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선미 세무사(윌비스 세무직 공무원 세법교수)
[basic level]
1. 국세징수법에 규정하는 사항으로서 국세기본법 또는 다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이 우선한다.
(×) 국세징수법에 규정하는 사항으로서 국세기본법 또는 다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에 관하여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국세기본법 또는 다른 세법이 국세징수법에 우선함).
2.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한 사항 중 「국세기본법」이나 다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에 관하여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3. 체납자란 납세자의 국세 또는 체납처분비의 납부를 보증한 자를 말한다.
(×) 체납자란 납세자로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4. 국세징수법상 체납액의 징수 순서는 국세→체납처분비이다.
(×) 체납처분비→국세
5. 체납액의 징수 순위는 체납처분비, 가산금, 국세로 한다.
(×) 체납액의 징수 순위는 체납처분비, 국세, 가산금으로 한다.
[basic level]
1. 국세징수법상 간접적 납세보전제도에 해당하는 것은 ① 관허사업의 제한 ② 납세증명서의 제출 ③ 압류 ④ 체납자료의 제공이다.
(×) ③ 압류는 국세징수법상 직접적인 체납처분 절차(강제적 징수절차)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