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자격사·공무원 등 로스쿨로 편입 등 제안
변호사시험의 절차적 통제·위탁 등 의견 제시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로스쿨 교육 정상화를 위해 전문자격사시험과 공무원 임용 등을 로스쿨 제도 내로 편입하는 등의 방안이 제안돼 주목된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한기정)는 지난 2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회의실에서 ‘법학전문대학원 교육 정상화를 위한 법조인 양성 제도의 개선방안’ 온라인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법조인 양성 제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로스쿨 교육의 정상화와 안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변호사시험 출제업무’, ‘법조직역 확대’, ‘로스쿨 결원보충제도’, ‘로스쿨 공익소송 및 변호사 연수’의 4가지 주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심포지엄의 좌장은 민병로 전남대 로스쿨 교수가 맡았으며 각 주제발표는 김재봉 한양대 로스쿨 교수, 김기원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 전종익 서울대 로스쿨 교수, 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 진행했다.
토론자로는 정진근 강원대 로스쿨 원장, 육소영 충남대 로스쿨 원장, 이경호 사법연수원 교수, 안웅환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장, 고범준 서울변호사회 교육이사, 금원섭 조선일보 논설위원, 이범준 경향신문 기자,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마태영 로스쿨 학생협의회장이 참여했다.
“로스쿨협의회가 변호사시험 출제 시 리트·모의고사 등 노하우, 교육 연계성 장점”
첫 번째 주제인 ‘변호사시험 출제업무’와 관련해 김재봉 교수는 절차적 개선에 시선을 집중했다. 변호사시험이 로스쿨을 도입한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엄격한 절차를 통해 통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교수는 “문제은해에 입고될 때 사전 출제 여부, 기출 여부, 변호사시험의 취지에 맞는 문제인지 여부, 분량이나 형식 등에 대해 철저히 검토해서 부적절한 문제는 입고시키지 않거나 출제자에게 수정하도록 하여 적정한 문제만이 입고되도록 하고 입고된 후에도 다시 점검과 평가를 하고 수정·보완하여 양질의 문제가 문제은행에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문제은행의 입고와 점검, 평가절차는 연중 상시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고 과목별로 영역위원장을 위촉해서 문제은행을 보다 충실하게 관리할 필요성을 지적했고 출제위원을 위촉할 때도 전공뿐 아니라 강의 기간도 체크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나아가 출제위원이 지켜야 할 매뉴얼을 상세히 작성해서 배부하며 지침을 제대로 준수했는지를 확인하고 미비한 경우 수정·보완하도록 하는 방안, 최근 변호사시험에서 성적이 우수한 변호사를 검토위원으로 확보해 수험생 입장에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는 방안, 시험 실시 후에 문제의 적정성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종합적은 관리·통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이같은 방안을 현실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김 교수는 변호사시험의 ‘위탁 출제’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사국가시험을 위탁 출제하는 국시원처럼 별도의 위탁출제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가 있으므로 변호사시험의 모의고사를 실시하고 법학적성시험을 출제·관리하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변호사시험을 위탁 출제한다면 시험출제의 경험과 노하우, 로스쿨 교육과의 유기적 연계성 등에서 장점이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김기원 서울변호사회 법제이사는 한국의 법률시장 규모에 비해 변호사 수가 지나치게 많다는 것을 전제로 법조직역 확대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김 법제이사는 일본식 법조인력양성제도로 지칭되는 고시제도가 창의성을 말살하고 학업 문화를 경직시키는 부작용이 있으므로 구미식 제도의 이상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법조인력구조를 완전히 개혁해 공무원시험, 법조유사직역시험, 법무부서 관련 이사제도를 모두 재설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판사 증원과 사법보좌관의 변호사 임명, 검사 증원 및 부검사 제도 폐지, 변호사 사법경찰관 증원 등을 제안했다. 또 법무담당관 제도를 도입하고 나아가 일반행정과 법무행정 5급 공채를 축소하고 해당 분야에 변호사 자격자 선발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변호사 소송수행자 제도의 실시와 변호사 강제주의 확대, 공동주택 및 집합건물의 외부 업무감사 제도 도입 등의 방안도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로스쿨에 변호사·법조유사직역·공무원 과정 분화하면 체계정합성·퇴로 문제 등 해결”
김 법제이사는 법조직역의 교육·선발제도의 체계정합성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도 보였다. 의료계와 군사쪽의 교육제도는 의학, 군사학과 관계없는 과거의 학업경력으로 의료전문직 후보자와 장교나 부사관 후보자를 선발하고 선발된 학생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의학과 군사학을 교육해 수료자 대다수가 의료전문직이나 장교가 되는 구미식의 체계정합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법학쪽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
로스쿨 외에 법무사시험, 변리사시험, 세무사시험 등 각 법조직역의 교육·선발제도에 체계일관성이 없어 여론은 유일하게 체계에 맞지 않는 로스쿨에 문제가 있다고 느낀다는 게 김 법제이사의 생각이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 법제이사는 로스쿨을 변호사 과정, 법무사 과정, 변리사 과정, 세무사 과정, 노무사 과정, 공무원 과정 등으로 분화해 각 과정에 맞는 입학전형과 교육기간, 학위과정, 교육내용을 구성함으로써 낙오자는 최소화하고 고시형 선발제도의 폐해를 없애면서도 상당한 학습을 요구하는 형태의 제3의 길을 제시했다.
