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사 전문성 제고…채용시험 법학 비중 높여야”
상태바
“경찰수사 전문성 제고…채용시험 법학 비중 높여야”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1.11.12 15: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찰청·한국법학교수회, 공동 학술대회서 “전문성 제고” 중론
국가수사본부장 “유능한 인재 채용하고 기존수사요원 재교육”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수사 전문성 강화가 요구됨에 따라 경찰관 채용 시험에서도 법학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찰청(청장 김창룡)과 한국법학교수회(회장 정영환)가 12일 경찰청 문화마당에서 공동주최한 ‘수사권개혁 이후 경찰수사 전문성 제고를 위한 수사경찰 우수 인재 채용 및 수사 경찰 내부 교육 강화 방안’이라는 주제의 학술대회 자리.

오영근 한양대 로스쿨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첫 번째 세션인 ‘국가수사본부 출범 이후 MZ세대 우수 인력 유치방안’ 발제자로 나선 이근우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정확한 수사를 위해서는 수사관이 해당 분야에 관한 법률 지식을 갖춰야 한다. 경찰 채용 시 법학 지식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이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경사급 경제수사전문요원 선발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경찰청과 한국법학교수회 12일 공동주최한 경찰수사 전문성 제고를 위한 학술대회에서 경찰의 수사 전문성 강화가 요구됨에 따라 경찰관 채용 시험에서도 법학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 경찰청‧연합뉴스
경찰청과 한국법학교수회 12일 공동주최한 경찰수사 전문성 제고를 위한 학술대회에서 경찰의 수사 전문성 강화가 요구됨에 따라 경찰관 채용 시험에서도 법학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 경찰청‧연합뉴스

이성기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는 ‘국민 중심 책임수사 구현을 위한 수사경찰 역량 강화 방안’이라는 발제를 통해 “시급한 문제는 수사 인력의 보강”이라며 “다만 경찰 역량에 대한 국민 신뢰가 선행돼야 하므로 수사 공정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토론에서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선발 단계에서 형법이나 형사소송법 등 법학 지식을 요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인사와 조직 구성, 조직 내 사무의 분담 및 지휘·감독체계를 통해 수사 개시 단계에서부터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청 선미화 경정은 “수사관 자격 관리제를 통해 수사관 개인이 경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면 수사부서 장기 근무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축사에서 “수사권 개혁을 통해 경찰에 일차적 수사 종결권이 부여되면서 경찰이 본래 수사기관으로 거듭났다”며 “수사 전문성 향상을 위해 능력 있는 인재를 채용하고, 기존 수사요원을 재교육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논의된 방안을 토대로 수사 발전에 필요한 방안을 지속해서 발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참고로 경찰채용시험의 경우, 내년부터 시험과목이 대폭 변경 시행된다. 2013년 이명박 정부에서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공직 진출 확대 등을 위해 공무원 9급, 순경 등 채용시험에서 기존 행정법, 형법 등 전문과목들을 선택과목으로 전환하면서 여기에 고교과목인 사회, 수학, 과학을 추가했다.

하지만 고교졸업생들의 합격률이 극히 낮은데다 주요과목의 선택과목화에 따른 입직자들의 전문분야 능력 또한 떨어지면서 재교육까지 이뤄지면서 2022년부터 과거로 회귀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다시 변경됐다.

이에 따라 경찰 순경시험의 경우 현행 영어, 한국사는 검정제로 대체되고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중 3과목 선택은 헌법, 형사법, 경찰학으로 필수화돼 시행된다.

경찰행정학과 출신 경채시험은 현행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 행정법, 수사1이 영어(검정제), 형사법, 경찰학, 범죄학으로 개편된다.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은 1차 객관식, 2차 주관식이 7개과목 객관식으로 전환된다. 예를 들어 경간 일반의 경우 1차 개관식 영어(검정제), 한국사, 형법, 행정학, 경찰학개론, 2차 주관식 형소법(필수), 행정법, 경제학, 민법총칙, 형사정책 중 택1이 영어(검정제), 한국사(검정제), 형사법, 헌법, 경찰학, 범죄학을 필수로, 행정법, 행정학, 민법총칙 중 택1로 변경된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