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상속재산 속 채무, 한정승인? 상속포기? 상속전문변호사와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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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상속재산 속 채무, 한정승인? 상속포기? 상속전문변호사와 살펴보니
  • 조병희 기자
  • 승인 2021.12.09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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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가 ‘미성년자 상속 관련 법률지원 체계’를 발표했다. 해당 발표의 주요 골자는 정부가 법률 조력이 필요한 미성년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법률지원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사실 그동안 부모가 사망해 상속인이 된 미성년자들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상속인 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 승계) 의사를 표현하지 않아 부모의 모든 채무를 떠안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왔다.

현행법상 상속 개시를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의사를 표현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판단, 모든 채무가 승계되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시기를 놓치면 구제 방법이 없던 것이다. 관련해 대법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80명의 미성년자가 이 같은 상속제도 때문에 개인파산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되기도 했다. 이에 법을 개정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만큼 우선 정부는 법률 조력이 필요한 미성년자를 찾아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게 해줄 계획을 세운 것.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변호사에 따르면, 미성년자 상속 관련 법률지원 대상은 △친권자가 없는 미성년자 △친권자가 있지만 별거 중인 미성년자 △친권자와 동거 중이지만 친권자의 조력을 기대할 수 없는 미성년자 등 세 유형이다. 유형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들은 상속 신고와 후견인 선임, 한정승인 신청,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등의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처럼 상속은 무조건 득이 되는 상황만을 가져오지 않는다. 그렇기에 피상속인의 재산 상태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하는 것이 좋다. 그에 따라 상속을 단순승인할지, 한정승인할지, 아예 상속을 포기할지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이다.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민법」 제1019조제1항)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한정승인 신고 기한을 넘겼을 때는 특별한정승인을 활용할 수 있는데, 특별한정승인 자체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하는 한정승인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중대한 과실’ 없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홍순기 법무법인 한중 변호사
홍순기 법무법인 한중 변호사

참고로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더라도 피상속인의 채무는 여전히 유효하다. 다만 상속의 한정승인으로 인해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반면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로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이기에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 일부 또는 조건부 포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를 신고하면 된다. 혹여 상속인이 착오·사기·강박을 이유로 상속의 승인과 포기를 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상속의 포기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한다.

그런데 상속포기의 경우 주의할 점이 있다고 홍순기 변호사는 말한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어 단독상속인인 경우에는 다음 순위의 사람이 상속인이 된다는 부분이다. 즉, 할아버지의 상속채무에 대해 아들이 상속포기를 하면 그 채무는 손자에게 다시 상속될 수 있음을 뜻한다. 따라서 완벽한 상속포기를 위해서는 상속순위에 있는 모든 이들이 상속포기를 신고해야 함을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는 것.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둘 중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일지는 생각보다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상속전문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이 수반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홍순기 변호사는 “상속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정승인, 상속포기 외에도 유언, 유류분, 기여분, 상속재산분할 등 다양한 쟁점이 존재한다”면서 “조금이라도 더 현명하고 수월하게 상속을 대비, 분쟁을 해결하고 싶다면 상속에 대한 법률 상담의 문턱을 너무 높게 두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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