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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08일
부산항만공사 사장
1. 모집 분야별 선발인원 및 지원자격
가. 모집 분야별 선발인원
모집분야 | 직 급 | 인 원 | 주요업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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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 사무 | 일반 [직무기술서] |
7급 | 5명 | 경영기획·전략, 조직인사, 재무·회계 마케팅, 물류관리, 항만운영, 항만시설 관리, 마리나 운영 등 |
취업지원
[직무기술서] |
7급 | 1명 | |||
고졸
[직무기술서] |
7급 | 1명 | |||
안전 [직무기술서] |
7급 | 3명 | 항만 안전관리 및 현장대응 등 | ||
전산 [직무기술서] |
7급 | 1명 | 정보화 업무 전반 | ||
기술 | 건축 [직무기술서] |
7급 | 1명 | 건축설계·감리 등 | |
기계 [직무기술서] |
7급 | 1명 | 기계설계·감리 등 | ||
소 계 | 13명 | ||||
경력 | 사무(회계) [직무기술서] |
4급 | 1명 | 공사 업무 전반에 대한 회계업무 | |
사무(세무) [직무기술서] |
5급 | 1명 | 공사 업무 전반에 대한 세무업무 | ||
소 계 | 2명 |
나. 지원자격
□ 공통 지원자격
구 분 | 지원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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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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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 분야별 지원자격
구 분 | 지원 자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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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 공통 (영어성적은 사무_고졸만 제외) |
○ 공인 영어성적 기준점수 이상인 자
* ‘16.01.01. 이후 취득자격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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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 (7급) |
안전 | ○ 「국가자격기술법」에서 정하는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
전산 | ○ 「국가자격기술법」에서 정하는 정보처리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
취업지원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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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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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7급) |
건축 | ○ 「국가자격기술법」에서 정하는 건축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
기계 | ○ 「국가자격기술법」에서 정하는 기계제작 또는 기계장비설비·설치 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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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 사무 (4급) |
회계 | ○ 공인회계사(국내) 자격을 취득한 후 회계분야 2년 이상 (실무수습기간 포함) 경력이 있는 자 | ||||||||||||||||||
사무 (5급) |
세무 | ○ 세무사(국내) 자격을 취득한 후 세무분야 2년 이상 (실무수습기간 포함) 경력이 있는 자 |
- * 해당 자격 및 경력 보유 기준일은 채용 공고일(‘21.10.08.) 기준
- ** 고졸 자격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전문대 이상 재학자 및 휴학자가 고졸학력만 제시하여 합격되는 등)이 발견될 경우 합격 취소
2. 가점사항
구 분 | 주 요 내 용 | 전형별 가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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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 전형 | 면접 전형 | ||
취업지원 대상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등에 따른 취업지원(보호)대상자 | 총점의 5∼10% |
총점의 5∼10% |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 총점의 5% | 총점의 5% |
중증 장애인 | 총점의 7% | 총점의 7% |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 총점의 3% | 총점의 3% |
다문화 가족 | 「다문화가족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 | 총점의 3% | 총점의 3% |
북한 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총점의 3% | 총점의 3% |
우수인턴 | 부산항만공사 근무 인턴 중 우수인턴으로 선정된 자 * 선정일로부터 공고일 기준 2년 이내인 자 |
총점의 1~3% |
총점의 1~3% |
-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의 경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가점 합격률 상한제에 따라 선발 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신입(사무 일반) 모집 분야만 적용
- ** 그 외 가산점은 전 모집분야에 대해 부여하되, 중복될 경우 최고 가점사항만 반영
3. 근로조건
