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선미 세무사(윌비스 세무직 공무원 세법교수)
[basic level]
1. 납세고지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간예납하는 소득세는 납기 전에 징수할 수 없다.
(○) 확정된 국세만이 납기전 징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원천징수한 법인세는 납기 전에 징수할 수 없다.
(×) 납세의무의 성립과 동시에 특별한 절차 없이 자동확정되는 국세에 해당하므로 납기 전에 징수할 수 있다.
3. 납세고지를 한 증여세는 납기 전에 징수할 수 없다.
(×)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에 해당하므로 납기 전에 징수할 수 있다.
4. 과세표준 결정을 통지한 상속세는 납기 전에 징수할 수 없다.
(×)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에 해당하므로 납기 전에 징수할 수 있다.
※ 다음과 같이 확정된 국세만이 납기전 징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① 납세고지를 한 국세
② 과세표준결정의 통지를 한 국세
③ 원천징수한 국세(자동확정 국세)
④ 납세조합이 징수한 국세(자동확정 국세)
⑤ 중간예납하는 법인세(자동확정 국세)
[advenced level]
1. 세무서장(체납발생 후 1개월이 지나고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은 납기 전 징수 사유에 해당함에 따라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
2. 납기 전에 징수를 할 수 있는 국세에는 납세고지를 한 국세는 포함되나, 원천징수한 국세는 포함되지 않는다.
(×) 세무서장이 납기 전에 징수할 수 있는 국세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납부기한까지 기다려서는 해당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납기 전에 징수할 수 있는 국세 : 확정된 국세
① 납세고지를 한 국세
② 과세표준 결정을 통지한 국세
③ 원천징수한 국세(자동확정 국세)
④ 납세조합이 징수한 국세(자동확정 국세)
⑤ 중간예납하는 법인세(자동확정 국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