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선 다한 만큼 이제 ‘자신감’으로 법학적성시험에 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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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최선 다한 만큼 이제 ‘자신감’으로 법학적성시험에 임하자
  • 법률저널
  • 승인 2021.07.22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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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시의 첫 관문인 법학적성시험(LEET)이 25일 치러진다. 서울 등 전국 9개 지구 26개 시험장에서 1만3천여 명이 진검승부를 펼치게 된다. 하지만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치러져 이중 삼중의 고통과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잠시 주춤했던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거세지면서 하루 확진자 수는 1천800명대까지 치솟아 또다시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최고 수위인 4단계로 격상한 지 열흘이 지났는데도 코로나의 기세가 잡히기는커녕 오히려 확진자가 폭증했다.

이러한 가운데 LEET 시험을 치러야 하는 수험생의 처지에서는 여간 고역이 아닐 수 없다. 수험생 스스로 방역의 주체가 돼 안전한 시험이 되도록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모든 수험생은 시험 당일 시험장 내에서 마스크 착용, 손소독 및 발열 검사 등 코로나19 대응 수험생 행동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감독관 방역지침 지도에 불응 시 응시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응시자의 건강과 안전한 시험장 조성을 위해 반드시 협조해야 한다. 코로나19 감염증상이 있는 수험생은 즉각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및 지역보건소에 신고 후 정밀검진을 받아야 한다.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는 배정된 시험장에서 응시할 수 없으며, 시험 응시를 희망하는 경우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사전 신청을 해야 한다.

이제는 이제 그동안 준비한 것을 차분히 정리하고 ‘진인사대천명’의 심정으로 시험에 임하는 일만 남았다. 시험 당일까지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느냐가 관건이다. LEET 시험의 특성상 본시험 당일까지 컨디션을 얼마나 끌어올리고 심리적 안정감과 자신감을 유지하느냐에 따라 시험의 결과가 뒤바뀔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시험 당일은 불안과 긴장으로 인해 지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성급하게 문제를 풀어 쉬운 문제를 놓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므로 평정심을 갖고 침착하게 문제를 풀 수 있어야 한다. 문제를 풀 때도 지문을 정확하게 읽어야 한다. 문제의 난이도에 영향을 받아서도 안 된다. 자신감을 갖고 절대로 위축되지 말아야 한다. 문제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당황하는 것은 금물이다. 응시자 모두 똑같은 상황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난도가 높더라고 백분위는 비슷하게 나오며 표준점수는 오히려 높게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을 상기하며 크게 부담을 갖지 말아야 한다.

시험 도중에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지만, 정말 급하지 않은 이상 자신과 다른 수험생들의 집중력 유지를 위해 되도록 안 가는 게 좋다. 점심시간에 나가서 식사할 수 있지만, 되도록 도시락으로 해결하는 게 좋다. 점심시간에 시험장 밖에 갔다 오면 또다시 방역 절차를 지켜야 하고, 공휴일이라 식당이 문을 여는 곳도 많지 않을 수 있다.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휴대전화 사용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쉬는 시간에 커뮤니티나 카페 등을 접속해 반응을 보는 것은 금물이다. 이 시각 올라오는 글은 멘탈 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마지막 종료령이 울리기 전까지 시험에만 집중해야 한다. 시험장 소음에 민감한 수험생들은 귀마개를 사용할 것을 권한다. 귀마개는 귀에 넣어 사용하는 소형 스펀지 귀마개만 감독관 승인 후에 사용할 수 있다. 스테이플, 자, 칼 등 문제 풀이와 관계없는 도구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음식물을 섭취할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한다. 코로나19로 문을 개방하겠지만, 추위를 많이 타거나 에어컨 바람이 싫은 수험생은 겉옷을 챙겨가는 것도 좋다.

수험생들이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시험장에서 마음껏 발휘하기 위해서는 시험주관 기관의 역할도 자못 중요하다. 감독관의 사소한 행동도 수험생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감독관이 수험생들의 집중을 흩트리게 하는 행위, 시험 감독 업무와 무관한 대화, 수험생과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키는 행위 등은 수험생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절대 자제해야 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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