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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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 241
  • 김광훈 노무사
  • 승인 2021.04.2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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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훈 노무사
現)노무법인 신영 공인노무사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서울지방노동청 국선노무사
   윌비스 한림법학원 노동법 강사
   박문각남부고시학원 노동법 강사
   서울시 시내버스 채용심사위원회 위원
   (사)노동법이론실무학회 정회원
   연세대학교 법학석사
前)키움경영컨설팅 대표 컨설턴트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전문위원

 

[사실관계]

A사와 B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 제30조, 제50조 등에 따르면 회사는 조합원에 대한 징계 등의 심의·의결을 위하여 재심 인사위원회를 구성할 시 원심 인사위원회 위원 중 1/2 이상을 교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동 협약 제3조는 ‘단체협약은 회사와 조합 및 조합원에게 적용된다’고 규정하면서도 제6조에서는 특별히 조합원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함에 있어 ‘회사의 근로자 중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로서 5급(관리직, 기술직) 이상 직급 사원 등’을 열거하고 있다.

비조합원인 甲(관리직 4급)과 乙(관리직 3급)은 A사로부터 징계해고 되었는데 B노조는 과반수노조이기 때문에 본인들도 단체협약을 적용받아야 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1/2에 못미치는 2명의 위원만을 교체하여 재심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였다면서 해고의 절차적 하자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판결요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1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 노동조합의 조합원의 범위는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하여지며 근로자는 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노동조합에 자유로이 가입함으로써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고 사용자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은 특약에 의하여 일정 범위의 근로자에 대하여만 적용하기로 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약당사자로 된 노동조합의 구성원으로 가입한 조합원 모두에게 현실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위 단체협약 제6조는 노사 간의 상호협의에 의하여 규약상 노동조합의 조직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범위와는 별도로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를 특별히 규정함으로써 일정 범위의 근로자들에게 대하여는 위 단체협약의 적용을 배제하고자 하는 취지의 규정으로 보이고 비록 이러한 규정이 노동조합규약에 정해진 조합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과 배치되거나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나중에 노동조합이 규약을 개정하고 이어서 甲 등의 주도로 총회(대의원)의 의결 없이 결성된 사무지부를 인준하였다고 하여도 이로써 위 단체협약 제6조가 법에 반하여 무효라거나 그 효력을 상실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으로서 그 적용을 받게 되는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당해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가리키며,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자는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된다고 할 수 없어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대법원 1997.10.28 선고, 96다13415 판결 ; 대법원 1999.12.10 선고, 99두6927 판결 ; 대법원 2003.6.27 선고, 2002다23611 판결 참조).

이 사건 징계해고 당시 甲 등은 위 단체협약 제6조에 규정된 조합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자이므로 위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된다고 할 수 없어 甲 등을 법 제35조에 따라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을 받는 동종의 근로자라고 할 수도 없다(뿐만 아니라 회사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甲, 乙이 징계해고 될 당시 상시고용인원 중 반수에 미치지 못하였다).

또한 회사의 인사위원회 규정이 위원장과 위원을 구별하여 그 자격과 권한을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인사위원회 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재심의 경우 교체대상인 ‘위원’에 위원장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를 의결함에 있어 원심 인사위원회의 위원 중 1/2만을 교체하여 구성된 재심 인사위원회가 그 구성에 있어 인사위원회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가사 위 교체대상인 ‘위원’에 위원장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하여도 위 규정은 위원 중 1/2 이상의 교체를 원칙으로 하고 있을 뿐이므로 회사의 사정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하여 1/2에 못미치는 2명의 위원만을 교체하여 재심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였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甲 등에 대한 징계해고가 무효로 될 정도의 재심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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