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변호사 연수 대란 일어나나…변협, 200명 제한
상태바
신규 변호사 연수 대란 일어나나…변협, 200명 제한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1.04.26 13: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실 연수 방지 위한 불가피한 조치…일방적 과잉배출 탓”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한변협이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연수 규모를 200명으로 제한하겠다고 밝혀 연수 진행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현행 변호사법은 제21조의2 제1항에서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해 6개월 이상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 법무법인, 법률사무소 등의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마쳐야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업하거나 법무법인 등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반드시 6개월간의 법률사무 종사 또는 연수를 받아야 하는 셈이다. 하지만 신규 변호사의 취업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상당수가 대한변협에서 진행하는 연수를 통해 요건을 충족해왔다.

이와 관련해 지난 21일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대한변협은 수차례 변협에서 감당할 수 있는 연수 규모는 200명 수준이라고 못 박으며 합격자 수를 법률시장에서 소화할 수 있는 1000명과 변협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는 200명 등 총 1200명 이하로 감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6일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연수 규모를 200명으로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21일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1200명 이하로 감축할 것을 요구하는 대한변협의 집회 현장.
대한변호사협회는 26일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연수 규모를 200명으로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21일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1200명 이하로 감축할 것을 요구하는 대한변협의 집회 현장.

하지만 실제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1706명으로 대한변협의 요구를 크게 상회하는 규모로 결정됐고 26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예정한 바와 같이 연수 인원을 최대 200명으로 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신청이 있을 경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실무연수자를 선정해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대한변협은 “그 동안 열악한 상황에서도 법률사무종사기관을 정하지 못한 신규 변호사들을 최대한 수용해 연수를 제공했으나 정부로부터의 수습변호사에 대한 예산 지원은 완전히 중단된 지 2년여가 됐고 수습변호사들은 자비를 들여 대한변협의 연수를 통해 실무수습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률상 대한변협의 연수를 통한 실무수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5년 이상의 경력 변호사가 관리지도관이 되어야 하고 관리지도관 1인당 수습변호사 1인이 배정돼 연수가 진행돼야 하나 관리지도관으로 나서는 5년 경력 이상의 변호사가 부족한 나머지 불과 2년 경력의 변호사 관리지도관이 무려 대여섯 명의 수습변호사를 지도하는가 하면 법률과는 관련이 없는 서적을 읽고 독후감을 작성해 제출받아 대체하는 등 부실한 연수가 진행돼 왔다”고 지적했다.

대한변협은 연수 인원 제한의 근거로 변호사법 제21조의2 제4항을 제시했다. 해당 규정은 법률사무종사기관은 법률사무 종사 또는 연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종사하거나 연수를 받는 변호사의 적정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변협은 “변호사시험 발표 수개월 전부터 변호사법에 따라 연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신규 변호사의 숫자는 예년의 관리지도관 수에 비춰 볼 때 200명에 불과하므로 연수 인원을 200명으로 제한할 것임을 수차례 공표해 왔고 법률사무종사기관에 취업 가능한 숫자가 최대 1000명이므로 도합 1200명을 초과해 합격자가 결정된다면 상당수의 신규 변호사가 실무수습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이미 충분히 밝혔다”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법률시장의 불황이 그 여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이어서 실무연수에 나서줄 법률사무종사기관이 상당수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이 충분히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지난 2월 대한변협이 그렇게 강경히 반대한 결원보충제의 연장을 결정해 로스쿨의 입학 정원을 사실상 증원해 줬고 법무부는 일방적으로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1706명으로 결정했다”고 정부에 책임을 돌렸다.

대한변협은 “연수 인원 200명 제한은 로스쿨법 제2조가 정하고 있는 교육이념, 즉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이라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앞으로 수습변호사들이 법률사무종사기관을 구하지 못하게 된다면 이는 대한변협이 누차 강조해온 법조 시장의 수요현황과 현실을 외면한 채 로스쿨의 요구만을 반영해 일방적으로 과잉 배출 정책을 강행한 교육부와 법무부의 대중 영합적 정책의 합작품이자 작금의 법조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참담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