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빚, 성년 이후 한정승인” 민법개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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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빚, 성년 이후 한정승인” 민법개정 입법예고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2.04.0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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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빚 대물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미성년자에게 성년이 된 이후에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지난 5일 입법예고됐다.

미성년자가 부모 빚을 떠안아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성년이 되어서도 빚에 시달려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없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법무부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법개정을 서두르고 있는 셈이다.

현행 민법에서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돼 미성년자에게 상속채무가 전부 승계된다.

법정대리인이 제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미성년자가 부모의 빚을 전부 떠안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고 미성년자의 자기결정권과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도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특히 2020년 11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9다232918) 역시 이러한 문제로부터 미성년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부터 6월 내(성년이 되기 전에 안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부터 6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민법」 제1019조 제4항 신설).

또한, 보호되는 미성년자의 범위를 최대한 넓게 하기 위해 개정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신설규정에 따른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했다(부칙 신설).

아울러, 현행법상 존재하는 사후적인 한정승인에 대한 이해관계 조정 규정이 적용되게 함으로써 채권자에게 불리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했다(「민법」 제1034조 제2항, 제1038조 제2항 개정).

법무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미성년자는 앞으로 부모의 빚에 구속되지 않고 성년으로서 보다 공평하고 공정한 경제생활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마련, 향후 본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민법일부개정법률안

현 행

개 정 안

1019(승인, 포기의 기간) ~ (생 략)

<신 설>

1019(승인, 포기의 기간) ~ (현행과 같음)

1항에서 정한 기간 만료 당시 미성년자인 상속인은 제1항에 따른 단순승인(1026조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성년이 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1. 성년이 되기 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부터 6월내

2. 성년이 된 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월내

1030(한정승인의 방식)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함에는 1019조제1항 또는 제3의 기간 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1019조제3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재산 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030(한정승인의 방식)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함에는 1019조제1, 3항 및 제4의 기간 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1019조제3항 또는 제4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재산 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034(배당변제) (생 략)

1019조제3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에서 남아있는 상속재산과 함께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합하여 제1항의 변제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한정승인을 하기 전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한 가액은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에서 제외한다.

1034(배당변제) (현행과 같음)

1019조제3항 또는 제4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에서 남아있는 상속재산과 함께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합하여 제1항의 변제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한정승인을 하기 전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한 가액은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에서 제외한다.

1038(부당변제 등으로 인한 책임) (생 략)

 

1항 전단의 경우에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는 그 사정을 알고 변제를 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1019조제3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그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고 변제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1038(부당변제 등으로 인한 책임) (현행과 같음)

1항 전단의 경우에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는 그 사정을 알고 변제를 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1019조제3항 또는 제4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그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고 변제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생 략)

(현행과 같음)

<부 칙>

<신 설>

<부 칙>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101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법 시행 당시 제1019조제4항의 개정규정의 기간이 이미 진행 중인 상속인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제1019조제4항의 개정규정의 기간이 기산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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