특히 상속재산이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많을 때, 상속인은 상속채무를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때 문제가 생겨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말한다.
미성년 자녀에게 사망한 부모 채무 짐 줄인다… 상속채무 많을 때 법적 조치
얼마 전 법무부는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는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상속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미성년자가 부모가 사망한 후 상속 여부를 제때 결정하지 않아 거액의 빚을 대물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대책이다.
김수환 변호사는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조사한 후 상속으로 인해 물려받을 재산과 채무를 비교하여, 상속 승인 포기를 결정할 수 있다”며 “재산이 채무보다 많은 경우 단순승인을, 재산과 채무 비율을 알 수 없을 때는 한정승인을,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 경우 상속포기를 하면 된다”고 설명한다.
여기서 상속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한다는 의사표시다. 즉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채무가 상속으로 얻게 되는 적극재산을 초과한다고 해도 상속인 본인 재산으로 이를 변제할 의무가 없어진다. 상속포기는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는 행위로,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된다.
김수환 변호사는 “여기서 주의할 점은,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상속포기를 한다고 해서 상속재산이 사라지지 않으며, 상속재산은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간다는 점”이라며 “즉 자신이 상속을 포기한 후 후순위의 상속인이 되는 본인의 자녀가 채무를 상속받을 수 있으므로, 후순위 상속인까지 모두 상속을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편 현행법상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능하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상속인인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한정승인이 가능하다. 성년이 되기 전에 이 사실을 안 경우, 성년이 된 날부터 6개월 내 동일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김수환 변호사는 “이처럼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갈등과 채무에 맞닥뜨릴 수 있다”며 “상속이 개시된다면 상속 전에 본인의 상속 순위, 유언증서 유무, 피상속인 재산 상태 조회, 상속재산의 유형,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필요성 등 여러 사항을 체크해야 한다”고 조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