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명예‧초상 등 인격적 이익 ‘인격권’ 현실화...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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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명예‧초상 등 인격적 이익 ‘인격권’ 현실화...입법예고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2.04.0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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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사람이 자신의 생명, 신체, 건강, 자유, 명예, 사생활, 성명, 초상, 개인정보 등과 같은 인격적 이익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인격권이라 한다.

최근 불법녹음‧촬영, 직장 내 갑질, 학교폭력, 온라인 폭력, 가짜뉴스 유포, 디지털 성범죄, 메타버스상 인격 침해, 개인정보 유출 등 여러 종류의 인격적 이익에 대한 침해가 다양한 국면에서 발생하고 이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실제 2021년 사이버 명예훼손·모욕에 관한 형사사건은 2020년 대비 49.5% 증가했다.

하지만 대법원, 헌법재판소 판례에서 제한적으로만 인정할 뿐 민법 등 실정법 어디에도 명시적으로 이같은 인격권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는 상황.

이에 법무부(장관 박범계)가 인격권 및 인격권 침해배제‧예방청구권을 일반적으로 명문화하는 「민법」 개정안을 마련, 지난 5일 입법예고하고 나서 주목된다.

인격적 가치를 갈수록 중시하는 우리사회의 법의식을 법제도에 반영하고 시민들의 인격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적 인격권 및 인격권 침해배제‧예방청구권을 기본법인 「민법」에 명문으로 규정하겠다는 것이다.

인격권을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 자유, 명예, 사생활, 성명, 초상, 개인정보, 그 밖의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라고 정의함으로써 어떤 인격적 이익이 인격권으로 보호될 수 있는지를 예시해 규정(제3조의2 제1항을신설)했다.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 사후적 손해배상청구권만으로는 권리 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인격권 침해의 중지를 청구하거나 필요시 사전적으로 그 침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제3조의2 제2항 신설)을 담았다.

자연인이 아닌 법인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인격권의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그 준용 규정도 마련했다.

법무부는 이번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위스, 일본, 대만, 중국 등 주요 해외 입법례와 판례를 참고하고 인격권에 관한 연구용역, 논문대회, 외부전문가 자문 등을 실시해 국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특히, 법무부 미래시민법포럼 인격권 분과위원회에서 논의해 제안된 법안을 기초로 마련했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판례로만 인정되던 인격권이 이처럼 민법에서 명문화해 시행될 경우,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도 인격권이 기존의 재산권과 마찬가지로 법의 보호를 받는 권리임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타인의 인격권 침해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경각심이 제고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기존보다 넓고 다양한 분야에서 인격권 침해로 인한 법적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인격권 침해배제‧예방청구권의 법적 근거도 마련함으로써 인격권이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실효적인 구제 수단이 확보될 수 있다”고 법개정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인격권 관련 민법개정안

현행

개정안

<신 설>

 

 

 

 

 

3조의2(인격권)사람은생명,신체,건강, 자유, 명예, 사생활, 성명, 초상, 개인정보, 그 밖의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사람은 그 인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침해를 배제하고 침해된 이익을 회복하는 데 적당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침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신 설>

34조의2(법인의 인격권) 3조의2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법인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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