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와 법] 회사설립에 있어서 정관규정 검토 실무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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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와 법] 회사설립에 있어서 정관규정 검토 실무Ⅲ
  • 곽상빈
  • 승인 2022.02.15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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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기업경영에 있어서 특수한 조항을 어떻게 검토하고 설계해야 할지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벌써 정관검토 방법에 대한 세 번째 시간이다.

<strong>곽상빈</strong><br>변호사/회계사/감정평가사
곽상빈
변호사/회계사/감정평가사

법인설립을 할 때, 기업을 설립하는 목적, 조직, 업무 내용 등을 규정해야 하는데 그것이 정관이라는 것은 지난시간에 언급한 바 있다. 법인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영위하는 단체이고 사업체 운영을 위한 규칙을 정비해야 하는 점에서 개인사업자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따라서 법인 정관은 지속적인 검토를 통하여 주주와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위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중에서도 주주와 임직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세무리스크를 검토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검토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우선, 신주인수권 조항 검토에 대해서 살펴보자.

00 신주인수권

본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 및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인수권 조항에서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 원칙이나(상법 제418조 제1),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상법 제418조 제2).

여기서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는 회사에 향후 기간투자자나 외부기관의 투자가 예정되어 있는지의 여부와 그 가능성을 확인한다. 그 다음 조정할 사항으로 주주평등의 원칙을 배제하고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는 사유와 범위를 의사결정한다.

 

다음으로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 조항에 대해서 살펴보자.

00 주식매수선택권

당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542조의3 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또는 주가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부여할 수 있다.

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자는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 및 상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로 한다. 다만,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이때, 주식매수선택권이란 법인이 법인의 설립과 경영,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당해 법인의 임직원에게 특별히 유리한 가격으로 당해 법인의 신주를 매입할 수 있도록 부여한 권리를 말한다. 이와 같은 주식매수선택권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할 수 있으므로(상법 제340조의 2) 회사의 성장기를 고려하여 직원의 장기근속과 동기부여 등을 위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에 관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주식매수선택권은 법인의 등기부등본 변경사항이다.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2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때 검토해야 할 사항은 향후 상장계획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임직원의 동기부여 수단으로서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경영자의 의지를 확인한다. 그 후 결정할 사항은 주식매수선택권 규정을 설계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설계한다면 부여 범위를 결정한다. 상법상 주식매수선택권은 발생주식통수의 10%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상법 제3490조의2 3).

 

자기주식의 취득 조항에 대한 검토사항에 대해 살펴보자.

00 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상법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시세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회사가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
  • 상황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부터 제1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개매수의 방법

2011414일 상법이 개정되어 자기주식의 취득이 전면적으로 허용되고, 자기주식 취득은 주주평등의 원칙과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되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취득하도록 하였다(상법 제341조 제1).

이때 검토할 사항으로는 지분구조의 복잡성 등 자기주식을 취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의 여부를 진단한다. 자기주식취득이 필요한 경우 규정을 설계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주식양도의 제한관련 조항에 대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00 주식양도의 제한

본 회사의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항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는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양도의 상대방 및 양도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양도의 승인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청구가 있는 날부터 1월 이내에 주주에게 그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기타 주식양도의 제한과 관련한 사항은 상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주식양도의 제한 규정은 등기사항이므로 변경이 있는 경우 2주간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상법상 주식의 양도는 타인에게 자유로이 양도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행하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상법 제335조 제1). 회사의 지분구조나 경영권의 유지 등 주식양도의 제한이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곽상빈 변호사/공인회계사/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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