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준모 “현 로스쿨 체제, 경찰공무원 등 편법 수학 우려”
상태바
사준모 “현 로스쿨 체제, 경찰공무원 등 편법 수학 우려”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1.07.27 10:49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 25개 로스쿨에 163명 재적…올해만 80명 입학
“사법시험 부활·예비시험 도입 필요” 정치권에 촉구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현행 로스쿨 체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사법시험 부활 또는 예비시험 도입이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정치권의 입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대표 권민식, 이하 사준모)은 경찰대 출신 로스쿨 재학생 현황과 이들의 복무의무 위반 등 편법 진학을 우려하며 “편법을 통해 법조인이 될 수밖에 없도록 설계된 현행 로스쿨 제도에 대해 각 대선 후보 및 정당들은 입장을 표명해 달라”는 성명을 지난 26일 발표했다.

사준모가 전국 25개 로스쿨에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취합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현재 경찰대 출신의 로스쿨 재적생은 총 163명이다. 특히 이 중 80명이 올해 신입생이라는 점이 눈에 띈다. 이번 로스쿨 입시 지원자 중 경찰대 출신 규모에 대해서는 경희대와 중앙대가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고 이들 두 곳의 학교를 제외한 23개 로스쿨의 경찰대 출신 지원자는 총 258명이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편법을 통해 법조인이 될 수밖에 없도록 설계된 현행 로스쿨 제도에 대해 각 대선 후보 및 정당들은 입장을 표명해 달라”는 성명을 지난 26일 발표했다. /사진은 사준모 활동 모습.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편법을 통해 법조인이 될 수밖에 없도록 설계된 현행 로스쿨 제도에 대해 각 대선 후보 및 정당들은 입장을 표명해 달라”는 성명을 지난 26일 발표했다. /사진은 사준모 활동 모습.

경찰대 출신 재적생이 가장 많은 곳은 경희대 로스쿨로 24명의 경찰대 출신이 재적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원광대 16명, 성균관대와 충남대 15명, 경북대 13명, 동아대 10명 등 순으로 뒤를 이었다.

또 연세대 9명, 인하대 7명, 고려대와 부산대, 아주대 각 6명, 이화여대, 전남대 각 5명, 서울대 4명, 강원대, 서강대, 영남대 각 1명, 서울시립대, 전북대, 중앙대에 각 1명의 경찰대 출신이 재적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 소재 로스쿨에 163명의 경찰대 출신 중 78명이 재적하고 있다.

올해 입학생 중에서는 원광대에 11명으로 가장 많은 경찰대 출신이 진학했다. 다음으로 성균관대 10명, 경희대 9명, 충남대, 한국외대 각 6명, 부산대, 연세대 각 5명, 경북대, 고려대, 아주대 각 4명, 강원대, 동아대, 서강대, 서울대, 이화여대, 인하대 각 2명, 서울시립대, 영남대, 전남대, 중앙대 각 1명이다.

사준모는 이들 중 상당수가 현직 경찰로서 로스쿨에 진학을 했고 현직 경찰이 합법적으로 로스쿨에 진학해 수학하는 방법이 없으므로 복무위반 등 편법이 이뤄지고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71조에 따르면 연수 휴직은 지정 기관에 한해 2년 이내로 가능하며 3년 과정의 로스쿨은 대상 기관에서 빠져 있다. 또 공무원인사실무에도 로스쿨 연수를 목적으로 하는 휴직이 불가능하다고 규정돼 있어 휴직을 통한 로스쿨 진학은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현직 경찰관 신분으로 휴직을 하고 로스쿨에 진학해 수학한 경찰대 출신 등에 대한 감봉 등의 처분이 이뤄지기도 했다.

그런데 현행 로스쿨은 주간 전일제로만 운영되고 있어 휴직을 하지 않고 로스쿨에서 정상적으로 수학을 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 사준모는 “휴직을 하지 않더라고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서는 성실의무를, 제58조 제1항에서는 직장이탈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직 경찰이 로스쿨에 진학해 수학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자료: 사법시험준비생모임
자료: 사법시험준비생모임

지난해 로스쿨에 진학한 현직 경찰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사준모는 경찰청에 관련 정보의 공개를 청구했고 경찰청은 학력사항은 의무적 신고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자체적으로 신고한 사항을 바탕으로 66명의 현직 경찰이 로스쿨에 재학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사준모는 “경찰청도 교육부도 로스쿨도 현재 경찰 신분으로 로스쿨에 재학 중인 이들의 숫자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있기에 우리는 로스쿨에 재적 중인 현직 경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경찰대 출신이 몇 명인지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이번 정보공개청구의 배경을 설명했다. 당초 인하대 로스쿨은 정보공개를 거부했으나 사준모가 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자 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사준모는 “야간 온라인이 없을 뿐 아니라 로스쿨에 진학하지 않고는 법조인이 될 수 없게끔 설계한 현행 로스쿨 제도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로스쿨에 진학하고자 하는 경찰들도 다른 직장인과 마찬가지로 경찰을 그만두고 로스쿨에 진학해야 한다”며 “현재 이들의 복무 위반 등에 대해 감사해 달라는 감사제보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직 경찰들의 로스쿨 재학 문제는 경찰 내에서 또는 다른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들, 그리고 로스쿨에 진학할 형편이 되지 않는 다른 직장인들과 형평성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비판했다.

“현행 로스쿨은 야간, 온라인 로스쿨이 없을 뿐 아니라 로스쿨에 진학하지 않고는 법조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현직 경찰들이 로스쿨에서 수학하는 경우 어떤 방법을 동원하든 동료들에게 민폐를 끼치든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등 복무의무를 반드시 위반하게 돼 있다”는 게 사준모의 주장이다.

이 같은 이유로 사준모는 “각 대선 후보 및 정당들은 현행 법조인력양성제도에 대해 입장을 표명해 줄 것을 요쳥한다”며 “사법시험을 다시 부활하든 예비시험을 도입하든 어떤 방식으로든 현행 로스쿨 제도는 폐지 또는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겸직이 말이 되는지. 2021-07-27 17:37:44
국민세금, 혈세로 월급 받는 공무원직.
국민의 돈으로 국민을 위해 오롯이 최선을 다해야할 경찰공무원이 사기업 월급 받는 사람들도 아니고 로스쿨 겸직이라뇨.

경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을 위한 훌륭한 경찰이 되라고 경찰대를 설립했지, 로스쿨 오기위한 징검다리로 쓰라고 설립했나요.

저는 경찰 본분을 오롯이 다하는 경찰을 원하지,
로스쿨 다니며 겸직하는 경찰을 원하지 않습니다.
납세자에 대한 기만 아닌지요.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