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선미 세무사(윌비스 세무직 공무원 세법교수)
[basic level]
1. 제조업에 있어서 따로 제품의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도 사업장이 될 수 있다.
(×) 사업장이 될 수 없다.
2. 광업에 있어서 광업사무소가 광구 안에 있는 때에는 광업사무소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한다.
(○)
3. 건설업과 운수업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한다.
(○)
[advenced level]
1.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를 행하는 고정된 장소이므로 거래의 일부를 행하는 장소는 사업장이 아니다.
(×)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말한다.
2. 광업의 경우 광업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되, 광업사무소가 광구 밖에 있을 때에는 그 광업사무소에서 가장 가까운 광구에 대하여 작성한 광업 원부의 맨 처음에 등록된 광구 소재지에 광업사무소가 있는 것으로 본다.
(○)
3. 제조업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며, 따로 제품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와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저유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
4. 부동산상의 권리만 대여하는 부동산임대업의 경우에는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야 한다.
(×)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 업무총괄장소
5.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개인인 경우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
<*본 내용은 세법 등의 수시 개정으로 일부 변경됐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