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민경채 5급·7급 필기시험 1166명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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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민경채 5급·7급 필기시험 1166명 합격
  • 이상연 기자
  • 승인 2021.08.12 19: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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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461명…합격예정인원 대비 6.58배수
7급 705명…합격예정인원 대비 4.37배수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2021년도 5급·7급 민간경력 일괄채용시험(민경채) 필기시험 합격자는 1166명으로 확정됐다.

인사혁신처는 12일 18시 올해 민경채 5급·7급 합격자 명단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공개했다.

올해 민경채 필기시험은 지난 7월 10일 시행됐다. 올해 민경채 지원자는 총 3716명이었다. 직급별로 보면 5급의 지원자는 70명 선발에 지원자는 1568명에 그쳐 지난해보다 8.5%, 2019년보다는 32.9%나 감소했다. 경쟁률도 22.4대 1로 떨어져 인기가 줄곧 하락하는 모양새다.

7급 지원자는 161명 모집에 2148명으로 전년도보다 50.5%(2195명) 감소했다. 덩달아 경쟁률도 24.8대 1에서 13.3대 1로 대폭 하락했다.

1차 필기 합격자는 직무분야 등 선발단위별로 최종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범위에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을 득점하지 못하면 불합격 처리되며, 합격선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조에 따라 구성된 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응시요건(경력 학위 자격증)을 두 가지 이상으로 설정한 선발단위에서 특정 응시요건 지원자의 합격 비율이 전체 합격예정인원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선발단위별로 합격예정인원의 30%를 곱한 인원수와 해당 응시요건 합격자 수의 차이만큼 애초의 합격 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할 수 있다.

이번 1차 필기 합격자는 5급의 경우 461명이다. 최종선발예정인원(70명) 대비 평균 선발 배수는 6.58배수에 그쳤다. 선발 단위별로 10배수 범위에서 선발하므로 전체 평균 배수와는 차이가 있지만, 애초 선발인원보다 적은 것은 사실이다.

7급은 더욱 선발 배수가 낮았다. 7급 필기 합격자는 705명에 그쳤다. 이는 최종선발예정인원(161명) 대비 4.37배수에 불과했다. 선발 단위별로 10대 1의 경쟁률 미만은 과락만 면하면 모두 합격하고, 경쟁률이 10대 1이 넘는 선발 단위도 일부를 제외하고는 40점 과락만 넘기면 대부분 합격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7급에서 필기시험 합격자를 10배수 범위까지 선발하지 못한 것은 평균 경쟁률이 13.3대 1에 불과했고, 응시자를 고려하면 과락만 면하면 합격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필기 합격자 수가 4.37배수에 그친 것은 PSAT 과락자가 예상보다 많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13일부터 20일까지 서류전형을 등록해야 한다. 서류전형 등록 마감시간(2021. 8. 20.(금) 21:00)까지 등록하지 않으면 서류전형 포기자(불응시자)로 간주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등록방법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등록 가능(우편, 방문접수 불가)하며, 경력, 학위, 자격증, 논문, 연구실적 등 본인이 작성·등록한 모든 내용은 서류전형 합격 후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사실여부를 조회·확인하므로 반드시 지원한 직무분야와 관련 있고 증빙 가능한 사항만 기재해야 한다.

필기시험 점수 확인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 성적 조회란에서 가능하며 5급 합격자는 2021년 12월 30일부터, 7급 합격자는 2022년 1월 14일부터 1년간이다. 필기 불합격자는 13일부터 1년간 성적을 확인할 수 있다.

서류전형 합격자는 10월 22일 발표하며, 선발단위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한다. 단, 응시인원이 임용예정 직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초과하는 때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이후 서류전형을 거쳐 면접시험은 5급의 경우 11월 25일부터 26일까지, 7급은 11월 30일부터 12월 4일까지 치러지며 최종합격자는 각각 12월 30일, 2022년 1월 14일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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