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세무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법적 투쟁할 것”
상태바
대한변협 “세무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법적 투쟁할 것”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1.11.11 16:30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변호사의 세무업무 범위 제한한 개정안 가결 규탄
관련 규정에 ‘위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등 예고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변호사의 세무업무 수행의 요건과 범위를 규정한 세무사법 개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이를 반대한 대한변협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이번 세무사법 개정안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면 세무사 자격도 자동으로 부여하되 세무사로 등록은 하지 못하도록 한 2003년 개정 세무사법 시행 이후부터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제를 폐지한 2018년 1월 1일 전까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에게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이수한 후 장부작성 대행과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제외한 세무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변호사업계는 장부작성 대행 등을 제외하는 것은 사실상 변호사의 세무업무 수행을 금지하는 것으로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며 반대 의견을 피력해왔으나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08명에 찬성 169명, 기권 34명, 반대 5명으로 가결됐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의 세무업무 범위를 제한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에 대해 위헌소송 등으로 법적 투쟁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9월 24일 이종엽 대한변협회장이 세무사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는 모습.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의 세무업무 범위를 제한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에 대해 위헌소송 등으로 법적 투쟁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9월 24일 이종엽 대한변협회장이 세무사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는 모습.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즉각적으로 성명을 내고 “위헌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전했다.

대한변협은 “국회는 자격사 업무의 세분화와 전문화라는 실체 없는 명분을 내세워 세무사회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수용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뒤엎고 입법재량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해 위헌성 높은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로 인해 현재 세무사로 등록하고 ‘장부작성 및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많은 변호사들의 업무가 갑자기 중단되는 등 법적 안정성의 근간이 크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대한변협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주축으로 한 국회의 무책임한 입법 행위를 다시 한 번 강력히 규탄하며 해당 조항에 대해 즉각 위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등을 제기해 위헌적 세무사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명명백백하게 따지는 등 법적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전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응 로퀴수준ㅋ 2021-11-15 07:56:57
애쓴다 애써...본인들 스스로 적폐라고 인정하고 계시는 변협 화이팅~^^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