이 구조에 의하면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지 못해도 최소한 법조유사직역이나 공무원이 될 수 있으며, 변호사 과정의 경우 시험에 합격하면 변호사 또는 4~5급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것을 전제하고 불합격하더라도 최소한 6~7급 공무원으로 임용한다는 구상이다. 또 법조유사직역 과정의 경우 시험에 해당하면 유사직역 또는 6~7급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불합격하는 경우 최소한 8~9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식으로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전종익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로스쿨의 결원보충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검토했다. 결원보충제도는 신입생으로 충원하지 못하거나 자퇴 등 재학생의 제적에 의해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해당 로스쿨의 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학년도에 그 인원에 해당하는 입학정원이 따로 있는 것을 의제하는 제도로 로스쿨의 재정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제도다.
하지만 수차례 시행 기간을 연장하고 있으며 이를 반대하는 대한변호사협회는 결원보충제 관련 규정이 직업의 자유와 교육을 받을 권리,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면 지난 5월 17일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했다.
전 교수는 대한변협이 주장하는 사유인 대한변협회장의 의견진술권은 헌법상의 권리가 아니라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됨으로써 인정되는 것이며 결원보충제와 관련한 변호사들의 이익은 반사적 이익 또는 사실상의 이익에 불과해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으며 적법성이 인정돼 본안에서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도 기각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는 로스쿨에서 공익소송이 잘 다뤄지지 못하고 있는 이유로 변호사시험과 로스쿨 교원의 변호사 겸직을 금지하는 제도적 장애 등을 꼽았다. 김 교수는 “변호사시험에 의해 로스쿨이 굉장히 위기에 처하게 되고 학문의 위기도 가지게 되면서 법률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여력도 굉장히 위축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부분을 다 관통하는 문제가 변호사시험과 법조진출 관련 문제”라며 “이 부분은 공적으로 지원하고 문제의식을 가져야 하는 부분이 복합적으로 연계돼 있다”고 지적했다.
인가 기준 등 여러 장치를 통해 공익법률센터를 두게 하면서 로스쿨 교원의 변호사 겸직은 금지하고 국립 로스쿨의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영리업무를 금지하는 등의 제도적 제한과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공익활동을 하려고 해도 그 비용을 전적으로 로스쿨이 감당하고 그 운영도 실무교원의 일방적인 희생을 통해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점도 언급했다.
김 교수는 로스쿨의 공익소송관련 활동을 활성화하고 변호사 연수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이를 연계하고 로스쿨 교원과 교과 과정, 공익 지망 졸업생들이 순환 관계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그는 “그런 순환관계 없이 실무 교원들의 겸직 금지를 푼다고 해서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로스쿨에도 공공 부분이나 공익소송과 관련된 부분과 연계해서라도 변호사 연수제도를 일부 도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다만 연수비용 부담 문제와 관련해 “공공성을 위한 것이므로 반드시 공익 보조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덧붙였다.
“헌민형에서 탈피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법조인 양성해야 법조직역 확대 가능해져”
토론자로 참여한 정진근 강원대 로스쿨 원장은 로스쿨이 당초 도입 취지에 맞게 다양한 분야의 전문 법조인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해야 법조직역 확대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로스쿨 초기 목적은 전문성에 있고 이는 법조영역확대와 연결되는 문제로서 가급적이면 변호사들은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등의 영역까지 확대하기를 원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하지만 현실은 소송에서 청구범위를 특정하지 못해 판사에게 질책을 당하고 기일이 연장되거나 외국과의 계약에서도 계약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못해 외국의 변호사들에게 밀리고 있다는 게 정 원장의 설명이다.
정 원장은 “전문법조인이 우선 길러져야 하고 그 법조인이 많이 나와서 군데군데 기업들에 침투해서 흡수돼 있어야 하는데 변협에서는 계속 정원을 제한하면서 선발시험화를 주장한다”고 꼬집었다.
