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3조 위반 보험계약의 보험금 반환 5년 시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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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3조 위반 보험계약의 보험금 반환 5년 시효 적용”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1.07.23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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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 “정형적·신속 처리 필요”…판례 변경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무효인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금 반환 청구에는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는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기존 판례를 변경한 내용으로 대법원은 “정형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는 이유를 제시했다.

피고들은 2006년 3월경 보험회사인 원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다른 보험회사들과도 비슷한 보험계약 9건을 체결했다. 이후 피고들은 장기간 입원치료를 이유로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약 2억 9천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는데 이 중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은 총 5592만원이다.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미 지급한 보험금 전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인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이 사건 보험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돼 무효라고 봤지만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므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을 제외한 2376만 원에 대해서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했지만 2심 광주고법은 항소를 모두 기각했고 대법원도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원심이 원고의 보험금 반환청구권은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대법원 2021. 7. 22. 선고 2019다277812 전원합의체 판결)했다.

이번 사건은 보험계약과 같은 상사계약이 무효인 경우에 발생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관해서는 법률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10년의 민사시효와 5년의 상사시효 중 어떤 것을 적용할지가 쟁점이 됐다.

종래 대법원은 “상사계약이 무효인 경우 발생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지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상사계약에 기초하여 이뤄진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여러 사정에 비추어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에는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유추)적용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기존의 입장을 변경하며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해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따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등을 상대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상법 제64조를 유추 적용하여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보험회사가 반환을 구하는 보험금은 상사계약인 보험계약의 이행으로 지급된 것이며 이런 종류의 사안은 다수의 보험계약, 다수의 보험회사가 관련되므로 그 법률관계를 정형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 당사자인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사이의 균형을 고려할 때 보험회사의 보험금 반환청구권에만 장기인 10년의 민사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된다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상법 제662조가 정한 ‘보험료’ 반환청구권의 3년 단기소멸시효는 보험금에 대한 다툼인 이번 사안에 적용될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은 “상법 제662조는 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반환청구권에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문언상 보험회사의 보험금 반환청구권에 적용될 수 없음이 명백하고 보험계약 특성 등을 고려한 입법적 결단에 의한 것이어서 확대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10년의 민사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된다고 판시한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4다233596 판결은 이번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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