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변호사 배출 규모 1000~1200명이 적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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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변호사 배출 규모 1000~1200명이 적정선?”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2.03.23 11:54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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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변호사 수급 정상화 심포지엄’ 개최
변호사 수 및 로스쿨 정원 감축 방안 등 제안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매년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변호사 수 배출 규모에 대한 의견 대립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사회·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했을 때 1000~1200명 수준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22일 대한변협회관 대강당에서 ‘변호사 수급 정상화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의 주제발표는 김종호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가 맡아 ‘법조인력 적정 수급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지정토론자로는 권오성 성신여대 교수와 김광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노순범 법원행정처 사무관, 이지은 변호사, 정철근 코리아중앙데일리 대표, 최진석 한국경제 기자가 참여했다.

김종호 교수는 변호사제도의 역사와 주요국의 변호사 양성제도, 법률서비스 시장 규모, 법률서비스 종사자 수 변화, 국내 변호사 수의 급격한 팽창 등의 이슈를 짚어보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실정에 적합한 변호사 배출 수를 도출하는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2일 대한변협회관 대강당에서 ‘변호사 수급 정상화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2일 대한변협회관 대강당에서 ‘변호사 수급 정상화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김종호 교수는 법조인 선발·양성 제도를 미국·독일식 모델과 일본식 모델로 나눠 비교를 하며 국내 현실에 맞는 모델을 분석했다. 미국·독일식 모델의 경우 자격시험의 형태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로스쿨 입학 정원의 80%, 100%를 합격시키는 구조로 봤다. 이때 응시인원 대비 합격률은 50~70% 정도를 가정했다. 일본식 모델의 경우 다양한 법조인접직역이 존재하는 한국과 유사한 법조인력체제로서 로스쿨 입학정원의 50%, 60%를 합격시키는 구조이며 최저합격인원은 1000명으로 가정했다.

이를 기준으로 시뮬레이션을 구축한 결과 정원대비 85%를 합격시키는 형태로 미국·독일식 모델을 따를 경우 총 법조인 수 3만 4037명, 변호사 수 2만 7830명, 인구 1만 명 당 법조인 수 6.58명, 1만 명 당 변호사 수 5.38명에서 2050년에는 총 법조인 수 9만 8548명, 변호사 수 8만 9303명, 1만 명 당 법조인 수 20.64명, 1만 명 당 변호사 수 18.7명이 된다.

정원대비 75%를 합격시키는 경우 2050년에 총 법조인 수 9만 2348명, 변호사 수 8만 3103명, 1만 명 당 법조인 수 19.34명, 1만 명 당 변호사 수 17.41명으로 증가한다. 만약 일본식 모델로 본 정원대비 50%의 합격률을 유지한다면 2050년 총 법조인 수는 7만 6848명이 되고 변호사 수는 6만 7603명, 1만 명 당 법조인 수는 16.1명, 1만 명 당 변호사 수는 14.16명이 된다는 계산이다.

각 모델에 따라 미국·독일식 모델은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처럼 시행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식을 갖췄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 일본식 모델은 변호사시험의 난이도를 다른 법조인접직역의 시험보다 어렵게 설정하거나 상대평가로 선발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파악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미국·독일식 모델은 법조인접직역의 분류 및 규모가 작으므로 우리나라와 비교할 때는 이를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다. 미국·독일식 모델의 고려는 현 상황에서 현실성을 지니지 못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그는 “법조인접직역의 권한과 규모가 성장추세이므로 변호사 수의 감축이 시장혼란을 줄일 수 있다”며 일본식 모델을 고려해 변호사 수를 감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즉 “연간 1000명에서 최대 1200명 이내에서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
 

이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변호사시험을 난이도가 있는 자격시험으로 조정하고 로스쿨 입학정원을 감축해 변호사시험 응시자와 합격자 수를 모두 감축해야 한다는 변호사 대상 설문조사에서 제안된 의견을 제시했다.

