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지방공기업평가원 연구위원/행정원 신규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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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지방공기업평가원 연구위원/행정원 신규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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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1.28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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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예정인원 및 주요업무
채용직군 · 직급 채용분야 인원 주요 직무내용 업무분야
연구직 연구
위원
회계, 행정, 경영, 경제
(재무관리,예산결산, 경영관리,법제도개선)
1명
  • 재무건전성 제고 관련 정책연구 및 컨설팅
  • 재무·회계·예산·결산 관련 정책연구 및 컨설팅
  • 지방공공기관 관계법령 제도개선 방안 정책연구 및 컨설팅
  • 기타 지방공공기관 경영 관련 분야 지원을 위한 정책연구 및 컨설팅
정책연구
행정, 정책
(성과관리, 환경정책,
조직·인사)
2명
  • 지방공공기관 경영평가 및 경영진단 기획·수행
  • 지방공공기관 성과관리(전략체계 수립, 성과측정,
    성과분석 등)
  • 경영평가 지표 개발 및 정책연구, 컨설팅
  • 상·하수도 정책, 환경정책평가
  • 법령 제도개선 방안 정책연구 및 컨설팅
  • 조직·인사 관리 및 관련 정책연구 및 컨설팅
경영평가
임시 직원
* 휴직대체
행정원 교육
※ 평생교육사 우대
1명
  • 지방공공기관 교육과정 개발·운영 지원
  • 기타 교육사업 관련한 제반업무 등
교육

* 휴직대체인력 : 채용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휴직자의 휴직기간 변경 등 필요할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정규직 전환 예외 대상임)

※ 예정직무 및 근무부서 등은 인력운용 여건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세부 직무내용 : NCS 기반 직무기술서 참조 (별첨)

※ 채용분야별 1개 분야에만 지원 가능 (중복지원 불가)

2 응시자격 및 요건

 가. 공통(필수)요건

성별, 연령 등 제한 없음(단, 임용예정일 기준 우리 원 인사규정에 따른 정년 60세 미만인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우리 원 인사규정 제13조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남자의 경우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에 의한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지 않은 사람

최종합격자 발표 후 임용예정일부터 근무가능한 자 

 * (연구위원) 2022. 3. 28.(월) / (행정원) 2022. 3. 2.(수) 예정

지방공기업평가원 인사규정 제13조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의 징계규정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의 규정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

 나. 채용자격기준(인사규정 제12조)

채용직군·직급 채 용 자 격 기 준 관 련 분 야
연구위원 □ 다음 중 하나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
  •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22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 9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 6급 또는 6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 기술사 등 모집분야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격증 취득 후 4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회계학, 행정학, 경영학, 경제학(재무관리,예산결산, 경영관리,법제도개선)
행정학, 정책학 (성과관리, 환경정책, 조직·인사)
행정원
  • 업무 수행에 적합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평생교육, 직업교육, 공공교육, 학교교육, 기업교육

자격기준 중 하나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면 응시 가능

관련분야 경력은 일정한 금전적 보수를 받고 상근(계약직, 인턴 등 포함)으로 수행한 이력으로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와 해당 경력기간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모두 제출 가능한 경우에만 경력으로 인정하며,

경력(재직)증명서의 담당업무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모호하여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울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졸업예정자의 경우 추후 임용 시 ‘졸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다. 가점사항 ※ 각 전형(서류 · 필기 · 면접)에 적용

대 상 관련 법령 등 가산점수 비고(증빙)
취업지원대상자(보훈)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31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35조
  • 「5.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22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24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 「국가공무원법」 제36조의2
관련 법률에 따라 3%, 5%, 10%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자는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가점으로 인한 최종 합격자 발생 불가
(국가유공자법
제31조제3항 등)
장애인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5% 장애인증명서

※ 각 단계별 득점이 40% 미만인 경우 가점 미적용하며, 가점 요인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점이 높은 1개에

한하여 적용함

3 시험방법 및 일정
  • 각 전형절차를 NCS 블라인드 채용제도를 기반으로 실시
  •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에 한해 다음 단계 응시자격 부여하며, 각 전형단계별 점수는
    다음 전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동점자 발생시 예외)

