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변호사시험 응시생들 국가배상청구 소송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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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변호사시험 응시생들 국가배상청구 소송 냈다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1.02.08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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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유출·법전 밑줄·조기 종료 사건 등 책임 물어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제10회 변호사시험 응시생들이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공법 기록형 문제 유출, 법전 밑줄 허용, 일부 시험장의 조기 종료 사건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다.

제10회 변호사시험 국가배상청구소송 대리인단은 8일 1인당 300만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 5시생 4명, 조기 종료 사건이 발생한 이화여대 제4고사장 피해자와 서울대에서 진행된 법전 밑줄 허용에 대한 항의 퍼포먼스의 주최측 등 응시생 13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변호사시험 공법 기록형 제2문은 연세대 로스쿨 강의에서 사용된 모의문제와 유사성이 지적됐고 법무부는 해당 문제를 전원 만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제10회 변호사시험 응시생 13명이 변호사시험의 문제 유출 등 논란에 대한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사진은 지난달 12일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등에 대한 변호사시험 관리에 대한 직무유기 고발장을 제출하는 모습.
제10회 변호사시험 응시생 13명이 변호사시험의 문제 유출 등 논란에 대한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사진은 지난달 12일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등에 대한 변호사시험 관리에 대한 직무유기 고발장을 제출하는 모습.

또 법전 밑줄 긋기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법무부의 당초 방침과 달리 일부 시험장에서 시험감독관이 법전 밑줄 긋기를 허용하면서 논란이 되자 시험 일정 중간에 모든 시험장에 허용하도록 변경한 사건과 시험 종료와 관련한 실랑이가 벌어지는 동안 일부 응시생이 교재를 확인하고 답을 수정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책 마련’을 대책으로 내놨다.

하지만 법무부의 대책은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발생한 불공정, 형평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이 아니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관계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소송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앞서 지난달 12일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과 법무부 법조인력과장에게 직무유기 책임을 묻는 고발장이 제출됐고, 코로나19 확진자 등에 대한 응시금지 대응과 관련한 국가배상청구 소송이 제기되기도 했다.

법무부의 제10회 변호사시험 관리 및 부적절한 대책에 대한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이번 소송의 대리인단은 이번 사건에 대한 성명을 내고 “법무부는 제10회 변호사시험에 있어서 ‘불공정’을 덮기 위해 ‘더 큰 불공정’을 저지르고, ‘과실’을 덮기 위해 ‘고의적인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법 기록형 전원 만점 처리’ 방안에 대해 소송대리인단은 “눈 가리고 아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법무부가 내놓은 대책으로는 제2문의 모범답안을 미리 알고 있던 학생들은 해당 문제에 투자하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제1문을 잘 쓸 확률이 높아지는 등의 불공성정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또 법전 밑줄 허용과 시험 조기 종료 사건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향후 미비점을 보완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한 것은 ‘문제가 있었음은 인정하지만 이번 제10회 변호사시험에 대한 해결책은 없고 다음부터 잘 하겠다’는 이야기”라고 꼬집었다.

소송대리인단은 “위와 같은 총체적 난국 속에서 제10회 변호사시험을 치른 응시생들은 공정하게 시험을 치르고 평가받을 자신들의 권리를 침해받았다”며 “법무부는 제10회 변호사시험에서 발생한 불공정과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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