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선배 변호사님들께, 저희에게도 법조인이 될 기회를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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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선배 변호사님들께, 저희에게도 법조인이 될 기회를 주십시오.
  • 이성환
  • 승인 2022.04.08 17:16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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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환 부산대 로스쿨 졸업제11회 변호사시험 응시자
이성환 부산대 로스쿨 졸업
제11회 변호사시험 응시자

벚꽃 망울이 맺혀 금방이라도 그 꽃봉오리가 활짝 피어날 것 같던 지난 4월 7일, 과천의 법무부 청사 앞, 전국지방변호사회협의회는 집회를 열어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줄이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 변호사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집회에 참여한 변호사들에게는 교통비를 지원해줄 뿐만 아니라 변호사들이 의무로 채워야 하는 공익활동 시간을 2시간이나 인정해주는 유인책을 사용한 집회였다.

집회에 모인 변호사들은 4월 20일 발표를 앞둔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1,200명으로 정하라는 구호를 한목소리로 외쳤다. 로스쿨 도입 이래 변호사 배출 규모가 크게 증가하여 변호사 시장이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경쟁이 지나치게 치열해졌으므로, 자신들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변호사단체가 요구하는 합격자 인원 1,200명은 제11회 변호사시험 응시자 3,197명 대비 37.53%에 불과하다. 작년 합격자 1,706명, 재작년 합격자 1,768명 대비 그 규모가 한참 못 미친다. 결국, 위와 같은 주장은 기성변호사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후배인 변호사시험 수험생들의 합격률을 낮추라는 것이다. 표현을 바꾸면 한마디로, “너 불합격 해라.”

2017년 최종적으로 폐지된 사법시험은 수험생 중 극히 소수만 합격시키고 수많은 불합격자를 만들어내어 고시낭인을 양산하던 선발시험이었다. 그 가운데 탄생한 소수의 법조인들은 선민의식을 가진, 일반 국민으로선 쉽게 다가가기 어려운 고가 법률서비스의 제공자였다. 그 ‘영감님’들에 대한 높은 접근 비용 및 그로 인한 사회·경제적 불이익을 부담하는 것은 전적으로 국민이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입된 것이 로스쿨 제도다. 1,000명 즈음으로 선발되던 사법시험과 달리 로스쿨은 우리나라 법조인의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사회적 합의를 통해 입학정원을 2,000명으로 정하였다. 그리고 로스쿨생으로 하여금 그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케 하는 등 교육을 통해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사로 양성하는 것이 그 도입 취지였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실제로 1기 로스쿨생들이 2012년에 치른 제1회 변호사시험에서는 응시자 1,665명 대비 87.15%인 1,451명을 합격시켰다. 당시 남아있던 사법연수원의 1,030명을 더하여, 2012년 한해 총 2,481명이 법조인으로 배출되었다.

그러나 이후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단체들이 꾸준히 합격자 인원을 통제할 것을 요구했다. 실제로 이러한 목소리가 반영되어, 합격자 비율은 제1회 87.15%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제10회 변호사시험에서는 54.06%에 이르렀다. 2012년 법조인 배출 인원이 2,481명이었으나, 2021년 법조인 배출 인원은 그 68.76%에 불과한 1,706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변호사협회는 올해 제11회 변호사시험에서도 그 합격 인원을 더 줄여서 1,000명~1,200명 사이로 선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변호사단체가 내세우는 표면적인 이유는 법률서비스의 질적 하락 및 공익서비스가 퇴보되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적정 수준으로 변호사 배출 규모를 조절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집회에 나온 변호사들의 발언을 보면 그 본질이 다른 무엇임을 알 수 있다. 집회에 나온 청년변호사 김홍태 변호사는 “변호사가 되면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줄 알았는데 현실은 정반대”라면서 “일반회사에서 받는 돈보다 더 적게 받고 퇴근은 10시, 12시가 돼서야 한다.”라고 발언하였다.