구 분 | 주 요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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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형태 | 정규직 | ||||||||||||
근무지역 | 부산 소재 본사 및 사업소 / 해외사업소 | ||||||||||||
보 수 |
(단위 : 백만원)
- 입사 당해연도 만근 기준 (1월 1일자 입사) - 매년 임금인상분 미반영, 성과급은 중간등급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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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 | 4대 보험 가입, 교육 지원 등 | ||||||||||||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 근무 |
* 신입_사무(안전, 전산) 및 경력_사무(회계, 세무) 분야는 순환보직 근무에서 제외
4. 전형내용 및 합격자 결정 기준
□ 전형절차
○ 신입
- * 필기전형으로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 및 인성검사 실시
- (사무_취업지원대상자, 고졸의 경우 직무수행능력평가 미실시)
- ** 면접대상자는 필기전형 합격선 동점자 발생 시 인원이 변동될 수 있음
○ 경력
* 필기전형으로 인성검사 실시
□ 전형일정
구 분 | 전 형 일 정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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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공고 | 2021.10.08.(금) ~ 2021.10.25.(월) | · 공사 홈페이지(http://www.busanpa.com) · 채용 홈페이지(http://pa.incruit.com) · 알리오(http://www.alio.go.kr) · 잡알리오(http://job.alio.go.kr)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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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서 접수 | 2021.10.19.(화), 09:00 ~ 2021.10.25.(월), 18:00 |
· 채용 홈페이지 | ||
서류전형 | 2021.11.03.(수) | · 서류전형 적합자 전원 선발 | ||
필기전형 대상자 발표 | 2021.11.05.(금) | · 공사 및 채용 홈페이지, e-mail 통보 | ||
필기전형 | 2021.11.13.(토), 14:00 | · 인성검사, 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 실시 | ||
면접전형 대상자 발표 | 2021.11.19.(금) | · 공사 및 채용 홈페이지, e-mail 통보 | ||
면접 전형 | 신입 | 2021.11.23.(화)~11.24.(수) | · 토론면접, 역량면접(집단, 개별) 실시 | |
경력 | 1차 | 2021.11.24.(수) | · 실무면접 실시 | |
2차 | 별도 공지 (2021.11.30.(화) 예정) | · 심층면접 실시 |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1.12.07.(화) | · 예비합격자 포함 | ||
임용 예정일 | 2021.12.31.(금) | · 채용 신체검사 및 신원조사 적격자 |
* 전형절차 및 일정은 공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예비합격자는 모집 분야별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차하순위자 2순위까지 운영
- - 모집 분야별 지원자격 요건 미충족 시 불합격 처리
- - 불성실 작성(자기소개서 미작성 또는 분량 미달, 동일문자 연속 반복, 회사명 오기, 질문과 상관없는 답변 등) 및 블라인드 위반사항(성명, 나이, 성별, 출생/출신지, 출신학교, 가족관계·친인척 언급 등 편견을 야기할 수 있는 사항 기재)의 경우 불합격 처리
- ○ (지원방법) 채용 홈페이지로 입사지원서 제출
- ○ (전형기준)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포함) 적합/부적합 여부 판단
< 입사지원서 내 블라인드 채용 위반사항 처리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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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격배수) 부적합자 제외한 전원 서류전형 합격 처리
- ○ (대 상) 모집 분야별 서류전형 합격자 전원
- ○ (장 소)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지
- ○ (전형기준) 모집분야별 시험과목 실시
구 분 | 반영 비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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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검사 | 직업기초능력평가 | 직무수행능력평가 | ||
신입 | 사무(일반, 안전, 전산), 기술(건축, 기계) | 적/부 | 50% | 50% |
사무(취업지원대상자, 고졸) | 적/부 | 100% | × | |
경력 | 사무(회계, 세무) | 적/부 | × | × |
- - (신입) 최종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5배수 이내 합격선 동점자는 전원 합격 처리)
- (경력) 인성검사 적합자 전원 면접대상자에 포함
- ○ (합격배수)
- ○ (시험과목)
구분 | 시험과목 (반영비율) |
주요 내용 | 문항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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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사무_일반) |
인성검사 (적/부) |
○ 적합/부적합 판정 기준 (다면 인성검사 방식 적용) - 총점 70점 이상, 신뢰도 70% 이상 |
250문항 (3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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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기초 능력평가 (50%) |
