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가입 연령 만 16세로 하향…공공기관 노동이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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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가입 연령 만 16세로 하향…공공기관 노동이사 의무화
  • 이상연 기자
  • 승인 2022.01.1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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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이상연 기자] 앞으로 만 16세, 즉 고1부터 정당에 가입해 활동할 수 있게 된다.

또 공공기관 이사회는 노동이사 1명을 선임해야 한다.

국회는 11일 본회의에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의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비상임 이사 1명을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노동이사 자격은 3년 이상 재직 근로자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시행 시기는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로, 올해 하반기 적용될 전망이다.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을 현행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만 16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는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당 가입 연령도 낮춰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 조치다.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새해 첫 본회의에서 노동자 대표가 공공기관 이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동이사제)에 대한 표결이 이뤄지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새해 첫 본회의에서 노동자 대표가 공공기관 이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동이사제)에 대한 표결이 이뤄지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재외국민 수가 3만 명 이상인 지역에 추가로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은 재외국민 수가 6만 명인 지역은 두 곳, 9만 명인 지역은 세 곳의 투표소를 추가 설치하는 등 3만 명마다 투표소를 하나씩 늘릴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일명 ‘반도체 특별법’으로 불리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도 처리됐다.

이 법안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두고 첨단산업 분야 투자를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천재지변이나 국제통상 여건의 급변으로 국가첨단전략기술 관련 품목의 수급에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 정부가 긴급히 수급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회는 공사 허가권자의 해체 공사 현장 점검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물관리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지난 5월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참사를 계기로 발의됐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도를 뛰어넘는 ‘초광역권’ 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이날 처리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은 경찰관이 업무 중 인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구조하기 위해 타인에게 피해를 줬을 경우 그 직무수행이 불가피하고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형사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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