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와 법] 자동차, 선박, 항공기는 어떻게 감정평가할까(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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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와 법] 자동차, 선박, 항공기는 어떻게 감정평가할까(13)
  • 곽상빈
  • 승인 2021.11.02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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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선박, 항공기의 공통점은 육 해 공에서 운송을 그 수단으로 한다는 점이다. 게다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공통점은 셋 모두 의제부동산이라는 것이다. 즉, 부동산처럼 등록을 통하여 공부상 공시가 되는 특징이 있다.

<strong>곽상빈</strong><br>변호사/회계사/감정평가사
곽상빈
변호사/회계사/감정평가사

감정평가 실무기준 640-1.1에 의하면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를 말한다. 자동차는 규모나 유형에 따라서 승용차, 승합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차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감정평가 실무기준 640-1.2에 따르면 자동차의 가격자료에는 거래사례, 제조원가, 시장자료 등이 있으며, 대상 자동차의 특성에 맞는 적정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한다. 자동차를 감정평가함에 있어서는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 검사증, 사업면허증 등을 통해 차종과 차적, 등록일자와 번호 및 용도, 검사의 조건 및 검사예정일자, 면허사항 등을 조사하게 된다. 사전조사가 끝난 후에는 실지조사를 통해 대상 자동차에 관한 등록번호, 연식과 형식, 차대 및 기관번호, 사용연료와 기통수 및 엔진 출력, 정원이나 적재정량, 제작자, 제작연월일, 자동차의 주행거리 및 현황, 그 밖의 참고사항을 조사한다.
 

자동차의 감정평가방법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0조와 감정평가 실무기준에 잘 나와 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0조 제1항에서는 감정평가업자는 자동차를 감정평가할 때에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으며, 제5항에서 감정평가업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본래 용도의 효용가치가 없는 물건은 해체처분가액으로 감정평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감정평가 실무기준 640-1.3 제2항에서는 거래사례비교법으로 감정평가하는 것이 곤란가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원가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서 원가법으로 감정평가할 때에는 정률법으로 감가수정을 한다. 물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정도·관리상태·수리여부 등 고려하여 관찰감가 등으로 조정하거나 다른 방법에 따라 감가수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선박의 감정평가에 관하여 알아보자.

감정평가 실무기준 640-3.1.에 따르면 선박이란 선박법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수상 또는 수중에서 항행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배 종류를 말하며, 그 구분은 (i) 기선: 기관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과 수면비행선박, (ii) 범선: 돛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 (iii) 부선: 지력항행능력이 없어 다른 선박에 의하여 끌리거나 밀려서 항행되는 선박으로 구분하고 있다. 결국 선박은 선박법에 따른 수상 또는 수중에서 항행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배를 의미한다.

감정평가 실무기준 640-3.2에 따르면 선박의 가격자료에는 거래사례, 제조원고, 시장자료 등이 있으며, 대상 선박의 특성에 맞는 적정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선박을 감정평가함에 있어서는 실지조사를 하기 전에 국적증서, 선적증서, 검사증 등을 통해 선적 및 국적, 선력, 검사의 내용 및 면허사항, 선급협회가입여부,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라 선박을 감정평가할 때에는 선체, 기관, 의장별로 구분하여 감정평가를 하며 원가법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특히 본래 용도의 효용가치가 없는 선박의 경우에는 해체처분가액으로 감정평가한다.
 

선박은 기관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기선 이외에 돛을 사용하는 범선과 자력항행능력이 없는 부선이 존재한다. 따라서 기선 이외의 선박의 경우와 의장품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선박의 경우 구분감정평가적용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한편, 신조선은 조선소에서 선박의 건조에 소요된 원가에 마진을 합산하여 그 가격이 결정되므로 원가법에 의한 감정평가가 타당한 것이지만 중고선의 경우 거래가격이 존재하므로 거래사례비교법 적용이 합리적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항공기의 경우 감정평가 실무기준 640-4.1에서 항공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비행기, 비행선, 활공기, 회전익 항공기, 그 밖에 항공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를 의미한다.

항공기의 경우 실지조사를 하기 전에 등록원부, 등록증명서, 감항증명서를 통하여 항공기 국적, 등록기호, 항공기의 종류 및 형식, 등록번호, 제작일련번호, 감항분류, 감항증명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 조사한다. 이러한 사전조사가 끝나면 대상 물건에 관하여 기체, 원동기, 프로펠러, 부대시설 등을 조사 확인하게 된다.

항공기를 감정평가 할 때에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0조 제4항에 따라 원가법을 적용한다. 또한 항공기의 정확한 비행시간 및 오버홀 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주요 부분별 가격을 합산하여 항공기 전체의 감정평가액을 산출할 수 있다. 또한, 항공기로서 효용가치가 없는 것은 해체처분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점은 앞서 살핀 자동차, 선박과 마찬가지이다.

곽상빈 변호사/공인회계사/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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