결국, 이러한 집회, 주장의 본질적인 이유는 변호사로서 특별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해결책으로써 그 배출 인원 규모를 조절하자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이른바 ‘밥그릇 지키기’이며, 법조인의 특권적 지위를 수호하고자 함이다. ‘내가 변호사인데’, ‘내가 변호사 되려고 그렇게나 공부했는데’, ‘내가 변호사니까 좋은 차도 타고 좋은 집에도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보상심리에, 변호사 배출 규모를 탓하고 애꿎은 변호사시험 수험생들에게 불합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진실을 따져보자. 저 청년변호사 김 변호사에게 일반회사에서 받는 돈보다 더 적은 돈을 주는 자는 대체 누구인가? 김 변호사가 10시, 12시가 되어야 퇴근할 정도로 많은 업무를 부여한 자는 대체 누구인가? 김 변호사가 소속된 로펌의 대표일 것이다. 왜 김 변호사가 소속된 로펌의 대표는 소속변호사에게 일반회사에서 받는 돈보다 적은 돈을 주고, 왜 10시, 12시가 되어야만 퇴근할 수 있도록 했나? 법조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러서 그런 것인가? 그렇다면 그 대표변호사도 일반회사에서 받는 돈보다 적은 돈을 받고, 10시, 12시가 되어야 퇴근을 하고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저 김 변호사는 왜 자기 로펌의 대표변호사에게 월급을 올려달라거나 퇴근을 일찍 할 수 있도록 업무량을 조정하지 않고, 애꿎은 변호사시험 수험생들, 후배들에게 불합격당할 것을 요구하며 희생을 강요하는가?

변호사단체는 인원수 통제를 내세워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만 적극적이며, 후배들에게 그 희생양이 되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이 떨어지면, 그 도입 취지이던 자격시험이 아니라 사법시험과 같은 선발시험으로 그 성질이 회귀할 것이다. 그로 인해 로스쿨 제도의 ‘교육을 통한 법조인의 양성’이라는 취지도 형해화될 것임은 자명하다. 로스쿨생들은 다양한 법학의 충실한 교육보다는 당장 변호사시험을 붙기 위해 시험 교과목만 수강할 것이다. 실제로 25개 각 로스쿨이 내세웠던 특성화 교육은 이미 유명무실화된 지 오래다. 이러한 충실한 법학 교육의 형해화는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의 근간이 되는 법조인 양성제도 로스쿨 제도의 뿌리를 뒤흔들게 될 것이다.

법조 시장의 포화와 같은 문제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는 유사직역 통·폐합, 새로운 시장 개척과 같은 법조 시장의 체질 개선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시험합격이 절실한 후배들의 합·불이라는 목줄을 쥐고 흔드는 것은 효과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할 것이다. 변호사단체들의 주장에 따라 올해 변호사시험의 수험생들을 불합격자로 만들면, 기껏해야 그 불합격자들이 내년 변호사시험의 응시자가 될 것이고, 결국 변호사시험의 응시자 수는 적체되어 내년에 합격률 논란이 또 되풀이될 뿐이다.

청년변호사 김 변호사가, 일반회사에서 받는 돈보다 적지 않은 돈을 받고, 10시, 12시가 아니라 그 이전에 퇴근하도록 하는 해결책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분명한 것은, 후배 로스쿨생이 변호사시험에 불합격하여 눈물을 흘리는 것이 결코 그 본질적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성환 부산대 로스쿨 졸업, 제11회 변호사시험 응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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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질 변협 2022-04-09 14:33:18
변호사 자격갱신제 도입하면 변호사 수 줄일 수 있다.

사다리차기 2022-04-08 23:10:50
전국의 치킨집 수를 현직 치킨집 사장님들한테 맘대로 정하라고 권한을 던져주면 과연 그 이후에 그 사람들이 신규치킨집 개업을 허락해줄까? 아마 갖은 이유를 들어서 쉽게 개업못하게 하겄지

그와 마찬가지로 변호사 뽑는데 그 권한을 이해당사자들이 장악한 법무부에 던져주고 변협이 거기에 마음 껏 입김을 불어넣도록 해놓고 그 상태로 아무 조치없이 내팽개쳐두면 변호사시험 합격률이나 합격자수가 어떻게 될지는 뻔한거지

변시가 교육과정이랑 연계된 자격시험이 맞다라면 지금처럼 이해당사자들이 맘대로 숫자통제하고 숟가락 얹도록 해놓는거 자체가 이상한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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