법조유사직역으로 변호사의 업역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뜻을 같이 했다. 그는 “법조유사영역이 변호사가 진출해야 될 시장을 70% 이상, 많게는 80~90% 이상 잡고 있는데 변호사가 이 영역에 진출해 두각을 나타내면 소송도 해주니까 소비자는 참 좋다”며 “그러려면 로스쿨 재학 중에 헌민형에서 탈피해서 지재권, 노동법, 국제거래법 등도 가르쳐서 전문법조인을 키워야 한다. 인원수를 몇 백 명 통제하는 걸로는 안 되고 획기적인 자세 변화를 통해 파이를 키워서 법조영역의 선진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경호 사법연수원 판사는 로스쿨의 재판실무 교육이 사법연수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현실과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상황을 전했다. 이 판사는 “법조일원화로 인한 공급 부족, 평생법관제 정착에 의한 고령화 문제 등 인력확충 문제가 현안인 상황에서 한창 활동을 해야 할 경력 있는 법관들이 대거 출강 작업에 투입되는 것을 좋은 시각으로 보고 있지만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연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넘었는데 언제까지 재판실무 과목의 강의를 현직 법관이 맡아야 하는가라는 문제의식도 있고 로스쿨 스스로의 실무 강의 능력이 향상되는 것을 오히려 저해하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도 있다”며 “사법연수원 기능의 방향성과도 연계해 과도기를 두고 로스쿨 출강을 축소 내지 폐지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고 변화하고 있는 분위기를 소개했다.
주제발표와 관련해서는 변호사시험 출제 업무의 위탁을 로스쿨협의회에서 맡는 것이 적정한지 의구심을 보였다. 이 판사는 “요체는 양질의 문제은행 관리이며 상근의 연구 인력을 두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법조직역 확대와 관련해서는 “법조유사직역까지 파이를 늘려야 한다는 건 공감하지만 사법보조관 같은 부분까지 수요 창출을 하는 것에는 안타까움이 느껴진다. 사법부 내부적으로는 근본적으로 다시 점검해야 하는 제도가 아닌가 하는 논의도 있는데, 법관이 부족해서 만들어진 자리고 일반직 승진의 한 자리로서 만들어진 측면도 크게 때문에 이 부분까지 외부에서 치고 들어와야 하는 자린가 생각이 든다”는 견해를 보였다.
안웅환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장은 “로스쿨 제도 도입 후에 취업, 연수, 시험 등 단계별로 관련된 부서나 위원회가 다르다보니 유기적인 연계가 모자라지 않았나 아쉬운 건 사실”이라면서도 “한 번에 바뀔 수는 없고 계속해서 발전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좀 더 잘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교육부의 역할이고 오늘 제시된 의견들을 정책추진과정에서 반영하고 유용하게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변호사의 업역 확대는 시장경쟁을 통해 해결할 문제…부당경쟁 등도 시장에서 걸러야”
고범준 서울변호사회 교육이사는 변호사 연수에 대한 여러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대한변협이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연수인원을 200명으로 제한한 것과 관련해 “근본적인 원인은 법무부의 국고보조금 전액 삭감에 있다. 원활한 운영을 위해 예산 지원이 필수적인데 정부는 신규 변호사의 연수비용을 변협에 전가하고 회원들의 일방적 희생에 의존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정부에 책임을 돌렸다.
로스쿨에서 변호사 연수를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신규든 기존이든 변호사 연수를 로스쿨에서 하는 것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최소한 현재 운영하는 제도가 잘 돌아가고 있어야 가능한 일인데 현행 석사 과정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는 이론의 여지가 많다”고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금원섭 조선일보 논설위원은 ‘시장원리’에 따른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 논설위원은 “로스쿨은 직업학교니까 합격률을 어느 정도 유지하는 게 취지에 맞는 것 같다. 하지만 공무원으로 채용해 달라, 판검사를 늘려 달라, 법조직역을 통폐합해 달라는 것은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변호사도 영업이다. 영업이 나쁜 일도 아니고 오히려 좋은 일이다. 좋은 법률서비스를 좋은 가격에 제공하면 소비자도 환영할 것”이라며 “부당경쟁은 시장에서 잡아줘야 할 문제이고 이런 것을 잡는 새로운 서비스도 나타날 것이다. 새로운 수요, 잠재적인 시장을 찾아야 한다. 자영업이고 자기의 책임이 있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 조금 더 고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범준 경향신문 기자의 생각도 비슷했다. 이 기자는 “발제자는 변호사의 직무를 늘려야 한다고 말하는데 이런 부분은 시장에 맡겨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가장 대표적으로 사법경찰의 경우를 들 수 있다. 사법적 기능, 준사법적 기능, 법치행정을 위해 변호사가 필요하다는 게 헌법에서 요구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송무시장은 더 늘지 않을 것 같다. 상상력을 발휘하는 시장이 필요한 것 같다”며 “한 어쏘 변호사가 상담을 하는데 의뢰인이 판례를 인터넷으로 찾아봤다고 말하니까 법은 우리가 하니까 사실을 말하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런데 의뢰인이 돌아간 후 선배 변호사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이 사람이 다 찾아보고 왔다. 법은 이 사람이 더 많이 안다. 우리가 할 일은 그게 아니다’ 라고 했다고 한다”는 사례를 통해 현실의 변화와 그에 따른 변호사의 역할도 달라지고 있음을 전했다.
