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범 변호사의 '시사와 법' (76)-공직자 부동산 투기와 몰수보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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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범 변호사의 '시사와 법' (76)-공직자 부동산 투기와 몰수보전명령
  • 신종범
  • 승인 2021.04.1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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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범 변호사
신종범 변호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사건이 제기되자 정부는 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여 공직자들이 주도한 부동산투기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다. 그러나,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과 현행법의 한계로 인하여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지, 무엇보다 투기로 인하여 취득한 부정한 이득을 환수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많은 의구심이 들었다.

그로부터 한달여가 지났다. 지난 4월 12일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출범 이후 모두 178건, 746명을 내사 또는 수사하여 이 중 혐의가 인정된 47명은 검찰에 송치했고, 636명은 수사 중이라고 하면서 기획부동산이나 불법 전매 등까지 수사범위를 넓히면 수사대상이 1천명이 넘는다고 밝혔다. 또한, 포천시 공무원과 LH 직원 등 모두 4명을 구속하였고, 이들 구속 피의자들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하여 법원에서 모두 몰수보전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짧은 수사기간과 광범위한 수사대상 등을 고려해 볼 때 국민들의 의구심을 걷어내고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의혹대상자들이 얻은 부정한 이득을 과연 환수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있었는데, 구속피의자들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모두 기소 전 몰수보전명령을 이끌어냄으로써 향후 수사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했다.

‘몰수’란 범죄로 인한 이득을 취하는 것을 금지할 목적으로 범죄행위와 관련된 재산(범죄제공물건, 범죄생성물건, 범죄취득물건, 범죄대가물건)을 박탈하는 형벌을 말하고, ‘몰수보전명령’이란 이러한 몰수재판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해 몰수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몰수할 수 있는 재산에 대한 처분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강제처분을 말한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부패재산몰수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의 ‘업무상 비밀이용의죄’(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때)를 ‘부패범죄’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이러한 ‘부패범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이나 이러한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을 ‘부패재산’으로 정의하고, 이를 몰수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패재산몰수법」은 이 법에 따른 몰수에 관하여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마약거래방지법)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마약거래방지법」은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하여 몰수할 수 있는 재산(몰수대상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재산을 몰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사의 청구를 받아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몰수보전명령을 함으로써 그 재산에 관한 처분을 금지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제33조), 검사는 위와 같은 이유와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소 전이라도 몰수보전명령을 청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제34조)

이번에 투기 의혹이 제기된 포천시 공무원과 LH 직원들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몰수보전명령은 이들 공직자들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인 개발정보를 이용하여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혐의가 소명되고, 그 취득 부동산은 필요적 몰수대상이며, 몰수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그 처분을 금지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위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기소 전 이루어진 몰수보전명령으로 보인다.

몰수보전명령에 따라 몰수보전된 재산에 대하여 그 보전 후에 된 처분은 몰수에 관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몰수보전명령은 몰수선고가 없는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이번에 이루어진 몰수보전명령에 따라 투기의혹대상 재산에 대하여 일단 처분이 금지되기는 하였지만, 만약, 재판에서 혐의가 입증되지 않으면 몰수보전명령의 효력은 실효된다.

LH 사건으로 비롯된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수사와 관련하여 이번에 몰수보전명령이 내려진 사건들은 위와 같이 부패방지권익위법의 업무상 비밀이용의죄 즉,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된 비밀을 이용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소명되어 가능했지만, 업무처리와 무관하게 취득한 비밀을 이용하거나 비밀로 관리되지 않은 미공개정보 등을 이용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근거법률이 없어 몰수보전을 할 수 없다.

LH 사건을 계기로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여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하여 미공개정보 이용행위까지 처벌범위를 확대하고, 형량을 큰 폭으로 상향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며,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을 몰수, 추징하고, 재산등록 공직자의 범위를 큰 폭으로 확대하는 등 「공공주택특별법」을 비롯한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직자윤리법」 등의 개정이 강격하게 추진되고 있다. 나아가 9년 동안 잠들어 있던 「이해충돌방지법」까지 깨우려한다.

이번에야말로 촘촘한 법 제도적 장치 마련과 엄격한 법집행으로 망국의 원인이라는 부동산 투기를 근절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신종범 변호사
sjb629@hanmail.net
http://blog.naver.com/sjb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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