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11회 변호사시험 인터넷 원서접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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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제11회 변호사시험 인터넷 원서접수 안내
  • 관리자
  • 승인 2021.10.21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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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제11회 변호사시험 인터넷 원서접수 안내
 
1. 접수기간 : 2021. 10. 20.(수) 09:00 ~ 10. 26.(화) 18:00 
  ※ 매일 24시간 접수(접수 첫 날, 마지막 날 제외)
  ※접수된 응시원서는 당해 시험에서만 유효하고, 공고한 접수기간 외에는 추가접수를 받지 않으므로 반드시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2. 인터넷 원서접수 홈페이지(http://moj.uwayapply.com)에 직접 접속하거나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 「법무정책서비스」 > 「시험정보」 > 「변호사시험」 > 「원서접수」를 통하여 위 원서접수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안내 절차에 따라 접수하여야 하며, 위 방법 외 현장접수 및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3.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시험에 응시한 석사학위취득 예정자의 경우 그 예정기간 내 시행된 시험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그 이행기간은 위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 응시자격 소명서류 제출
  ○변호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거나, 3개월 이내에 위 석사학위를 취득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변호사시험법 제5조)이어야 합니다.
  ○ 소명방법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이 발급한 학위취득 또는 학위취득예정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에 의합니다(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 제출방법
    -학위취득 또는 학위취득예정 증명서 직접 제출(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 소명서류 제출기간 : 2021. 10. 20.(수) ~ 10. 26.(화)
    -소명서류 제출기간 중 해당 서류에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를 기재하여 법무부 법조인력과로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2021. 10. 26. 우체국 소인 분까지 유효함)으로 제출
  ○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이 석사학위 취득자 명단, 석사학위 취득예정자 명단을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 가능(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 제출기한 내에 소명서류 제출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입니다.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 「법무정책서비스」 > 「시험정보」 > 「변호사시험」 > 「석사학위 취득(예정)자 확인」에서 명단 포함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명단 미포함 시 관련 사항은 해당 학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작성 내용 수정 및 접수 취소․환불
  - 작성 내용(사진, 주소, 연락처, 응시희망 시험장 등) 수정은 응시원서 접수 기간 내에만 가능합니다.
  - 접수 취소는 시험 전일까지 원서접수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 환불 기간

구 분

응시원서 접수기간

환불 기간

3일 이내

1: 2021. 10. 27.()12. 12.()까지 취소 시 연내 환불

2: 2021. 12. 13.()2022. 1. 10.()까지 취소 시 시험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 환불

 

  ※ 2022. 1. 11.(화)부터는 접수 취소 및 환불이 불가합니다.
  ※ 응시자 본인 확인이 불가능한 사진 입력 시 원서접수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6. 시험장 및 수험번호․좌석번호 체계 안내
  ■ 시험장 :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소재 대학

구 분

시 험 장

수도권
(14)

건국대 : 상허연구관, 경희대 : 구 한의대학관, 고려대 : 법학관 신관,

서강대 : 하비에르관, 서울대 : 인문관6(6, 7), 서울시립대 : 100주년기념관,
성균관대 : 국제관, 연세대 : 백양관, 이화여대 : 이화포스코관,

중앙대 : 103, 한국외대 : 인문과학관, 한양대 : 1공학관,

아주대 : 연암관, 인하대 : 60주년기념관

지방권
(11)

동아대 : 종합강의동, 부산대 : 경제통상관, 경북대 : 4합동강의동,
영남대 : 종합강의동, 원광대 : 법학전문대학원, 전남대 : 진리관,

전북대 : 상과대학3호관, 충남대 : 백마교양교육관, 충북대 : 인문사회관,
강원대 : 글로벌경영관, 제주대 : 법학전문대학원

 

  ■ 수험번호 및 좌석번호 부여 안내
    가.인터넷 원서접수 기간 만료 후, 접수자 전체에게 무작위로 수험번호를 부여하고, 이후 수험번호와 별도로 시험장별 수용인원에 맞춰 만들어진 좌석번호를 부여합니다.
       ※응시표 출력은 2021. 11. 22.(월) 09:00부터 가능하며, 이때 응시자 본인의 수험번호및시험장․좌석번호를확인할수있습니다.

      예시) 시험 출원자인 홍길동의 응시표

11회 변호사시험

응 시 표

한 글

성 명

홍 길 동

사 진

*반드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사진이어야 함

수험번호

10001

주 민

등 록

번 호

8

9

0

1

0

1

-

1

1

1

1

1

1

1

좌석번호

건국대 상허연구관025

시 험 장 좌석번호

20211122

선택과목

지적재산권법

법 무 부 장 관

응 시 자 준 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수험번호 좌석번호 기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본인의 좌석번호가 있는 시험장 이외의 타 시험장에서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생략

 

    나. 응시자는 본인의 응시표에 기재된 좌석번호에 따라 시험일 시험장에 출석하여야 하며 타 시험장에서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7. 재외국민․외국인의 응시원서 접수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 신고번호를 입력창을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8. 시각장애, 뇌병변장애, 지체장애 등 응시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어 편의 제공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응시원서 접수 시 [장애여부선택] 란에 등록을 하고 2021. 10. 29.(금)까지 반드시 법무부 법조인력과(02-2110-3876)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 1부,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 진단서 1부 등 증빙서류를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2021. 10. 29. 우체국 소인 분까지 유효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별도의 편의제공 불요 시 ‘해당없음’ 체크
   ※ 장애의 정도가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음이 인정된 경우 편의제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코로나 19 관련 원서접수 안내
  -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는 사전 신청을 거쳐 보건당국과의 협의 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경우, 별도의 장소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세부사항은 응시자 준수사항 공고문 참고, 2021. 11. 19. 관보 및 법무부 홈페이지․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에 게재 예정).
  -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는 [감염병 관련 사항] 란에 등록, 응시원서 접수 기간 이후 확진 및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경우 즉시 법무부 법조인력과(02-2110-3876, 3245)로 반드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0.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중 불편사항 발생 시 콜센터(1588-8988)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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