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엽 대한변협회장 당선인 “로스쿨 결원보충제 연장 절차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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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엽 대한변협회장 당선인 “로스쿨 결원보충제 연장 절차 중단하라”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1.02.04 16:4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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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업계 포화…신규 변호사 수 배출 조정 필요해”
“결원보충 아닌 우수한 교육·장학제도로 학생 잡아야”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당선인이 로스쿨 결원보충제 연장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내놨다.

4일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 당선인 사무소는 성명을 내고 “교육부의 로스쿨 결원보충제도 연장을 위한 시행령 개정 입법절차를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당선인 측은 “교육부는 4일자 차관회의를 통해 로스쿨 결원보충제도 연장을 위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는 경우 로스쿨 결원보충제의 유효기간은 2024년도 입학전형까지 연장될 예정이며 이번이 2차 연장”이라고 설명했다.

결원보충제 연장과 관련해 교육부는 로스쿨의 엄격한 학사관리와 안정적인 체제 정착 등을 이유로 들고 있는데 이에 대해 당선인 측은 “이미 사법시험이 폐지되고 로스쿨 제도가 법조인 배출을 위한 유일한 통로로 안정적인 자리매김을 한 이상 교육부의 결원보충제도 연장안 검토는 적절한 연간 변호사 배출 수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로스쿨 측의 일방적 요청을 수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부의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오히려 로스쿨 재학생들과 변호사시험 응시생들의 혼란만을 초래하고 결국 로스쿨의 자체 경쟁력 제고에도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결원보충제도는 초기 로스쿨 체제의 성공적 정착을 목표로 한시적으로 도입한 것에 불과하고 하위 시행령이 로스쿨 정원제를 규정한 상위법인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를 잠탈하는 것으로 위헌적인 요소도 강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결원보충제도에 대한 대한변협의 일관적인 반대 입장과 일치하는 것으로 지난 2017년 2월 13일 교육부의 1차 결원보충제도 연장을 위한 시행령 개정 시에도 대한변협은 교육부를 규탄하며 결원보충제의 폐지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당선인 측은 “2009년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면서 양산되는 변호사 수는 매년 급증했고 작년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무려 1770명에 달해 5년 만에 변호사 수가 1만 명이 증가하는 등 이미 변호사 업계는 포화상태에 놓여 있다”는 점을 결원보충제의 연장을 반대하는 이유로 언급했다.

정부가 신규 변호사를 위한 일자리 창출 등의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원보충제를 연장하는 것은 신규 변호사의 취업난과 송무시장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의견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교육부에 임시방편인 결원보충제도가 아니라 “로스쿨 입학정원 감축”과 같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로스쿨의 우수한 교육과 장학제도로 로스쿨 학생들의 이탈을 막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에도 결원보충제도만을 그 해결책으로 삼는 것은 학생들이 이탈하면 정원 외 선발을 하면 된다는 안일한 태도를 갖게 되는 원흉”이라는 것.

당선인 측은 “제51대 대한변협 인수위원회는 추후로도 로스쿨 결원보충제 및 적정한 신규 변호사 배출 수 조정과 관련해 정부의 일방통행적 결정이 계속될 경우 이를 저지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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