○ 의사소통능력, 자원관리능력, 수리능력, 조직이해능력, 문제해결능력 | 50문항 (60분) |
||||||
직무수행 능력평가 (50%) |
○ 경영학 원론, 경제학 원론 (50문항) | 50문항 (6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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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사무_안전) |
인성검사 (적/부) |
○ 적합/부적합 판정 기준 (다면 인성검사 방식 적용) - 총점 70점 이상, 신뢰도 70% 이상 |
250문항 (30분) |
|||||
직업기초 능력평가 (50%) |
○ 의사소통능력, 자원관리능력, 수리능력, 조직이해능력, 문제해결능력 | 50문항 (60분) |
||||||
직무수행 능력평가 (50%) |
○ 모집분야별 50문항
|
50문항 (60분) |
||||||
신입 (사무_전산) |
인성검사 (적/부) |
○ 적합/부적합 판정 기준 (다면 인성검사 방식 적용) - 총점 70점 이상, 신뢰도 70% 이상 |
250문항 (30분) |
|||||
직업기초 능력평가 (50%) |
○ 의사소통능력, 자원관리능력, 수리능력, 조직이해능력, 문제해결능력 | 50문항 (60분) |
||||||
직무수행 능력평가 (50%) |
○ 모집분야별 50문항
|
50문항 (60분) |
||||||
신입 (기술_건축, 기계) |
인성검사 (적/부) |
○ 적합/부적합 판정 기준 (다면 인성검사 방식 적용) - 총점 70점 이상, 신뢰도 70% 이상 |
250문항 (30분) |
|||||
직업기초 능력평가 (50%) |
○ 의사소통능력, 자원관리능력, 수리능력, 조직이해능력, 문제해결능력 | 50문항 (6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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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행 능력평가 (50%) |
○ 모집분야별 50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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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문항 (6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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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사무 _취업지원 대상자, 고졸) |
인성검사 (적/부) |
○ 적합/부적합 판정 기준 (다면 인성검사 방식 적용) - 총점 70점 이상, 신뢰도 70% 이상 |
250문항 (30분) |
|||||
직업기초 능력평가 (100%) |
○ 의사소통능력, 자원관리능력, 수리능력, 조직이해능력, 문제해결능력 | 50문항 (6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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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사무_회계, 세무) |
인성검사 (적/부) |
○ 적합/부적합 판정 기준 (다면 인성검사 방식 적용) - 총점 70점 이상, 신뢰도 70% 이상 |
250문항 (30분) |
- ○ (응시대상) 필기전형 합격자
- ○ (전형기준) 토론면접 및 역량면접(집단+개별) 실시
- 면접방식 및 반영비율
구 분 | 면접방식 | 반영비율 | |
---|---|---|---|
토론면접 | 조별 토론 | 30% | |
역량면접 | 집단 | 조별 집단면접 | 70% |
개별 | 응시자별 개별면접 |
- ○ (합격배수) 최종 선발예정인원의 1배수
○ (평가항목) 면접방식 별 별도 평가항목 운영
- 토론면접
평가항목 | 배점 | 평점기준 점수 |
---|---|---|
주제 이해도 및 전문성 | 20점 | 평점요소별 20∼8점 부여 - 상 : 20∼15점 - 중 : 14∼9점 - 하 : 8점 |
의사전개 논리성 및 체계성 | 20점 | |
발표내용 독창성 및 표현력 | 20점 | |
토론참여의 적극성 | 20점 | |
의견대립 시 문제 해결능력 | 20점 | |
합 계 | 100점 |
- * 각 면접위원이 채점한 평점의 총점이 6할 미만인 경우 및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각 평점 요소 중 어느 하나를 “하(8점)”로 평점한 때에는 불합격 처리
-
- 역량면접(집단, 개별)
평가항목 | 배점 | 평점기준 점수 | |
---|---|---|---|
역량 집단면접 |
의사발표의 표현성과 논리성 | 20점 | 평점요소별 20∼8점 부여 - 상 : 20∼15점 - 중 : 14∼9점 - 하 : 8점 |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 20점 | ||
예의, 품행 및 성실성 | 20점 | ||
역량 개별면접 |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 20점 | |
창의력, 의지력 및 기타 발전 가능성 | 20점 | ||
합 계 | 100점 |
- * 각 면접위원이 채점한 집단·개별면접 합산 평점의 총점이 6할 미만인 경우 및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각 평점 요소 중 어느 하나를 “하(8점)”로 평점한 때에는 불합격 처리
- * 1차 면접에서 면접위원이 채점한 평점의 총점이 6할 미만인 경우 및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각 평가항목 중 어느 하나를 “하(8점)”로 평정한 때에는 2차 면접 응시 불가
- ○ (응시대상) 모집 분야별 필기전형 합격자 전원
- ○ (전형기준) 1, 2차 면접평점 합산 집계 (1차 30%, 2차 70%)
- ○ (1차 실무면접)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무능력 평가
- (평가기준) 평가항목별 최대 20점 부여 (5개 항목 평가)
평가항목 | 배점 | 평점기준 점수 |
---|---|---|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 20점 | 평점요소별 20∼8점 부여 - 상 : 20∼15점 - 중 : 14∼9점 - 하 : 8점 |
직무 적합성 | 20점 | |
의사발표의 표현성과 논리성 | 20점 | |
부산항 및 부산항만공사 이해도 | 20점 | |
현안에 대한 문제해결능력 | 20점 | |
합 계 (100점) | 100 ∼ 40점 |
