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공고 제2022-4호
전문임기제공무원(속기사, 마급)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제28조 제2항 제2호, 법원공무원규칙 제4조의2, 제19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및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임기제공무원(속기사, 마급)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5일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장
채용직급 : 전문임기제공무원(속기사, 마급) 6명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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