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건설기계인증처 청년인턴 채용공고
상태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건설기계인증처 청년인턴 채용공고
  • 관리자
  • 승인 2021.12.13 18: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건설기계인증처 청년인턴 채용공고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청년인턴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니 꿈과 열정을 지닌 인재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자격요건

 연령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 및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2

 학력 및 자격 제한없음

계약기간이 종료된 청년인턴의 연장계약 금지

취업자 및 취업이 결정된 자는 채용대상에서 제외

 공단 실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1(채용결격사유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

채용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또는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채용신체검사 결과 부적합한 자

9.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형법」 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1.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우대사항 

 

구 분

일 반 자 격

배 점

청년인턴

정보처리/워드프로세서/세무회계/자동차검사/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건설기계설비/농업기계/컴퓨터활용능력/지게차운전기능사

기사 : 3

산업기사 : 2

기능사 : 1

1급 : 2

2급 : 1

공통

한국어능력시험(KBS), 한국사검정능력시험 등급

1급 : 3

2급 : 2

3급 : 1

 

 

2. 근무조건

○ 신 분 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가 소멸되는 비정규직 근로자

○ 계약기간 : ‘22.01.01 ~ ‘22.12.31

채용전형 일정에 따라 채용시작일이 변경될 수 있음

○ 보 수 공단 실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름

○ 근무시간 주 40시간

○ 근로기준법에 따라 월 1일의 월차 제공, 4대 보험 가입

 

3. 모집분야 직무

○ 건설기계 제작결함조사사업 관(건설기계제작결함조사업무제작동일성조사업무제작결함조사사업 예산관련업무 및 부품인증업무 지원 등연구업무지원

 

4. 채용인원 청년인턴 4

○ 근무지 자동차안전연구원 인증정책실 건설기계인증처(경기도 화성시 소재)

 

5. 선발방법

 1차 전형 서류심사(예정인원의 3배수동점자 전원 합격)

 2차 전형 면접심사(예정인원의 1배수동점자 발생시 서류전형 성적 우수자 선정)

    

 

6. 채용일정 등

 채용일정 계획

지원서접수

서류심사/서류심사발표

면접심사

최종발표

채용예정일

12.13. ~12.24 오전 09:00

12.24

12.28

12.28

`2022.1.1

 

 지원서 접수방법 방문등기우편이메일 접수

이메일주소 : jdmomo@kotsa.or.kr

※ 지원서 외 관련 증빙서류는 면접시험 시 제출(주민등록등본 및 최종학력증명서성적증명서는 최종 합격 후 제출)

접수마감 : 1224일 오전 09:00까지 도착분

※ 지원서 접수기간 중 토요일 및 일요일은 방문접수 불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면접전형이 지연되거나 화상면접으로 진행될 수 있음

 합격자 발표 각 전형별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7.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1(관련 서식은 별지 첨부)

 개인정보 취급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1(관련 서식은 별지 첨부)

제출서류 자필서명 필수

이상 지원서 접수 시 제출

○ 자격증 사본 각 1(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 증빙서류 1(해당자에 한함)

장애인등록증국가유공자증 등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3조제2항에 해당하는 서류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 1(해당자에 한함)

○ 사외교육 수료증 1(해당자에 한함)

※ 입사지원서에 교육사항의 성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사외교육 수료증

이상 서류전형 합격 후 면접 시 제출

○ 최종학력증명서(또는 졸업예정증명서및 성적증명서 각 1

※ 입사지원서에 교육사항의 성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성적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및 기본증명서(상세각 1

이상 최종 합격 후 제출

 

8. 기타사항

 지원서 허위작성 또는 증명서 위변조 제출 등은 어느 전형 단계에서든 당해 시험의 무효와 합격을 취소합니다.

 지원서 접수시 기재착오기재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나 손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지원서류 제출기한을 도과하여 지원서를 제출한 지원자사전 통보된 면접시간 내에 면접장소에 도착하지 못한 지원자는 결격처리합니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각 전형단계 별로 만점(가점제외)의 5% 또는 10%를 우대 적용합니다.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장애인은 각 전형단계별로 만점(가점제외)의 5%를 우대 적용합니다.

 최종합격한 지원자는 채용예정일부터 공단에 출근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별도 숙소지원이 없으므로 신중하게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6개월 이내에 본인이 요청할 경우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동차안전연구원 인증정책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증정책실 양재모 대리 031-630-5877)

 

2021년 12월 13

 

한국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장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