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 21일 발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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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 21일 발표 확정
  • 이상연 기자
  • 승인 2021.04.15 00:06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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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21일 개최 예정
위원회 의결 직후 발표…합격자 수는?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지난 1월 5일부터 9일까지 시행된 2021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가 다가오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가 애초 예정보다 이틀 당겨진 21일(수)로 확정됐다.

이번 제10회 변호사시험은 공법 기록형 문제 유출 및 법전 밑줄 허용, 일부 시험장의 선택형 조기 종료와 추가 답안 표기 허용 등 공정성, 형평성 등이 우려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합격자 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매년 합격자 발표가 다가오면 하나의 연례행사처럼 법조계와 로스쿨 측이 합격자 인원을 놓고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등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올해 합격자 발표는 애초 23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하루 앞당겨지는 것으로 알려졌다가 다시 21일로 최종 확정됐다.

21일 합격자 결정을 위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위원회)는 오후 2시 개최될 예정이며 의결 직후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날 오후에 위원회가 열리는 관계로 결정이 늦어질 경우 발표 일시는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성적 공개는 합격자 발표 다음 날 14시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석사학위 미취득자, 법조윤리시험 미통과자, 중도포기자의 성적은 공개하지 않는다. 합격증명서 발급은 민원24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은 법무부 장관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도입 취지를 고려해 합격자를 결정하되 법학 교수 5인, 판사 2인, 검사 2인, 변호사 3인, 비법조계 2인으로 구성하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견 외에도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지난해 합격자 결정에서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입학정원 대비 75%(1,500명) 이상’으로 하되 ‘기존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수‧합격률,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취지, 응시인원 증감, 법조인 수급 상황, 학사관리 현황 및 채점결과’에 더해 소위원회에서 제시한 ‘인구 및 경제규모 변화, 해외 주요국의 법조인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768명을 합격 인원으로 심의했다.

위원회는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취지를 고려하여 3년의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한 실력 있는 응시생이라면 합격할 수 있도록 교육의 정상화에 방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위원회에서는 올해 시험 응시 예정자들의 예측가능성 보장을 위해 ‘2021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방법에 대해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기준 등을 적용’하기로 심의, 결정한 바 있다.

결국, 올해도 지난해의 합격자 결정기준을 적용하겠다고 하지만, 합격자 결정기준 자체가 주관적이어서 발표 때마다 로스쿨 측과 법조계가 부딪치고 있는 모양새다.

이미 대한변협(협회장 이종엽)은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1,200명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했다. 다만, 이 또한 급격한 감축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1,000명 이하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대한변협은 “우리나라는 로스쿨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유사직역의 규모는 확대되고 있고 법무사에게 부분적 소송대리권이 허용되는 등 오히려 과거보다 유사직역의 권한이 확대되고 변호사의 영역이 축소되는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변호사시험이 도입된 후 법률사무종사기관에 취업한 변호사 수는 매년 1,000명 내외였고 나머지는 미취업 상태로 대한변협의 실무수습을 받은 점도 합격자 감축이 필요한 사유로 제시했다.

특히 현 경제 상황과 변호사시장의 규모 등이 합격자 수 결정에 고려돼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대한변협은 “개업변호사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상황에 맞지 않는 일본식 법조인력체계로 인한 변호사 과다공급과 그로 인한 수임 건수 하락 및 신규 변호사에 대한 최저임금 미만 지급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이 상태로 10년이 지나게 되면 평균임금마저 최저임금 이하로 하락하게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아울러 “그동안 연평균 2∼3%대를 유지해왔던 국내 GDP 성장률은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아 이례적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한국의 인구성장률 또한 2030년에 이르러서는 마이너스로 접어들면서 인구감소가 본격화할 것”이라며 향후 법조시장이 더욱 축소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이에 맞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한기정)는 인가제로 도입된 로스쿨 취지를 고려해 변호사시험 완전자격화와 로스쿨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합격률을 대폭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역대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제1회 87.25%(정원대비 72.55%) △제2회 75.17%(76.9%) △제3회 67.63%(77.5%) △제4회 61.11%(78.25%) △제5회 55.2%(79.05%)) △제6회 51.45%(80%) △제7회 49.35%(80%) △제8회 50.78%(84.55%) △제9회 53.3%(88.4%)였다.

과연 이번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어떻게 결정될지 오는 21일 열릴 판도라 상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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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수 300명 이하만 선발 2021-04-16 20:18:43
변호사수는 한해 300명씩만 뽑아도 차고 넘칩니다

란주란 2021-04-15 22:35:57
시험 운영 개판쳐놓고 합격자 수까지 줄일 생각은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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