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만들기 프로젝트 kds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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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만들기 프로젝트 kds (103)
  • 정진천
  • 승인 2021.05.1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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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대비 경찰학개론 정진천 교수님의 경찰학 알짜베기 “오순경”(오분 순삭 경찰학)을 연재합니다. 법률저널 원고를 바탕으로 경독사에서 “오순경” 내용을 유튜브 영상으로 만들어 경찰수험생분들에게 경찰학 중요부분 내용을 5분내로 알기 쉽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믿고 경찰수험을 준비하시는 모든 경시생 여러분의 합격을 경독사가 응원합니다. <경독사 스파르타 경찰학원 심정식 원장>

‘오순경’ 정진천의 경찰학 (3)

정진천

Theme 03. 경찰기본적 임무

. 위험의 방지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1. 위험

위험이란 가까운 장래에 공공의 안녕에 손해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개개의 경우에 충분히 존재하는 상태를 말한다.

범죄 예방분야와 장래의 위험 방지를 위한 준비행위는 구체적 위험과 추상적 위험의 구성요소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않는 것으로 경찰활동이 가능하다.

2. 손해

손해란 보호받는 개인 및 공동의 법익에 관한 정상적 상태의 객관적 감소를 뜻하고, 보호법익에 대한 현저한 침해행위가 있어야 한다.

보호법익에 대한 현저한 침해행위가 있어야만 인정되기 때문에 단순한 성가심이나 불편함은 경찰개입 대상이 아니다.

3. 위험의 현실성에 따른 위험의 분류

1) 구체적 위험

구체적 위험이란 구체적 개개 사안에 있어 가까운 장래에 손해발생의 충분한 가능성이 존재하는 경우, 즉 개개의 경우에 실제로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불심검문이나 보호조치 등에 따른 조치는 구체적 위험이 있어야 가능하다.

2) 추상적 위험

구체적 위험의 예상 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특정 행동방식이나 물건의 상태를 일반적·추상적으로 봤을 때 손해가 발생할 충분한 개연성이 존재하여 경찰상의 법규명령으로 방지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결론에 도달한 경우에 존재한다.

경찰의 권력적 개입은 제한되지만 범죄의 예방이나 위험의 방지를 위한 준비행위(순찰교통감사·정보수집)는 가능하다.

3) 검토

위험의 존재는 경찰개입의 최소요건이므로 구체적 위험 또는 추상적 위험이 있을 때 개입이 가능하며 추상적 위험 이전단계에서는 경찰개입이 허용되지 않는다.

사전배려원칙에 따라 추상적 위험 이전단계에서도 개입이 허용되는 환경법 영역과는 차이가 있다.

위험은 경찰개입의 전제요건이지만, 위험이 보호를 받게 되는 법익에 대해 필수적으로 내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차가 다니지 않는 야간에 빨간 불인에 차도를 건너는 자나 야간에 행인이 없는 도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운전한 자의 법률 위반 행위는 법질서의 불가침성을 침해, 공공의 안녕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도로교통법을 침해했기 때문에 경찰책임자가 된다.

4. 위험에 대한 인식

1) 외관적 위험

경찰이 상황을 합리적으로 사려 깊게 판단하여 위험이 존재한다고 보고 개입하였으나 실제로는 위험이 없었던 경우를 의미한다.

경찰작용의 적법성 판단은 손해 발생의 개연성 예측과 관련해 경찰관의 시점 즉 사전적 시점이 기준이 되어야 하고 판사의 사후적 시점은 그 기준이 될 수 없다.

경찰관의 개입은 적법하며 경찰관에게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지만 경찰개입으로 인한 패해가 공공필요에 의한 특별한 희생에 해당한다면 국가의 손실 보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경찰이 의무에 합당한 사려 깊은 판단을 하여 심야에 경찰관이 사람을 살려달라는 외침소리를 듣고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갔는데, 실제로는 노인이 크게 켜놓은 TV 형사극 소리였던 경우는 외관적 위험을 인식한 사례에 해당.

2) 위험혐의

위험혐의란 경찰이 의무에 합당한 사려 깊은 판단을 할 때 실제로 위험의 가능성은 예측되나 불확실한 경우(위험 존재의 불확실성을 경찰관 스스로 알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위험혐의는 위험의 존재 여부가 명백해질 때까지 예비적으로 행하는 위험조사 차원의 개입을 정당화한다.

경찰의 개입은 위험의 존재여부가 명백해질 때까지 위험조사 차원에서의 개입과 같은 예비적인 조치에만 국한 되어야 한다.

방송국에 시한폭탄을 설치했다는 제보.

3) 오상위험(추정적 위험)

오상위험은 이성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위험의 외관 또는 혐의가 정당화되지 않음에도 경찰이 위험의 존재를 잘못 추정한 경우를 의미한다.

이 경우 위법한 경찰개입이므로 경찰관 개인에게는 민형사상책임, 국가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영화 촬영이라는 안내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격투신 장면을 실제 상황으로 오인한 경찰관의 개입.

. 범죄의 수사

성격

사법경찰작용에 해당한다.

②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3조와 경찰관직무집행법2조 에서 범죄수사를 경찰의 임무로 규정하고 있다.

2. 수사권

197(사법경찰관리)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수사경찰 작용에 관해서 형사소송법 제197조에서 ‘~수사 한다.’고 규정(기속규정)

경사, 경장, 순경은 사법경찰리로서 수사의 보조를 하여야 한다.

3.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

195(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 등)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는 지휘·감독 관계가 아닌 협력 관계임.

4. 주요판결

1) Miranda 판결

변호인선임권, 접견교통권 및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여, 자백의 임의성과 관계없이 채취과정에 위법이 있는 자백을 배제하게 되는 계기가 된 판결.

2) Escobedo 판결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하여 획득한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판결.

. 치안서비스

오늘날 복지행정이 강조됨에 따라 경찰행정 분야에서도 소극적인 질서유지뿐만 아니라 범죄예방활동, 교통안전교육, 교통정보 제공 등과 같이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봉사하는 급부행정적 서비스 활동이 요구되고 있다.

경찰의 규제적 권한 발동은 오로지 공익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사익보호와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험방지나 범죄 수사임무도 서비스를 위한 활동으로 귀결되는 것이다.

정진천
- 윌비스 한림법학원 경찰간부 경찰학
- 에듀윌 노량진 경찰학원 경찰학
- 네오고시뱅크 경찰승진 실무종합
- 동국대 경찰학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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