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내가 한 게 탈세라고?’ 조세전문 변호사가 말하는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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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내가 한 게 탈세라고?’ 조세전문 변호사가 말하는 해법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2.04.18 1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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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건국의 아버지 벤자민 프랭클린은 “세금과 죽음을 제외하고 확실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우리 헌법 또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는 국민개세주의 원칙을 따른다. 그렇기에 부정한 방법으로 납세를 회피하거나 세금을 빼돌리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다.

최근 창업주의 스위스 비밀계좌 등 해외 자산을 상속받은 기업인이 이를 신고하지 않아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이 있었다. 국민 모두의 의무이지만 고스란히 감당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또 억울함도 있는 세금. 법무법인 동인의 파트너변호사로 활동하며 법조계 '조세통'으로 불리는 이준근(53·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를 통해 조세포탈 관련 이슈에 대해 알아본다.

Q. 세금을 안내면 모두 조세포탈죄에 해당하나?

A. 많은 사람이 절세와 탈세의 경계를 혼동한다. 절세란 세법이 인정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준비금, 충당금 등의 조세지원 제도 등을 활용해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것이다. 그에 반해 조세포탈죄는 사기 또는 기타 부정행위로 조세를 포탈하여 부당한 조세환급 공제를 받으면 성립하는 범죄다. 세법상 의무사항을 준수하였는가? 여부가 절세와 조세포탈죄를 결정한다고 볼 수 있다.

Q. 조세포탈죄 성립 요건은?

A. 조세포탈죄는 조세범처벌법에 의거하여 처벌받는다. 조세포탈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일반납세의무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을 받은 행위를 해야 한다. 이때 사기 또는 기타 부정행위의 범위나 정의가 모호하게 느껴질 수 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고의가 있느냐, 없느냐’다. 그렇다 보니 증명 과정, 준비 사항에 따라 소송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이준근 변호사(법무법인 동인 파트너변호사)
이준근 변호사(법무법인 동인 파트너변호사)

Q. 조세포탈죄 처벌 수위, 탈세 금액의 영향 받나?

A. 세금을 불법적으로 탈세한 것에 대한 처벌인 만큼 조세포탈죄는 포탈세액 규모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된다. 조세수입을 직접 감손케 하는 위법성과 반사회성이 인정되는 조세포탈에 대해선 형사처벌이 이뤄진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은 경우로서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포탈세액의 2배 이상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때 포탈세액이 연간 5억 원 이상이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처벌 수위가 무거워진다. 연간 5억~10억 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연간 1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처하며, 포탈세액의 2~5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Q. 조세포탈죄 등 조세관련 법률분쟁 연루 시 주의점은?

A. 한국은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근거 없는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다만, 조세법의 종류가 광범위하고 형식이나 내용이 복잡해 납세자 개인의 사정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관용 없는 법률 적용이 이뤄지는 추세이므로 조세법 관련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면 신속하게 대처해야 한다. 예를 들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거나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다면 형을 감경받을 수 있다. 조세포탈죄는 형법, 세법, 조세범처벌법, 행정법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으므로 조세법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이다.

<기사에 도움을 준 법무법인 동인의 이준근 변호사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조세법 분야 전문변호사다. 한국세법연구회, 서울대학교 전문분야 법학연구과정(조세법) 등을 수료했으며, 관세청 고문 등을 역임하며 풍부한 실무 경험을 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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