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미성년자 범죄, 처벌·교화 판단 어려워 조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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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미성년자 범죄, 처벌·교화 판단 어려워 조력 필요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2.02.22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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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서울 양천구의 한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불법촬영을 한 10대 A군이 경찰에 붙잡힌 바 있다. 관할 경찰서는 학원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옆 칸에 있던 여성을 촬영한 A군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더불어 A군이 임의 제출한 휴대전화에는 다른 날 같은 장소에서 찍은 별도의 불법 촬영물 8건이 확인됐다.

이처럼 미성년자가 불법 촬영을 하다 적발되는 사건이 이어지고 있는데, 실제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5∼2019년 성폭력 혐의로 검찰에 접수된 소년범죄자 사건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해당 기간 접수된 사건은 2015년 1962건에서 2019년 2887건으로 늘었는데 이중 소년보호송치 처분 역시 2015년 667건에서 2019년 1027건으로 증가했다. 또한 만14∼19세 미만인 범죄소년이 중범죄를 저질러 기소된 성폭력 사건은 2015년 428건에서 꾸준히 늘어 2019년 520건으로 집계됐다.

얼마 전에도 인천의 한 모텔에서 고교생을 8시간가량 감금한 뒤 몸을 담뱃불로 지지는 등 폭행하고 나체를 촬영한 10대들이 구속됐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수상해 및 특수감금,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이에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무법인 안양의 안경진 가사전문변호사는 “최근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내용의 소년법 개정안이 발의됐는데, 해당 개정안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의 기준을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낮추고 살인이나 강도, 강간 등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 범죄자는 소년부 보호사건 심리 없이 곧바로 형사사건으로 처리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며 “소년범 사안의 심각성이 드러나는 행보로 그만큼 수사당국이나 재판부 역시 소년사건에 있어 더 이상 물러섬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는 근거”라고 설명했다.

◇ 소년범죄 잔혹성 높아지면서 가벼운 처벌 부당하다는 목소리 높아져

현행법상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형사책임이 없어 범죄를 저질러도 감호위탁,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를 악용한 범죄가 잇따르면서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진 것. 실제도로 학교폭력 사안이 단순 괴롭힘이 아니라 폭행, 감금, 성범죄 등 중한 범죄들이 복잡하게 얽힌 양상을 띠는 경우가 늘고 있어 사회적으로도 충격을 안겨줬다.

그 결과 국민의 법감정상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여론이 형성된 실정이다. 이에 소년 강력범죄를 막고 범죄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합당한 형사처벌을 받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되어 왔다. 반면 일각에서는 소년범을 일반 형법에 의해 처벌하고 성인 범죄자와 같은 장소에 모이게 하면 소년범의 범죄 경향이 더 강화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안경진 변호사(법무법인 안양)
안경진 변호사(법무법인 안양)

안경진 변호사는 “물론 아무리 어리다고 해도 돌이킬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는 것은 맞지만 부당하거나 과중한 처벌에 노출되지 않도록 방어하는 것 또한 소홀해선 안 되는 사안”이라며 “소년범죄 사안에 대한 법률 조력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사안 파악을 통해 억울함은 남기지 않도록 함은 물론 혐의를 인정해야 할 때 진실한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에 가장 신경써온 이유”라고 피력했다.

◇ 다양한 범죄 양상 띠고 있는 학교폭력, 사연 귀 기울이는데 집중 필요

사실 실무상 학교폭력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구분이 매우 중요하므로 사건 초기에 학교에서 진행하는 기초사실의 조사에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로 학교의 교사는 변호사나 수사관이 아니므로 학교폭력 대상 행위의 개념에 대해서 연구 검토하고 논리적으로 확인하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기에 사실관계의 조사와 판단에 부적절한 선입견이나 오판이 개입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자녀의 범죄 사실 연루로 인해 부모로서 받을 충격 역시 적지 않다. 처음 이러한 사실을 접하면 당혹스러움에 아이의 사정을 들어보지도 않고 질책하거나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기 쉽다. 그럴수록 사안 파악이 더욱 힘들어진다는 점을 감안해 신속히 객관적으로 사실관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조력을 활용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

안경진 변호사는 “가정불화를 겪는 아이의 심리적 불안은 생각보다 큰 편이기에 미성숙함을 자극해 극단적인 상황을 야기할 가능성을 높이는 편”이라며 “처벌과 교화에 대한 선택과 판단이 쉽지 않은 소년범죄 사안으로 곤경에 처한 경우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조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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