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헌법, 생각은 요동친다...‘지금 다시, 헌법’
상태바
[신간] 헌법, 생각은 요동친다...‘지금 다시, 헌법’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2.04.12 17: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차병직·윤재왕·윤지영 공저...헌법의 과거와 현재, 미래
우리들의 눈높이에 맞춘 헌법 해설서...개정 신판 출간
현실의 힘을 위한 교양필수 “헌법은 꼭 읽어야 한다”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최고법 「헌법」 제1조다.

전문, 제1~10장 총 130개 조문, 부칙으로 이뤄진 대한민국 헌법. 이 조문이 헌법의 존재 목적이자 실천 과제를 온전히 담고 있다고 주장한다면 무리한 해석일까.

이 외의 모든 권리와 통치구조 규정은 이를 보충하고 보완하는,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 그래서 천부적 인권을 필두로 저항권도 도출할 수 있는 것 아닐까.

이는 기자가 생각하는 헌법 해석이다. 또 누군 달리 풀이할 수 있겠지만, 모로 가든 개로 가든 대한민국 헌법의 귀결은 ‘국민주권주의’라는 것이다.

군더더기 없이, 국민 모두의 눈높이에 맞춘 읽기 쉬운 헌법 해설서가 출간돼 화제가 될 전망이다.

2016년 출간되면서 전 국민을 헌법 읽기 운동으로 이끌었던 『지금 다시, 헌법』(노르웨이숲 간)이 7년만에 새롭게 나왔다.
 

차병직 변호사(법무법인 한결), 윤재왕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윤지영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가 함께 엮은 이 책은 헌법이 무엇이며, 왜 필요하며, 어떻게 실현해 나가야 하는지를 명쾌하게 서술하고 있다.

“헌법이라는 미래의 유물 앞에 선 안내원”이라고 본인을 명명하는 저자들은 ‘시민의 교과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서술했다.

최대한 쉬운 말과 간결한 문체, 다양한 예를 활용해 각 헌법 조항의 의미와 배경을 설명함으로써 누구나 헌법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금 우리 사회에서 논쟁이 되는 지점과 그에 대한 견해를 통해 현재적 관점에서 헌법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다. 특히, 표제부터 부칙에 이르기까지 빠짐없이 주석을 단 것도 돋보인다.

2016년 초판 이후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선고, 19세에서 18세로 선거권 나이 변경 등의 헌정사적으로 굵직한 변화들을 반영, 새롭게 다듬었다.

저자들은 “현실의 힘은 헌법학자들의 이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헌법을 필요로 하는 각자의 해석과 주장이 만들어내는 희망 또는 울분에서 잉태된다. 그 힘이 헌법을 실현한 것을 기대한다”며 다시 한번 전 국민들을 헌법 읽기의 융숭한 세계로 초대하고 있다.

헌법을 왜 읽어야 하는가? 서문에서 저자가 던진 질문에 언론인 손석희는 “우리를 지배하는 정치가 ‘헌법은 꼭 읽어야 한다’고 웅변하고 있다”고 추천사를 통해 밝히며 일독을 권하고 있다.

김영란 전 대법관 역시 “저자들은 이 책을 통해 현재 우리 사회의 논쟁 지점을 정확하게 짚으며 견해도 밝히고 있다”며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이라도 지금 우리 사회에서 무엇이 문제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꼭 읽어봐야 할 책”이라고 추천하고 있다.

양심의 자유가 무엇이길래,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했을까? 신체의 자유가 얼마나 중요하기에, ‘검수완박’(검사 수사권 완전 박탈) 논쟁이 한창 뜨거운 것일까?

시중의 숱한 헌법개론서와도 결을 달리하는 뭔가의 뚜렷한 끌림이 있다. 현재 우리 사회에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변화를 일으킬 힘을 찾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꼭 한번 접해볼 가치가 있는 책이다.

나아가 법학전공자는 물론 각종 취업, 대학 입시, 특히 로스쿨 입시 등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논술, 면접자료로도 탁월할 듯하다.

“인간은 모두 평등하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불평등하다. … 평등을 부르짖는 것은 이렇게 인간의 삶이 시작부터 조건과 환경이 다르고 불평등하기 때문이다. … 가능한 한 출발선상에서 격차를 좁히고, 살아가는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자는 것이 평등권의 현실적 내용이다. 그래서 무조건적 평등이 아닌 법 앞의 평등인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법이란...”(본서 92쪽). 불평등에 울부짖는 대한민국 이대남, 이대녀에게도 필독서였으면 한다.

한 나라의 정치 수준은 곧 그 나라 국민의 수준이라고 한다. 헌법을 알아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의 수준이 오른다. 지금 다시, 헌법을 읽자!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