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학생協,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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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학생協,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 촉구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2.04.13 15:57
  • 댓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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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한의사는 95%인데 변호사만 50% 수준” 지적
저조한 합격률로 ‘로스쿨의 고시학원화’ 등 교육 파행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가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취지에 맞게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화 하라”고 요구했다.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합격자 결정 방식 및 합격 인원을 두고 변호사업계는 1000~1200명 이하, 로스쿨 측에서는 응시인원 대비 80% 이상의 합격률 및 자격시험화를 주장하며 대립하고 있다.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이하 법학협)는 13일 성명을 통해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는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1200명 이하로 줄일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는데 이는 ‘시험을 통한 선발’에서 벗어나 ‘교육을 통한 양성’을 추구하는 로스쿨 제도의 취지와 명백히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법학협은 “시험 위주의 도구적인 법률지식에만 매몰되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로스쿨의 목표는 법학에 대한 심도 있는 탐구와 전공지식의 결합을 동반하기에 상대평가를 동반한 낮은 합격률의 새로운 고시인 변호사시험과는 양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풍부한 인문교양과 다양한 전공지식, 인간 및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를 지닌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로스쿨 제도는 도입 시부터 총 입학정원을 제한하고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을 높이는 인가주의 및 정원주의를 채택했다는 게 법학협의 설명이다.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는 13일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취지에 맞게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화 하라”고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법률저널 자료사진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는 13일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취지에 맞게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화 하라”고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법률저널 자료사진

로스쿨 제도의 큰 틀을 설계한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도 변호사시험에 대해 ‘로스쿨의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한 경우 비교적 어렵지 않게 합격하는 시험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으며 법무부 역시 변호사시험법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변호사시험이 ‘자격시험’임을 공언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하지만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2012년 제1회 시험에서 응시자 대비 87.15%에서 지난해 시행된 제10회 시험에서는 54.06%까지 하락했고 법학협은 합격률 하락은 변호사시험의 합격기준에 로스쿨 제도의 도입 취지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법학협은 “의사, 한의사, 수의사 등 여타 직역의 합격률이 95% 정도인 점과 비교하면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전문교육 이수자들로 응시자가 제한된 전문자격시험으로서는 이례적으로 낮다”며 “현재의 변호사시험 운영방식으로는 학생들을 로스쿨 교육과정에 집중하도록 할 수 없고 어떠한 형태의 내부적 개혁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지나치게 낮은 합격률로 인해 학생들을 로스쿨 입학 전부터 변호사시험에만 몰두하고 학교는 수험에 유리한 학생들을 선발하며 교육도 수험 기술의 연마와 도구적인 법률지식 습득에만 집중되면서 “입학 전에는 다양한 전공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던 학생들이 로스쿨에 합격한 뒤로는 변호사시험만을 바라보는 고시생으로 일원화된다”는 것.

로스쿨에서의 교육 역시 특성화 과목은 유명무실화되고 실무교육이나 리걸클리닉은 기록형 시험 준비 과목이 되는 등 고시학원의 커리큘럼과 같이 운영되는 등 로스쿨 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변호사의 과다배출에 의한 법률시장의 과열된 경쟁, 그에 따른 법률서비스의 품질 저하”를 근거로 하는 전국지방변호사회협의회의 합격자 감축 주장에 대해 ‘법률서비스의 소비자인 국민의 입장은 소외된 공급자 중심의 시장논리’라고 꼬집었다.

법학협은 “사법시험의 폐지는 변호사 자격증이 특권을 보장하는 시대가 저물었다는 선언”이라며 “그간 변호사의 특권적 지위는 공급자에게 편한 시장, 경쟁이 부족한 시장에서 기반했으나 법률시장만이 경쟁의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합격자 수의 증가가 로스쿨 제도의 존립과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흔들지는 못한다. 로스쿨 제도와 변호사의 사명은 그 너머에 있으며 로스쿨은 시대의 흐름이고 시대정신”이라며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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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6 14:35:08
밑에 분
어느 의대에서 입학생 절반이 유급이 됩니까? 어디 의대가요?
절반 씩 유급시키는 의대가 어딘지부터 말해보세요.
그리고 그리고 합격률 0%가 정의롭다? 의대 국시는 절대평가죠. 변시는 상대평가구요. 상대평가로 숫자정해서 자르는 그런 전문교육과정의 자격시험제도가 어디 존재하는지도 말씀해 보시구요. 어떻게든 깎아내리고 싶은 마음인 것은 알겠으나 그렇다해도 최소한 말이 되는 말씀을 하셔야죠

김정욱 2022-04-15 03:32:26
실력없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변호사 자격갱신제를 도입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하여 자질이 부족한 변호사들을 퇴출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법률 서비스도 향상되며, 변호사 수도 줄일 수 있습니다.

ㅇㅇ 2022-04-15 18:57:39
일반 국민들이 느끼기에 법률서비스의 문턱은 매우 높습니다 변호사 2500명 뽑는게 로스쿨 도입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lke 2022-04-14 18:43:18
학부랑 전문대학원은 다릅니다. 한의전이나 약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그리고 지금은 대부분 기존시스템으로 돌아간 의전 등 전문대학원 시스템은 전부 자격시험을 전제로 하는 전문가양성 시스템입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된 이유가 인재양성 방식을 바꿔서 고시낭인이 양산되는 걸 막기 위한겁니다.

전문대학원 시스템은 입학할 때 한번 거르고 이수과정에서 유급이나 졸업시험 등으로 학사관리하고 나올 때는 대학원과정 이수여부를 테스트하는 자격시험을 봅니다.

근데 법전원만 제도도입취지와 다르게 응시자가 아니라 입학생 대비 75프로로 잘못 설계해서 전문대학원 과정 이수하고도 반은 붙고 반은 떨어지니까 생지옥이 된겁니다.

한의전만 가면 다들 한의사되고, 로스쿨 가면 대부분 변호사 되는 게 억울하면 로스쿨을 가면 됩니다.

2022-04-18 03:00:26
1. 의대가 왜 나오는지 모르면 바뀐제도에 대해서 좀 찾아라도 보세요. 전문교육과정 이수 후 자격시험이라는 자격부여의 방식이 동일한 제도이기에 나오는 말 아닙니까.
동일한 자격부여방식을 가진 제도들이 어떻게 운영되느냐를 말하기 위해 언급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됐는지요?
2. 진짜 실력이 있는 로스쿨생? 님 교수님이세요? 남들 실력있네 없네 같은 평가질은 님 집에서 님 혼자 많이 하시고
3. 사법시험 없어지고 로스쿨 생긴거니 당연히 로스쿨제도는 사시와 별개의 제도인 것이고 전혀 다른 성격의 것임을 본인 스스로도 말하고 있으면서 그렇게 앞뒤 안맞는 소리만 하고 있으면 본인가치는 올라갑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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