- * 각 면접위원이 채점한 평점의 총점이 6할 미만인 경우 및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각 평점 요소 중 어느 하나를 “하(8점)”로 평점한 때에는 불합격 처리
- - (합격배수) 불합격자를 제외하고 전원 2차 면접 대상자로 선정
- ○ (2차 심층면접) 심층면접 실시
- (평가기준) 평가항목별 최대 20점 부여 (5개 항목 평가)
평가항목 | 배점 | 평점기준 점수 |
---|---|---|
공기업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 20점 | 평점요소별 20∼8점 부여 - 상 : 20∼15점 - 중 : 14∼9점 - 하 : 8점 |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 20점 | |
의사발표의 표현성과 논리성 | 20점 | |
예의, 품행 및 성실성 | 20점 | |
창의력, 의지력 및 기타 발전가능성 | 20점 | |
합 계 (100점) | 100 ∼ 40점 |
- - (합격배수) 최종 선발예정인원의 1배수
- * 각 면접위원이 채점한 평점의 총점이 6할 미만인 경우 및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각 평점 요소 중 어느 하나를 “하(8점)”로 평점한 때에는 불합격 처리
구분 | 서류전형 | 필기전형 | 면접전형 |
---|---|---|---|
전형별 합격자 결정 |
지원자격 충족 여부 및 자기소개서 불성실 작성 여부, 블라인드 채용 위배사항 판단하여 적합자 전원 합격 |
[ 신입 ] 인성검사 적합자에 한하여 탈락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중 직업기초능력평가 및 직무수행능력평가에서 득점한 점수와 가점(해당자에 한함)을 합산한 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합격선 동점자 전원 합격 * 탈락기준 : 각 과목별 4할 미만 전과목 평균 6할 미만 [ 경력 ] 인성검사 적합자 전원 합격 * 적합기준 : 총점 70점 이상, 신뢰도 70% 이상 |
탈락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중 면접시험에서 득점한 점수와 가점(해당자에 한함)을 합산한 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선발
|
최종 합격 동점자 처리 |
○ 최종 합격자 결정 시 동점자는 우리공사『채용업무처리지침』제22조에 따라 결정 * 1. 가점사항 해당자 2. 직무수행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자 3.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자 |
||
예비 합격자 운영 |
○ 최종 합격자의 임용 포기, 합격 취소, 임용 결격사유, 퇴사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예비합격자 제도를 운영하며, 예비합격자 지위는 최종합격자 발표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유효 * 예비합격자는 모집분야별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차하순위자 2순위까지 운영 |
- * 전형단계별 허들방식 적용 (필기전형 성적은 면접전형에 반영되지 않음)
- ** 신입(사무_취업지원대상자, 고졸) 모집분야는 필기전형 중 인성검사 및 직업 기초능력평가를 실시하며, 인성검사 적합자에 한하여 탈락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 직업기초능력평가에서 득점한 점수와 가점(해당자에 한함)을 합산한 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탈락기준 : 직업 기초능력평가 6할 미만)
□ 서류전형- □ 필기전형
- □ 면접전형 (신입)
- □ 면접전형 (경력)
- □ 합격자 결정 및 예비합격자 운영
5. 제출서류
제츨 시기 | 항 목 | 대상자 | 비고 |
---|---|---|---|
면접전형 종료 후 제출 |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 신입(고졸) 지원자에 한함 | 1부(원본) |
장애인 증명서 | 해당자에 한함 | 1부(원본) |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해당자에 한함 | 1부(원본) | |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해당자에 한함 | 1부(원본) | |
다문화가족 구성원 증명서류 | 해당자에 한함 | 1부(원본) |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해당자에 한함 | 1부(원본) | |
공인 영어시험 성적증명서 | 신입 지원자에 한함(사무_고졸 제외) | 1부(원본) | |
자격(면허)증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제외) | 신입(사무_안전, 사무_전산, 기술) 및 경력 지원자 한함 |
1부(사본) |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 | 신입 지원자에 한함 | 1부(사본) | |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직무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증명서에 한하며, 폐업회사의 경우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제출) |
경력 모집분야 해당자 | 1부(원본) | |
국민연금 등 4대보험 가입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중 택1) |
경력 모집분야 해당자 | 1부(원본) |
- * 제출서류는 채용 공고일(‘21.10.08.) 이후 발급분만 인정 (자격(면허)증, 인증서 및 공인 영어시험 성적증명서는 제외)
- ** 제출서류는 개별 면접전형(경력직의 경우 1차 면접전형) 종료 후 현장 접수처에 직접 제출
6. 기타사항
가.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6의2.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6의5.『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 적용을 받은 자
-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또는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및 채용비위를 이유로 합격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 채용 신체검사 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 채용과정 중 비위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자
