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 전문직(안전보건) 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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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 전문직(안전보건) 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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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1.0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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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분야 및 채용인원
구분 분야 인원 담당직무
전문직
(안전보건)
안전관리자 1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에서 심의, 의결한 업무
  • 우리공사 「안전보건관리규정」 및「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 위험성 평가에 관한 보조 및 지도, 조언
  • 우리공사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 조언
  •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분석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 조언
  • 그 밖에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사항으로서「산업안전보건법」및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등
보건관리자 1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에서 심의, 의결한 업무
  • 우리공사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 위험성 평가에 관한 보조 및 지도, 조언
  • 우리공사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 조언
  •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분석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 조언
  • 그 밖에 보건관리업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및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등
영양사 1
  • 구내식당 운영 총괄
  • 식단, 식재료 발주·검수·관리 및 식자재 관리
  • 검식 및 배식관리
  • 식당근무자 관리·교육
  • 급식설비 및 기구의 위생.안전 등
2 지원자격

※ 경력기간 산정은 전일제 근무(주 40시간)를 기준으로 하고, 시간제 근무
(주 40시간 미만) 경력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인정
· 예시: 주 20시간 시간제로 4년 근무 ⇒ 경력 2년 인정

구분 분야 지원자격
기본자격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
  • 임용예정일(2022.2.15. 전후)부터 근무 가능하신 분
  •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 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분
    (단, 현역의 경우 면접시험 등 전형절차 이행 및 임용일 전일까지 전역 가능한 분)
  • 서울주택도시공사 인사규정 제13조(결격사유)의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분
  • 공고일 기준 만18세 이상 만60세 미만인 분
전문직
(안전보건)
안전관리자 아래 조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분
  • 산업안전 관련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이상 안전관리업무 경력이 있는 분
  • 산업안전 관련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이상 안전관리업무 경력이 있는 분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 등 안전 관련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분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분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기사 또는 건설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6년이상 안전관리업무 경력이 있는 분
  • 기타 위 각호의 1에 상응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선발시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분
※ 우대사항 :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안전관리 업무 경력이 있는 분
보건관리자 아래 조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분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가진 분.
  •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로서 3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분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위생관리기사 또는 인간공학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분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6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분
  •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6년 이상 당해분야 경력이 있는 분
  • 기타 위 각호의 1에 상응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선발시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분
※ 우대사항: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보건관리 업무 경력이 있는 분
영양사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분
  • 「식품위생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9조에 의한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적격판정을 받은 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0조 규정 관련 질병소지자 응시불가
  • 영양사 면허증(「국민영양관리법」제15조에 의거 면허를 취득한 자)취득 후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직무분야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영양사 근무경력
  • 기타 위 각호의 1에 상응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선발시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분
※ 우대사항

·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
· 500인 이상 산업체에 2년 이상 장기 재직 경력자

※ 서울주택도시공사 인사규정 제13조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6의2.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9. 채용신체검사에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10. 신원조회결과 직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11. 부정한 방법으로 공사에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합격 취소 또는 직권면직, 해임, 파면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근무조건
모집분야 근무기간 근무장소 채용직급
안전관리자 임용일 ~ 2년
※ 계약만료시점에 정규직 전환 평가 시행하여 합격시 정규직 전환.
서울시 소재지 사무소 근무 나급
(3급 상당)
보건관리자 다급
(4급 상당)
영양사 다급
(4급 상당)

※ 보수는 상당 직급과 채용 직무 관련 경력기간을 감안하여 기본보수를 산정하며 가족수당, 평가급(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름), 복리후생은 별도 지급

 

  •   안전관리자 기본보수에 따른 최소 기본연봉은 47백만원 수준(1호봉 기준)이며 추가 경력기간에 따른 호봉급, 수당, 평가급 등은 별도 지급
  •   보건관리자 기본보수에 따른 최소 기본연봉은 39백만원 수준(1호봉 기준)이며 추가 경력기간에 따른 호봉급, 수당, 평가급 등은 별도 지급
  •   영양사 기본보수에 따른 최소 기본연봉은 43백만원 수준(6호봉 기준)이며 추가 경력기간에 따른 호봉급, 수당, 평가급 등은 별도 지급

※ ‘정규직’은 정년까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총칭하며 정년은 내규에 따라 만60세가 되는 해임.

