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소속 소방공무원 임용권, 소방청에 위임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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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소속 소방공무원 임용권, 소방청에 위임 법안 발의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1.08.2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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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일원화 취지와 현장 지휘체계 확립 위해”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시·도 소속 소방정 이상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을 소방청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소방공무원 출신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8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해 지난 24일 발의한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도지사에게 위임돼 있는 시·도 소속 소방정 이상 소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소방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소방공무원은 국가직과 지방직의 이원체계에서 2020년 4월 1일 국가직으로 일원화됐다. 하지만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종전과 같이 여전히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어 국가직으로 일원화한 취지가 퇴색되고 재난 현장에서 일사불란한 현장 지휘체계 확립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시·도 소속 소방정 이상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을 소방청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사진은 지난 4월 3일 소방직 필기시험을 마치고 과천고 시험장을 나서는 응시생들의 모습.
시·도 소속 소방정 이상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을 소방청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사진은 지난 4월 3일 소방직 필기시험을 마치고 과천고 시험장을 나서는 응시생들의 모습.

이에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한 취지를 살리고 재난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 중 소방정 이상의 경우 소방청장에게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는 것.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은 제1항에 따른 임용권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현행 소방공무원법 제6조 제3항에 ‘다만,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경우 소방정 이상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은 제외한다’는 단서를 추가했다.

한편 올해 소방공무원 신규채용시험은 공채 2759명, 경채 1679명 등 총 4438명을 선발할 예정으로 시험 일정을 진행하고 있다. 공채에는 3만 4861명이 출원해 12.64대 1, 경채에는 1만 2848명이 지원하며 7.65대 1의 평균 경쟁률을 형성했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후 치러진 첫 전국 단위 시험으로 지난 4월 3일 시행된 필기시험은 대체로 평이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소방학개론과 소방관계법규 등 선택과목에서 일부 지엽적인 출제가 있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현재까지 필기시험과 체력시험, 인적성 검사 및 서류전형, 면접시험 등의 일정을 마치고 대부분의 지역에서 최종합격자 발표만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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