- 채용과정 중 허위 서류 등을 제출한 자로서 그 사실이 발각된 날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형법』제303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나. 지원자 기타 유의사항
제29조 (채용비위 피해자 구제) ① 채용비위에 관한 내·외부 감사 및 수사기관의 조사결과에 의하여 채용비위에 관한 부정행위가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피해자 구제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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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문의사항은 부산항만공사 경영지원실(051-999-3254, 3061, 3023)로 문의 또는 채용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채용공고 및 일정은 코로나19 상황 및 시험운영상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사항은 재공고 또는 수정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본 공개모집은 여수광양항만공사와 동시에 실시하며 각 항만공사 간 중복지원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각 모집분야별 중복지원 및 채용공고일로부터 7일 후(’21.10.15.) 공고될 부산항만공사 2022년 체험형 청년인턴 중복지원도 불가합니다. 중복지원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합격이 취소되니 이 점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공사「채용업무 처리지침」제29조에 의거 채용비위에 관한 부정행위가 확정된 경우에는 전형단계별로 피해자 구제조치가 이루어집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증빙서류는 전형 완료 후 청구자에 한하여 6개월 이내 반환 또는 폐기합니다.
- 최종합격자 결정 시 동점자처리는 부산항만공사 채용업무처리지침 제22조에 따릅니다.
- 각종 서류 및 입사지원서의 허위제출(작성)자 등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합격이 취소되며, 향후 우리 공사 채용시험 응시자격 등이 제한되오니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본 채용의 부정합격자(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본인)의 경우 합격이 취소됨을 알려 드립니다.
- 서류전형 자기소개서 미작성자, 항목별 중복 작성자 등 불성실 작성자의 경우 불합격 처리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서류전형은 지원자가 제출한 내용만으로 합격자를 선정하며, 채용전형 진행 중에 자료검증 등을 통해 성적 및 자격사항 등이 지원서 입력내용보다 유리하게 작성하거나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 탈락(불합격) 처리되오니 입사지원서 작성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사지원서 및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누락 또는 연락불능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입사지원서 사실 확인을 위한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사항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블라인드 채용에 따라 자기소개서 작성 시 성명, 나이, 성별, 출생/출신지, 출신학교, 가족관계·친인척 언급 등 편견을 야기할 수 있는 단어사용을 금지하며, 사용할 경우 불합격 처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체검사 및 신원조사 결과 부적격자로 판단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 채용예정인원 중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종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는 즉시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 증빙서류는 관계기관에 사실 확인 예정이며, 모든 지원자는 부산항만공사의 조회에 필요한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각 전형별 합격여부는 공사 홈페이지 및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입사지원서 마감일에는 접속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오니 마감일 이전에 접수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2021.10.25.(월), 18:00) 이후 제출한 지원서는 자동 불합격 처리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시험 불합격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응시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의제기(신청) 절차를 운영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코로나19 관련 안내사항
환자, 의사환자* 및 감염병의심자 등 현재 입원치료통지서(또는 자가격리통지서)를 받아 격리 중인 자 * 환자의 접촉자 중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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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험장 출입금지 안내)
- ○ (사전 고지사항)
- □ 우리 공사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예방을 위한 정부의 방역관리 체계를 준수하고 있으며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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