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인사 운영 실무 길잡이’ 발간·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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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인사 운영 실무 길잡이’ 발간·배포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2.02.21 1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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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공무원 인사실무’ 개정…인사 개선사항 등 담아
공무상 질병휴직·주식 및 부동산 취득 제한 관련 설명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국가 인적자원관리의 효율성과 정부 인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공무원 인사 운영 실무 길잡이가 발간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는 국가공무원 인사제도 및 실무 지침을 담은 ‘2022 공무원 인사실무’를 3년 만에 개정, 배포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공무원 인사실무’는 1986년 처음 발간된 후 개정을 거듭하면 개선된 공무원 인사제도의 확산 및 전파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각 부처에 선례 및 법령해석 등 책자 내용을 인사 운영의 중요한 판단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

공무원의 임용, 고위공무원단, 인사관리와 성과관리, 인재개발, 신분 및 권익보장 등 국가공무원 인사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망라란 이번 인사실무 지침서는 총 603페이지로 구성된 책자는 16절 크기의 책자와 파일(PDF)로 제작됐으며 60개 중앙행정기관에 배포된다.

책자의 용지는 정부의 탄소중립 노력에 발맞춰 환경보호와 산림 관리를 위해 국제산림관리협의회(FSC) 인증 용지를 활용했다.

이번에 발행한 지침서는 2019년 이후 이뤄졌던 인사 분야의 다양한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실무와 관련된 질의응답을 보완·확대하는 등 관련 규정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한 점이 특징이다.

특히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윤리법’ 등 공무원 인사제도의 주요 개선사항을 상세히 담았다. 지난해 6월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이 최대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됨에 따라 주요 변경 절차를 소개했다.

이와 관련해 질병휴직 3년 초과 시 질병휴직위원회의 자문 필수화와 절차 변경사항, 공무원 요양 승인을 뒤늦게 받은 경우 공무상 질병 휴직 소급 적용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또 2019년 12월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른 공무원의 주식취득 제한과 지난해 4월 같은 법 개정으로 도입된 부동산 관련 업무 수행 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 내용도 반영했다. 지침서에는 취득이 제한되는 주식 및 부동산의 종류 등의 예시가 추가되고 상세한 설명을 덧붙였다.

지난해부터 7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공직적격성평가(PSAT; Public Service Aptitude Test)가 실시되기 시작한 내용과 2019년 4월부터 설치·운영 중인 국가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신고 절차에 대해서도 안내하고 있다.

‘2022 공무원 인사실무’는 인사처 누리집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공무원 인사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는 국민 누구나 참고할 수 있다.

김성훈 인사혁신국장은 “개정된 지침서 활용으로 공정한 인사와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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