 가. 시험전형별 평가방법 및 기준

 □ 시험전형

연구위원 : 서류전형(10배수 선발) → 필기전형(5배수 선발) → 면접전형

행정원 : 서류전형(5배수 선발) → 면접전형

 □ 전형별 평가방법 및 기준

 ① 서류전형

심사방법 : 평가항목별 정량 · 정성평가

평가항목 ※ 가점은 별도 부여

평가대상 평가기준 선발 예정인원
연구위원
구분 정량적 평가(70%) 정성적 평가(30%)
심사항목 경력사항 연구실적 자격사항 경력기술서 자기소개서
배점 30 30 10 20 10
분야별 10배수
행정원
구분 정량적 평가(70%) 정성적 평가(30%)
심사항목 교육사항 경력사항 자격사항 경력 및 경험기술서 자기소개서
배점 40 25 5 20 10
5배수

선발인원 : 채용 예정인원의 10배수(행정원은 5배수) 선발

※ 동점자는 합격으로 처리

  • ※ 입사지원서 기재내용이 불성실(기재사항이 증빙서류와 다른 경우, 글자수 제한의 20% 미만 작성, 동일내용 복사, 기관명 오기재 등)할 경우 감점 또는 불합격 처리될 수 있음
  • ※ 관련분야 ‘경력’은 일정한 금전적 보수를 받고 상근(계약직, 인턴 등 포함)으로 수행한 이력으로 ①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와 해당 경력기간의 ②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모두 제출 가능한 경우에만 경력으로 인정(증명서 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이 불분명하거나 모호하여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울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에 유의)
  • ※ 경력기간 산정은 원서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 ※ ‘연구실적’은 업무수행과 관련있는 최근 3년간의 논문/저서/특허/과제수행실적를 말함(입사지원서 작성서식 참고)
  • ※ 인턴 경력의 경우 경력증명서에 해당하는 확인증·수료증 제출가능함
  • ※ ‘자격사항’은 아래 자격증을 지원서 접수 마감일 전 최종 취득한 경우만 인정하며, 자격증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에 한하여 적용함
자격사항 배점
연구위원
  • 변호사, 회계사, 도시계획기술사, 건축사, 노무사
10점
  • 사회조사분석사
5점
행정원
  • 평생교육사 1급
5점
  • 평생교육사 2급
3점

 ② 필기전형

대  상 : 서류전형 합격자(행정원 미실시)

심사방법 : NCS직업기초능력평가(40%) + 논술시험(60%)

평가항목

평가대상 평가기준 선발 예정인원
연구위원
구분 NCS 직업기초능력평가(40%) 논술시험(60%)
심사항목 직업기초능력(분야별 10문항) 전문성 및 핵심능력(3문항)
평가역량 의사소통 수리능력 문제해결 자원관리 전문성 직무이해 능력 보고서 작성능력
분야별
5배수
행정원 미실시 -

선발인원 : 분야별 채용 예정인원의 5배수 선발

※ 단, 논술시험 평균 60점 미만자는 합격자 배수 내라도 불합격 처리하며,

배수 내 동점자는 합격으로 함(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

 ③ 인성검사(공통)

대 상 : 면접전형 대상자

방 법 : 면접전형 전 온라인 검사 실시(미응시자 불합격)

검사항목

구 분 인성검사
검사항목 근면성 (성실성, 건강상태) 책임감 (솔직성, 성취성) 협동성 (사회성, 대인관계) 자주성 (능동성, 적극성) 지도력 (자신감, 섭외력) 준법성 (규율성, 신뢰성) 감정 (신경발달, 순수성) 정서 (정신건강, 행동안정) 집중력 (인내력, 침착성)
비고 총 200문항(면접 참고자료로 활용, 미응시 시 불합격)

 ④ 면접전형

면접유형 : 역량기반 경험면접(지원 직급에 맞는 지원자 역량평가 및 지원직무에 대한 이해도·전문성 평가)

