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위원회, 특정성별 40% 이상 위촉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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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위원회, 특정성별 40% 이상 위촉 의무화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1.09.0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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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임기만료 임박 징계혐의자에 우선심사도 추진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공무원의 징계를 심의하는 각급 징계위원회 구성 시 특정성별 위원을 40% 이상 위촉하는 등 양성평등을 의무화한다.

또 정년이나 임기만료가 임박한 징계혐의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퇴직 전에 징계 절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우선심사를 진행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각급 기관에서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때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특정성별의 위원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위촉해야 한다.

즉, 한쪽 성별이 40% 이상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양성을 평등하게 구성하고 균형 있는 시각이 반영되도록 하려는 조치다.

자료: 인사혁신처
자료: 인사혁신처

현재 성비위 사건 심의에서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징계위원이 3분의 1 이상 참여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을 통해 모든 비위 사건에 양성평등이 의무화된다.

정년·임기만료가 임박한 징계혐의자에 대해서는 퇴직 전에 반드시 징계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심사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이를 위해 퇴직 확인서 등에 퇴직 예정일 항목을 추가해 별도 관리하고 퇴직 예정일이 2개월 이내인 경우 즉시 우선 심사를 신청하도록 했다.

징계부가금을 체납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계를 위탁할 수 있는 절차도 이번 개정안에 마련됐다. 징계권자가 자체적으로 강제징수를 실시했지만 징계가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증빙해 관계 기관에 징수를 위탁하는 것이다.

이는 지난 6월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것으로 인사처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징계부가금 징수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외에 징계위원회의 임의적인 징계부가금 감면을 방지하기 위해 그 사유를 의결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이정민 윤리복무국장은 “공무원 징계제도 운영의 합리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공직사회 내·외부의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징계 절차와 결과를 계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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