반대로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유지하거나 증원하는 경우에는 법조인접직역의 업무조정 및 통폐합을 통해 변호사의 고유 업무영역을 확보해야 하고 로스쿨에서도 제도 도입 취지에 맞는 교육과 학사관리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권오성 교수는 변호사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열악해진 영업환경이나 근로조건 등에 대해 우려했다. 그는 “양질의 서비스에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도 필요하다. 저질의 법률서비스는 가정, 회사를 망칠 수 있으며 판사의 입장에서도 변론주의 하에 석명권도 제한되는 상황에서 저질의 법률서비스는 굉장히 문제가 많다”며 “변호사를 싸게 쓸 수 있으니 좋다고만 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단순히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만을 감축할 것이 아니라 로스쿨 정원의 감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봤다. 합격률이 50% 수준인 현 상황에서 로스쿨의 ‘고시학원화’가 문제 되고 있는데 정원 감축 없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만 줄인다면 로스쿨 교육의 파행을 피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위해 중장기 법조인력 충원 계획을 통해 로스쿨 정원을 자발적 및 강제적으로 조정하고 자발적으로 정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납한 로스쿨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아울러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일 당일 합격자 수를 결정하는 현행 방식을 비판하며 5~10년의 중장기 계획을 통해 필요한 법조인 규모를 파악하고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법조인접직역과의 관계에 대해는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기도 했다. 권 교수는 “변호사시험에서 노동법 선택자가 1년에 104명쯤 되는데 이 중에 반이 붙는다고 해도 50명”이라며 “신규로 변호사가 되는 선상에서 노동법 전문가가 변호사라고 말하는 게 부끄럽지 않나. 통합하겠다는 말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권오성 교수는 로스쿨 교육의 파행을 막기 위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만을 감축할 것이 아니라 로스쿨 정원의 감축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권오성 교수는 로스쿨 교육의 파행을 막기 위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만을 감축할 것이 아니라 로스쿨 정원의 감축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광현 조사관은 변호사 수 감축 논의와 관련해 우려되는 부분들을 지적했다. 먼저 법조인접직역의 통폐합 문제와 관련해 단기적으로 결론을 낼 수 없는 어려운 문제라는 점을 언급하며 미국·독일식 모델을 채택하기 어렵다는 발제자의 의견에 공감을 표했다.

다음으로는 로스쿨 학생들을 고려하지 않고 변호사 수를 줄일 경우 로스쿨의 고시학원화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제도의 도입 취지 자체를 형해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현재도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자격시험이라는 취지에 무색한 50%대에 그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여타 시험에 비해 합격률이 높은 시험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고 탈락자에게는 절반의 인원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주홍글씨를 붙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이유로 김 조사관은 “로스쿨 도입 취지를 고려하면서 사회에 배출되는 변호사의 숫자를 일정 부분 줄이고자 한다면 결과적으로 입학자 수의 감소를 검토해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그 이유로 로스쿨에 입학했을 때 발생하는 3년간의 기회비용을 들었다.

이어 “일각에서는 정원 감축에서 더 나아가 부실 로스쿨을 통폐합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는데 만약 변호사 배출 수의 감소가 사회적 합의를 얻었음에도 모두가 만족하는 대안이 마련되기 어렵다면 점진적 정원 감축이나 통합 등이 우선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조사관은 “변호사로서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어떠한 것이고 어느 정도의 수준이 필요하며 그것을 보장할 수 있는 시험 내용과 합격인원이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며 “국민들이 원하는 변호사의 수준이 현행에 비해 높아야 하고 그 수준의 담보를 위해 일정 이상의 직업적 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변호사의 수는 줄어드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다고 말하며 “우리가 고민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활동할 변호사의 숫자라는 점을 항상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순범 사무관은 “변호사 수급 문제의 논의는 로스쿨의 설립과 법조일원화의 도입을 이끌어낸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신뢰에 중점을 둬야 한다”며 변호사의 공공성을 강조했다.

그는 “복잡다기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법적 지식만으로는 부족하고 타인과의 협업 등 다양한 능력이 필요하다. 법률분야의 정보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접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전문가들도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특히 최근 변호사시험의 난이도나 점수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 등도 균형 있게 살펴봐야 한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노 사무관은 변호사 수 감축의 근거로 제시되고 있는 법률시장의 현황의 수치적 분석이나 로스쿨 교육과정의 문제, 변호사 대상의 설문조사 결과 등만으로는 국민적 공감을 얻기는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새로운 제도가 도입된 후에 국민들이 체감하는 변화 등에 대해 다양한 질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지은 변호사는 ‘시장구역 획정’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 현황 등에 대해 제시되는 데이터가 소송 건수를 위주로 하고 있지만 송무 외 분야가 법률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고 이 부분이 법조인접직역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지은 변호사는 시장구역 획정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하며 행정사, 외국법자문사 등의 활동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지은 변호사는 시장구역 획정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하며 행정사, 외국법자문사 등의 활동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 중에서도 행정사의 급격한 증가에 주목했다. 이 변호사는 “행정사법을 보면 행정사가 하는 업무가 변호사법에서 말하는 법률사무를 대부분 포섭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에 따라 합법적인 로비스트로서 활동하고 있는 이들이 2020년 기준 40만 명에 달한다”고 말했다.

그는 “행정기관에서 이뤄지는 업무들, 법치행정이라고 하지만 실제 행정심판에서 인용률이 높지는 않다는 점에서 뒤에서 이런 부분들이 법치에 부합하게 이뤄지는지, 변호사들이 과연 로스쿨을 바로 나와 활동하면서 이런 부분까지 경쟁하면서 할 수 있을지 깊게 생각해봐야 한다”고 우려했다.