평가항목

평가대상 평가항목 선발
예정인원
연구위원
  • 직무역량 : 정보수집 및 활용, 협조성, 창의적 사고, 전문성 지향
  • 직무전문성 : 직무이해도, 경력적합도
3명
행정원
  • 직무역량 : 창의적 사고, 주인의식(책임감), 고객지향, 팀워크
  • 조직적합도 : 지원동기, 사업이해
1명

동점자 처리기준 :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 → 필기시험 성적(연구위원), 서류전형 평점(행정원)

선 발 : 임용후보자 및 예비합격자 선발

나. 채용일정

연구위원

단 계 일정(예정) 주요내용 비고
채용공고 1.27.(목) ~ 2.11.(금) 홈페이지, 나라일터, 워크넷, 민간 채용공고사이트 등 15일간
지원서 접수 2. 3.(목) ~ 2.11.(금) 18:00까지 채용홈페이지 18:00까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21.(월) 분야별 채용인원의 10배수  
필기전형 2.26.(토) NCS직업기초능력평가, 논술시험 시험장소 : 평가원
필기전형 합격자 발표 3. 4.(금) 분야별 채용인원의 5배수  
인성검사(온라인) 3. 5.(토) ~ 3. 7.(월) 면접대상자 실시(미응시자 불합격)
※ 인성검사 결과는 면접 참고자료로 활용
 
면접전형 3.10.(목) 역량기반 면접(증빙서류 등 제출) 면접장소 : 평가원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및 결격사유 확인 3.11.(금) ~ 3.18.(금) 증빙서류 결격여부 등 확인  
인사위원회 심의 및
최종 합격자 발표
3.21.(월) 임용적격 여부 최종심의,
최종 제출서류 및 추후 일정 등 안내
 
임용예정일 3.28.(월) 오리엔테이션 등 실시  

행정원

단 계 일정(예정) 주요내용 비고
채용공고 1.27.(목) ~ 2. 4.(금) 홈페이지, 나라일터, 민간 채용공고사이트 등 8일간
지원서 접수 1.28.(금) ~ 2. 4.(금) 18:00까지 채용홈페이지 18:00까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11.(금) 채용인원의 5배수  
인성검사(온라인) 2.12.(토) ~ 2.14.(월) 면접대상자 실시(미응시자 불합격)
※인성검사 결과는 면접 참고자료로 활용
 
면접전형 2.17.(목) 역량기반 면접(증빙서류 등 제출) 면접장소 : 평가원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및 결격사유 확인 2.18.(금) ~ 2.22.(화) 증빙서류 결격여부 등 확인  
인사위원회 심의 및
최종 합격자 발표
2.23.(수) 임용적격 여부 최종심의,
최종 제출서류 및 추후 일정 등 안내
 
임용예정일 3. 2.(수) 오리엔테이션 등 실시  

※ 유의사항

-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전형별 합격자 발표 및 다음단계 일정, 제출서류 등 안내 : 평가원 홈페이지 등

- 필기전형 및 인성검사, 면접전형은 해당 일자에 불참석 시 자동 탈락됨

- 최종 합격자라 하더라도 신체검사, 비위면직자 등 결격사유 확인 시 합격 또는 임용 취소

4 응시지원서 접수

접수기간

- 연구위원 : 2022. 2. 3.(목) ~ 2. 11.(금) 18:00

- 행정원 : 2022. 1. 28.(금) ~ 2. 4.(금) 18:00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채용 홈페이지)

※ 인터넷 접수 외 방문, 우편, 이메일 등의 접수방법은 인정하지 않음

※ 정해진 응시원서 외의 양식은 인정하지 않음

※ 접수 마감일에는 지원자 몰림 등으로 인하여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충분한 여유를 두고 지원하시기 바람

※ 응시원서 제출시 입사지원서에 연락처(이메일, 휴대폰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이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이메일 기재 시, 학교명, 특정 단체명이 드러나는 메일주소 기재 지양

※ 채용공고문, NCS기반 채용직무기술서를 정독하고 작성항목별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입사지원서 작성

5 제출서류

 가. 입사지원 시 제출자료

입사지원 서류의 기재 착오 · 증빙자료 누락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될 수 있으므로,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제출바랍니다.

