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2021년 해경 공무원 1,163명 채용
상태바
해양경찰청, 2021년 해경 공무원 1,163명 채용
  • 이성진
  • 승인 2021.02.09 18: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찰관 987명, 일반직 176명 등 현장 인력 확보
상‧하반기 구분 채용…상반기 4월 27일 공고예정
코로나로 연기된 20년 제3차, 2월 27일 필기시험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이 올해 국민 안전을 위한 현장 중심 인력을 확보하고자 1,163명을 채용한다.

해경은 “바다에서 국민의 안전한 활동을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현장 인력이 필요하다는 정부와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돼 반영된 채용 규모”라고 최근 밝혔다.

경찰관은 총 987명으로, 수사권 역량 강화를 위해 변호사와 수사심사관, 그리고 실무 인력 등 59명, 해양 구조 역량 강화를 위한 헬기조종사, 함정요원 구조대원 등 경력채용 642명과 공채 286명을 선발한다.

일반직은 총 176명으로, 방제 역량 강화를 위해 해양 오염 방제 분야 77명을 비롯해 바다에서의 교통안전 등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해상교통관제 65명, 함정정비 25명, 시설 3명, 사이버보안 1명, 수사기록물 연구사 5명을 채용한다.
 

특히 채용 인원을 감안해 우수한 인재가 선발될 수 있도록 상‧하반기로 구분해 채용한다. 상반기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채용은 4월 27일경 공고할 계획이다.

채용 분야 및 인원, 시험 일정, 분야별 자격 요건 등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www.kcg.go.kr) 및 해양경찰 채용 누리집(gosi.kcg.go.kr)에 게시된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영향으로 연기된 2020년 제3차 채용 시험은 2월 27일 필기시험을 시작으로 재개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은 지난해 12월 19일 2020년 제3차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 및 2021년 간부후보선발시험의 필기시험을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로 일정 연기를 공고했다.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됨에 따른 것으로 해경은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조치와 향후 확진자 확산세 지속 예상에 따라 수험생 및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고 지역사회로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공: 해양경찰청
제공: 해양경찰청

해경은 그러면서 “코로나19 상황 등의 추이를 보고 해양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를 통해 추후 일정 등을 재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일정이 연기된 해경 3차 채용시험은 50명 선발에 9189명이 출원하며 평균 14.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번에 선발을 진행하는 직급은 경정, 경위, 순경으로 이중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순경 공채 남자는 218명 선발에 4490명이 출원해 20.6대 1의 경쟁률을 형성했다.

△순경 공채 여자는 이번 채용시험에서 가장 높은 55.5대 1의 평균 경쟁률을 보였다. 33명 선발에 1832명이 지원한 결과다. 이 외 순경 직급으로 선발하는 각 분야별 경쟁률을 살펴보면 △함정요원 항해 남자는 평균 8.6대 1 △함정요원 항해 여자의 평균 경쟁률은 6.5대 1을 기록했다.

△함정요원 기관 남자는 평균 6대 1 △함정요원 기관 여자의 평균 경쟁률은 3.3대 1 △특임 구급 남자는 평균 4.7대 1 △특임 구급 여자의 평균 경쟁률은 13.7대 1이었으며 △특임 구급 여자의 평균 경쟁률은 13.7대 1 △수사 분야는 25명 선발에 263명이 지원하며 10.5대 1 등의 경쟁률을 보였다.

경정 직급으로 선발하는 △5급 공채는 1명 선발에 1명이 지원하며 1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경위로 선발하는 △간부후보는 20명 선발에 140명이 출원해 7대 1의 평균 경쟁률을 나타냈다. 간부후보 중 해양 분야의 경쟁률은 6.5대 1(8명 선발, 52명 지원), 일반은 7.6대 1(8명 선발, 61명 지원), 여자는 6.8대 1(4명 선발, 237명 지원)이었으며 헬리콥터 조종사는 0.8대 1(10명 선발, 8명 지원)로 지원자가 선발인원에 미달하는 결과를 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