4 전형일정
1)지원서접수 화살표 2)서류합격자
발표
화살표 3) 인성검사 화살표 4) 인성검사
합격자 발표
화살표 5) 면접시험 화살표 6)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화살표 7)최종합격자 발표 및 임용
’22.1.7(금)
~’22.1.17(월)
’22.1.24(월) ’22.1.26(수)
~’22.1.28(금)
’22.2.3(목) ’22.2.7(월)
~’22.2.9(수)
’22.2.9(수) ’22.2.15(화)
(예정)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5 지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2. 1. 7.(금) ~ 1. 17.(월) 13:00까지

나. 접수방법 : 채용 전용 홈페이지 접수 (sh2.scout.co.kr)
※ 제출서류 미비 시 접수가 불가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서류

  • ○ 모든 서류는 원본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 채용 전용 홈페이지 제출서류 및 자격증은 임용등록 시 원본을 확인합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공증받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제출서류
공통제출
  • 지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경력기술서, 개인정보 수집.동의서 각 1부(공사 양식)
    ※ 지원서, 경력기술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 등에 의해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재직)증명서 1부
    ※ 건설ㆍ전기 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한국건설인협회 등)의 증명서도 인정
    • - 재직 부서별 근무기간, 담당업무분야 또는 업무내용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미기재시 서류심사에서
      제외(탈락) 될 수 있음
    • - 경력입증은 경력증명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의해 확인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증명서 근무기간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의 근무기간이 다른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의
      근무기간을 적용
    • - 해당 기관의 관인 날인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필요시 사업자등록증 및 정관 등 기관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첨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공고일 이후 발급분, 경력증명기간 포함)
  • 학위증명서 1부(학사부터 최종학위까지, 학위 조건 지원자에 한함)
  • 자격증 사본 1부(자격증 보유조건 지원자에 한함)
  • 우대사항 증빙자료(해당자에 한함)
  • 국가보훈처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공고일 이후 발급분, 제출처 및 용도를 ‘서울주택도시공사 채용 지원’으로 기재하여 발급받은 증명서에 한함)
  • 기타 자격입증방법 외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서류
영양사 부문 지원자 추가 제출
  • 「식품위생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9조에 의한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 따른 건강진단 적격판정 결과서 제출일 기준 최근 1년 내로 하되 최종합격 시 근무 예정일에 근무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0조 규정 관련 질병소지자 응시불가
6 선발방법

가. 1차 전형 : 서류심사 (지원자격 적부심사 포함)

 

  • 심사기준 (서류심사 만점의 60% 이상 득점한 분들을 대상으로 고득점순으로 5배수 이내 선발, 동점자 모두 합격)
  • - 지원자격 적부심사 : 지원서 부실기재(본 직무와 관계없는 내용 또는 기재 금지 사항 작성자 등),
    자격 및 경력 충족 여부 확인
  • - 서류심사 : 전문지식 및 경험, 직무역량 및 발전가능성, 인성 및 조직적응가능성 등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2022. 1. 24.(월) 공사 홈페이지
  • ※ 발표일시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예정입니다.
  • ※ 서류접수결과(인원 및 상황 등)에 따라 서류심사가 생략될 수 있으며, 채용적격자가
    없을 경우 합격자가 없을 수 있습니다.

나. 2차 전형 : 인성검사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 시행일시 : 2022. 1. 26.(수) ~ 1. 28.(금) 중 1일
  • 시험장소 : 서류심사 합격발표 시 공고 (일정도 변경 가능하므로 유의하여 확인)
  • 심사기준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적부 심사)
    - 직무역량(인성요소), 조직행동특성, 사회성향, 리더십스타일(업무수행태도), 조직 내 역할,
    사회성리스크(조직부적합성향) 등 측정(230문항, 30분)
    * 응답 신뢰도 ‘부적합 판정’이 아니며, 사회성리스크(조직부적합성향) 판정결과 부적합이 아닐 것.
    ※ 응답 신뢰도 판정 기준 : 성실도, 허위응답, 일관성의 3개 요소 중 1개라도 부적합일 경우
    응답 신뢰도 최종 ‘부적합’ 판정
  • 인성검사 합격자 발표 : 2022. 2. 3.(목) 공사 홈페이지
    ※ 인성검사 결과는 면접시험에서 참고 할 수 있음