이 기자는 “법률적인 지식을 이용해서, 송무시장으로 이 시장을 넓히겠다는 건 좀 어려운 것 아닌가 싶다. 다양한 영역으로 내보내기 위해서는 합격률도 좀 올려야 하고 변호사단체에서도 송무에 집중해 제한하려는 것은 좀 그렇다”며 변호사 배출 감축 주장에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변호사의 역할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변화된 변호사의 역할에 맞는 형태로 로스쿨 교육과 변호사시험을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조직역확대에 대해 발제자는 여러 아이디어를 소개했지만 다 고정직이다. 더 필요한 게 기업 부분이고 길거리 변호사다. 기업에서는 기업법을 잘 아는 변호사가 아니라 의사소통이 되는 사람이 필요하다. 기업이 사용하는 전문용어를 이해하고 법적으로 감응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현 로스쿨은 그런 변호사를 양성하는데 철저히 후진적”이라고 비판했다.
“로스쿨은 기술훈련기관, 시험 중심 교육은 당연…사회 변화 못 따르는 변시 개선해야”
한 교수는 “로스쿨은 학술기관이 아니라 기술훈련기관이다. 철저히 변호사 자격을 따고 그 영역으로 진출하게 하는 걸 최우선 목표로 해야 하고 따라서 변호사시험을 중심으로 교육시키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그런데 변호사시험이 변화하는 사회를 따라잡지 못하게 하는 발목 잡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우리 변호사시험은 문제간 연계성이 없어 잘못된 것이다. 전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적정 변호사 수에 대해서는 “시장은 작은데 변호사가 너무 많이 배출되고 있다는 이상한 신화가 있다. 실제로는 숫자 증가 이상으로 시장이 커지고 있다. 문제는 로펌의 독과점 체제, 그런 구조적 문제다. 신입자가 아니라 대형 로펌을 규제해서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태영 학생대표는 코로나19 이후 로스쿨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전했다. 수업은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수업 외 활동은 거의 하지 못하고 있으며 상시 운영되던 커리큘럼과 학사운영도 축소되거나 폐지되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사시 때 각자 인강 보면서 공부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 이러려면 로스쿨 왜 왔냐는 비판들도 나오고 있다. 법조인으로서의 실무능력 뿐 아니라 가치관 등을 배양하는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며 “상황을 돌아보고 학생 지원 방안을 생각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육소영 충남대 로스쿨 원장은 법조직역 확대에 대해서는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신규 변호사에 대한 연수와 관련해서는 사법연수원이 적극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자들의 의견 발표에 이어 발제자들의 응답이 이어졌다. 김기원 서울변호사회 법제이사는 “변호사가 많아도 괜찮다든지 합격률이 높아야 한다든지 원론적으로는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사회의 문화가 그렇지 않다면 변하지 않는다. 법적으로 권한이 있지만 변리사, 세무사 시켜주려고 하지 않는다”고 변호사 수를 늘리고 시장경쟁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에 대답했다.
그는 “내부규정을 바꿔서라도 그들만의 그릇을 유지하려고 하고 이는 모든 공무원 사회, 일반 사기업에서도 다 일어난다”며 “단순히 변호사를 많이 배출한다고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변호사가 어려워졌다는 것 자체는 반박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험이 어느 정도 난이도를 갖고 사람을 거르지 않으면 법률지식과 리걸마인드가 둘 다 없는 사림을 가릴 수 없다. 자격시험이라는 게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지만 모두 붙여주자는 이상론은 현실성이 없기에 법무사 자격을 주거나 공무원을 시켜주자고 제안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재봉 교수는 로스쿨협의회가 변호사시험을 위탁 출제하는 것에 대한 우려에 답했다. 김 교수는 “로스쿨협의회의 리트사업단은 굉장히 독립된 조직으로 원장들과 전혀 관련이 없게 운영되고 있다. 협의회가 변호사시험의 출제를 맡게 되면 독립적인 조직이 돼야 할 것이고 법무부의 평가 같은 것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여건이 허락된다면 변협이나 검찰 등에서 인력이 파견되거나 협업하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며 “공정성은 독립된 조직을 갖추고 견제하는 장치를 만들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