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회장 '로스쿨 도입 반대' 기본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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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회장 '로스쿨 도입 반대' 기본 입장
  • 법률저널
  • 승인 2006.08.25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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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비용, 저효율의 극심한 폐해 초래"


"사법개혁은 정치개혁이나 경제개혁 또는 사회개혁과는 달리 국가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이고 법치주의의 근본체제를 바꾸는 작업이므로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충분한 자료를 연구 검토한 후에 신중한 절차에 의해 시도되어야 한다. 사법개혁은 그 성질상 국민들의 실생활에 직접적이고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잘못된 개혁을 다시 시정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비용과 희생이 따르기 때문이다" 


대한변호사협회 천기흥 회장은 21일 개최된 제17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참여정부가 추진하는 법조인 양성 및 선발기구인 로스쿨 도입, 국민의 사법참여, 고등법원 상고부제, 법조일원화, 형사사법절차의 개선 등 현재 5개항의 주요 사법개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 같이 주장했다.


특히 로스쿨과 관련 천 회장은 "정부에서 제출한 로스쿨 법안을 국회교육위에서 심의 중 대한변협과 법학교수 및 시민단체들 간에 격론이 전개되다가 엉뚱하게도 사학법 개정문제와 정치적으로 연계되어 논의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라며 "근본적으로 로스쿨제 도입에 반대하는 것이 대한변협의 변함없는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 이유에 대해 천 회장은 "로스쿨제도는 세계에서 미국에 유일한 미국식 법률문화로서 미국에서조차도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제도이며, 우리에게는 고비용, 저효율의 극심한 폐해만을 초래할 것이 너무나도 명확한 제도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그는 "교육상업주의에 물든 일부 법학 교수들, 국민을 위한 사법을 강조하면서 마치 자신들만이 국민인양 행세하는 일부 시민단체들은 로스쿨제도를 이용하여 변호사 수를 대폭 증가시키면 사법제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법조인 수를 대폭 증가시켜 경쟁을 강화하고 서열을 파괴함으로써 법조비리가 근절된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논리의 비약이며, 윤리의식의 저하, 유사법조직역의 분쟁 등 또 다른 문제발생을 도외시한 단선적 사고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그는 "선진국과의 기준이 다른 변호사 수 비교, 변호사 수입에 관한 잘못된 통계 등을 근거로 변호사를 대량으로 양산해야 하고 그 방법으로 무조건 로스쿨을 도입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은 올바른 사법개혁과는 거리가 먼 국가정체성 파괴의 위험한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미국식 로스쿨은 연방제 국가, 다민족 국가에 적합한 제도이며 미국적 사회구조, 예컨대 부동산중개도 변호사만이 할 수 있다는 법의식이 전제되어야만 가능한 것"이라며 "상이한 사회구조와 상황, 생활방식을 무시한 채 로스쿨 도입으로 당장 국제 경쟁력이 강화되고 양질의 교육이 가능하며 변호사 대량생산으로 수임료를 낮출 수 있다고 하는 일부 주장은 현실을 무시한 가설이며 국민을 우롱하는 근거 없는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법개혁은 그 목적이 순수하고 절차가 합법적이어야 한다. 개혁의 목적이 왜곡되거나 절차가 비합법적이라면 오히려 법률문화를 퇴보시키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암적 존재로 남게 된다"며 "백보를 양보하여 로스쿨의 장점만을 취하여 이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변호사 수를 대폭 늘리는 방편으로 이를 이용하거나, 로스쿨의 인가과정에서 사법현실을 가장 잘 인식하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를 제외시키는 방법은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사법개혁의 목적을 일탈한 '반법치적 소위(所爲)'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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