다. 3차 전형 : 면접시험(인성검사 합격자에 한함)

 

  • 시행일시 : 2022. 2. 7.(월) ~ 2. 9.(수) 중 1일
  • 시험장소 : 인성검사 합격발표 시 공고 (일정도 변경 가능하므로 유의하여 확인)
  • 심사기준 : 공사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및 판단력, 창의력, 의지력, 발전가능성, 품행, 예의, 성실성 등
7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예정일자)

 

  • 본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발표: 2022. 2. 9.(수) 공사 홈페이지
  • ※ 발표일시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예정입니다.
  • ※ 합격자 결정절차: 면접시험 점수 60점 이상(100점 만점 기준)인 자 중에서 최고득점자를
    본합격자로 결정합니다.[동점자가 있을 경우, 면접시험 위원들의 투표로 순위를 결정하고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단,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가 있을 경우, 국가유공자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
  • ※ 예비합격자의 수는 분야별 채용인원의 3배수 이내입니다.
  • ※ 채용적격자가 없을 경우 본합격자 또는 예비합격자가 없을 수 있습니다.
  • ※ 예비합격자는 본합격자의 임용미등록, 신체검사 불합격, 신원조회 결격 또는 본합격자가 2022년
    8월 8일 이전(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퇴직할 경우에 한하여 필요시 임용합니다.
    • 본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발표: 2022. 2. 9.(수) 공사 홈페이지
  • 최종합격자 발표 및 임용일자: 2022. 2. 15.(화)(예정)
  • ※ 임용등록기간(2022. 2. 10.(목) ~ 2. 11.(금)) 내 임용등록을 필한 분에 한하여 임용 가능합니다.
  • ※ 공사 필요시 또는 임용대상자의 종전 직장 퇴직처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공사에서 승인 시 임용일 조정 가능합니다.
  • ※ 임용 후에도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등 부적격자는 임용이 취소됩니다.
  • ※ 영양사의 경우 임용일 기준「식품위생법」제4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9조에 의한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적격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8 기타사항

 

  • 지원희망자는 지원자격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지원서 등을 작성 후 제출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은 접수 후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지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허위기재, 제출서류 미제출 또는 요구기재사항 누락, 연락불능, 자격 미달자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으로 하며, 합격자 통지 및 임용된 경우에도 결격사유가 발견되면 임용이 취소됩니다.
  • 지원서 접수 및 증빙서류 제출과정을 통하여 허위사실 기재 또는 허위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기타 부정합격이 확인된 경우는 합격취소 및 향후 5년간 공사 채용시험 응시자격이 제한됩니다.
  •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재공모 등 별도계획에 의해 선발합니다.
  • 임용탈락자의 경우, 방문 접수 시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본인 반환 청구 시 반환 예정입니다. 해당서류는 반환 청구 기간 동안 보관 후 파기 됩니다.
    ※ 반환 청구기간: 2022. 2. 18.(금) ~ 2022. 3. 10.(목)
  • 이의신청 안내
    - 접수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간
    - 접수방법 : E-mail 제출(recruit@i-sh.co.kr)
    - 이의신청 처리대상 : 채용시험 불합격과 관련한 이의신청사항
    ※ 이의신청 답변 예외 대상

    · 이번 채용과 무관하거나 채용제도, 절차 등에 대한 단순 문의 및 질의사항 등
    · 개인정보(응시자, 시험출제자, 평가관련자 등), 지적재산권(외부 출제기관)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항

  •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인사조직운영기준」에 따라, 신규 채용된 직원 중 공사의 임직원의 친인척(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에 해당하는 직원의 수를 공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함에 따라, 추후 신규 채용자에 대하여 공사에 친인척 관계직원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설문지 수령 예정입니다.(필요시 증빙 요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 인사부【☎(02)3410-7201】로 문의 바랍니다.

2022. 1. 7.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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