제출된 증빙자료는 채용절차 상 응시자격 확인, 정량적 평가를 위한 용도로 활용할 뿐

심사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① 제출한 경력기간의 경력(재직)증명서
    ※ 재직기간, 인사 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등 기재(직인 날인)
    ※ 인턴 경력의 경우 경력증명서에 해당하는 확인증·수료증 제출가능
  • ② 제출한 경력기간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③ 성적증명서 및 교육이수증(행정원만 해당)
    ※ 제출한 교육사항에 대한 석·박사과정 포함 성적증명서 및 교육이수증
  • ④ 최종학력증명서(연구위원만 해당)
    ※ 석·박사의 경우 학사 이상 전체 제출하며,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예정증명서 제출(추후 졸업증명서 재제출)
  • ⑤ 자격증 증명서(해당자)
  • ⑥ 연구실적 증명서(연구위원만 해당)
    ※ 논문은 첫장(논문제목, 저자명, 학술지명, VOL.NO. 등 확인 가능 페이지), 저서의 경우 표지, 저자명, 출판년도 등
    확인할 수 있는 부분 스캔하여 제출하며, 과제수행실적은 과제참여확인서(직인 날인) 첨부
  • ⑦ 가점사항 증명서류(해당자 / 장애인 증명서 등)

 나. 면접일 당일 제출 (면접전형 대상자에 한함)

○ ‘가. 입사지원 시 제출자료’ 중 ①~⑦번 원본

 ※ 원본확인번호 등 진위여부 조회가능 기간이 정해져 있을 경우(예시 : 90일) 해당기간
내 서류로 제출 요망, 재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원본 대조확인 후 사본 제출 가능

 ※ 서류의 제출방법 및 시기, 종류 등은 채용추진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다. 면접전형 합격자 제출자료

①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② 기본증명서(등록기준지 확인용)

③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자필서명본)

④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처리동의서(자필서명본)

 라. 최종후보자 제출자료

○ 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발행),
주민등록등본, 결격사유 미해당 등 확인 및 서약서 등 기타 인사관리 관련 자료(* 별도 안내)

6 근무조건

○ 채용형태

- 연구위원 : 1년 간의 시보기간을 두며 시보기간의 근무성과 등을 평가하여 정규계약 체결함.

이후 3년 단위로 계약하되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함(인사규정 제33조에 의거 정년은 만 60세로 함)

- 행정원 : 채용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휴직자의 휴직기간 변경 등 필요할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 (정규직 전환 예외 대상임)

○ 연봉수준 : 지방공기업평가원 보수규정 및 보수지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함

※ 행정원은 기본급 월 220만원 정도(가족수당, 급식비 등 부가급 별도)

○ 근무시간 : 주 5일(월∼금, 1일 8시간) 근무

○ 근무장소 : 지방공기업평가원(서울시 서초구 소재)

○ 임용(예정)일

- 연구위원 : 2022. 3. 28.(월)

- 행정원 : 2022. 3. 2.(수)

※ 최종합격자는 임용(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하여야 하며, 불가할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7 기타유의사항

응시는 채용분야별 1개 분야에만 지원할 수 있으며 중복지원 확인 시 일괄 불합격 처리합니다.

채용과 관련한 주의사항·작성요령·공지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하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과 입사지원 서류의 기재 착오·누락, 연락불능(합격자 발표 미확인 포함)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이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증빙자료는 채용절차 상 응시자격 확인, 정량적 평가를 위한 용도로 활용할 뿐 심사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출된 서류에 대한 진위확인을 위해 추가 증빙자료 요구 및 관계기관에 사실여부를 조회할 수 있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기소개서 등 작성 시 직무와 관련 없는 인적사항(학교명, 출신지역, 가족·친분관계, 개인신상 등)을 직·간접적으로 전달하는 경우 감점 혹은 불합격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합격자 통지 후라도 채용신체검사 검증, 결격사유 조회 등을 통하여 임용할 수 없는 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의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공고할 수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지방공기업평가원 기획운영실(02-3489-277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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