유사한 문제로 외국변호사들의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외국변호사로 표기하지 않고 국내법을 자문하는 이들이 많고 최근 대법원에서도 SNS에 변호사로 표기한 사안이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하는 등의 문제가 많다며 법무부에서 적극적으로 외국법자문사들에 대한 관리 감독을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과잉경쟁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변호사 수의 증가로 법률서비스의 질적 증가는 체감하기 어려운 반면 과잉경쟁으로 인한 부실한 법률서비스 문제가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변호사는 “대한변협에서 징계나 신고 건수가 굉장히 급증한 것으로 알고 있다. 변협에서 수집하는 인원들만 봐도 국민들이 법률서비스가 좋아졌다고 느끼는지 알 수 있다. 변호사 수는 3배가 늘었는데 효용이 3배가 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정철근 대표는 언론 보도를 통해 나타난 법조인 양성제도 등의 사법개혁의 과정과 변호사 배출 규모에 관한 논점들을 소개했다. 그중에서도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저조한 변호사 합격률 문제와 지방대 로스쿨의 위기론 등 로스쿨 부실화 논란의 원인으로 ‘지역별 정원 쪼개기’를 꼽았다. 법률수요가 많지 않은 지방에 로스쿨 정원의 40%를 배정한 것부터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정 대표는 해결 방안으로 소규모 로스쿨의 통폐합을 통한 교육의 질 향상과 전문화하는 사회적 수요에 맞춰 로스쿨 선발기준을 개선하고 대도시에 경력 직장인이나 전문인이 다닐 수 있는 야간 로스쿨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20%대가 되는 곳도 있는데 평가의 중요 지표는 합격률이 돼야 한다. 법조인이 되는 통로를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책임지고 평가돼야 한다”며 로스쿨 통폐합의 기준을 제시했다.

아울러 “지금은 시험을 빨리 붙는 어린 학생들 위주로 선발을 해서 사회적 경험을 많이 쌓은 전문가가 변호사가 되고 싶어도 잘 뽑지 않는다”며 “부실화된 로스쿨을 정리하고 대도시에 야간 로스쿨을 신설하는 등 어떤 직역에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로스쿨에 가서 변호사가 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를 통해 송무에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서비스 시장을 변호사가 주도해서 확대할 수 있다는 게 정 대표의 생각이다.
 

정철근 코리아중앙데일리 대표는 로스쿨 부실화의 원인 중 하나로 지방에 로스쿨 정원의 40%를 배정한 것을 꼽으며 부실 로스쿨의 통폐합과 전문 인력의 로스쿨 유입을 위해 대도시에 야간 로스쿨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철근 코리아중앙데일리 대표는 로스쿨 부실화의 원인 중 하나로 지방에 로스쿨 정원의 40%를 배정한 것을 꼽으며 부실 로스쿨의 통폐합과 전문 인력의 로스쿨 유입을 위해 대도시에 야간 로스쿨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진석 기자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필요한 건 변호사시험 합격이 곧 변호사 개업이라는 인식부터 개선하는 것”이라며 법조계뿐 아니라 경제·사회 전반으로 진출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로스쿨에 대해서는 엄격한 학사관리를 통해 법률서비스의 품질을 담보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유급제도의 엄격한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주목했다. 최 기자는 로스쿨 도입 당초 계획대로 정원의 10~20%를 의무적으로 유급시키는 방식으로 변호사시험 응시자 수를 제한하고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은 60~65% 정도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변호사들에게는 간단한 검색만으로도 각종 후기를 공유하고 로펌과 변호사들의 홈페이지, 블로그, 유튜브 등을 통해 다양한 법률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초연결시대’에 맞춰 스스로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기자는 “변호사 수 급증 등으로 수임료가 낮아지면 변호의 품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주장은 현 법률시장을 단순한 시각으로 바라본 게 아닐까”라는 의문을 던지며 오히려 적극적으로 고급 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등으로 인지도를 높이고 전문성을 고도화해 많은 이들이 찾게 하는 초연결시대를 활용한 생존전략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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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봄 2022-03-31 07:03:07
이번에는 수험생들이 조용하네

ㄴㄴ 2022-03-25 16:10:27
저자슥들 행정사 무시할땐 언제고 저럴때만 이용하네

ㅇㅇ 2022-03-25 13:22:20
진짜 인간욕심끝도없네 ㅋㅋㅋ
변시 합격률 90퍼넘을때 변호자가격 날로처먹고
이제와서 변호자줄이자고?ㅋㅋㅋㅋㅋ
진짜 심보자체가 문제있는거아니냐?

1a 2022-03-24 22:11:01
당장 내년부터라도 로스쿨 입학정원 줄이시오
일년동안 놀고 있다가 발표즈음에 예년과 똑같은 심포지엄이나 개최하고 ㅠㅠㅠ

징하다 진짜 2022-03-23 16:08:20
다음달에 변시합격자 발표인데 변협이 이런 소리 왜 안하나 했다 ㅋㅋㅋㅋㅋ 본인들 밥그릇 유지를 위해 죽는 소리 하면서 본인들 주장 합리화 하는데 유리한 자료들만 쏙 빼서 들이밀면서 앵무새처럼 외쳐대는건 어쩜 이리 매년 똑같은지...
돈에만 눈이 멀어 돈만 받고 성의없이 일처리하는 변호사들 겁나 많은데 질 높은 법률서비스 위함이라고? 변호사 수 더 줄여서 지금도 비싼 수임료 은근슬쩍 또 올리면서 서민들 등골 빼먹으시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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