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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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230
  • 김광훈 노무사
  • 승인 2021.01.27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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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훈 노무사
現)노무법인 신영 공인노무사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서울지방노동청 국선노무사
   윌비스 한림법학원 노동법 강사
   박문각남부고시학원 노동법 강사
   서울시 시내버스 채용심사위원회 위원
   (사)노동법이론실무학회 정회원
   연세대학교 법학석사
前)키움경영컨설팅 대표 컨설턴트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전문위원

 

[사실관계]

전국금속노동조합 甲지회가 조직형태 변경결의를 통하여 기업별 노조로 조직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A사는 노무법인의 자문을 받아 기업별 노조로 적극 변경하도록 개입하였고 쟁의행위 중인 조합원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거나 甲지회 탈퇴를 거부하는 조합원들에게는 불이익을 주는 등 지회의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 이에 금속노조는 A사와 노무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판결요지]

민법 제751조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재산 이외의 손해는 정신상의 고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수량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나 사회통념상 금전평가가 가능한 무형의 손해도 포함된다. 그리고 이러한 비재산적 손해의 배상청구는 독립된 하나의 소송물로서 소송상 일체로 취급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10.9. 선고 2006다53146 판결, 대법원 2010.1.28. 선고 2009다73974 판결 등 참조).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그 지배·개입행위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되어 노동조합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고(대법원 2006.10.26. 선고 2004다11070 판결 참조), 사용자는 이로 인한 노동조합의 비재산적 손해에 대하여 위자료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비재산적 손해에 대해 배상을 구하는 취지의 노동조합 청구에 대하여 A사와 노무법인이 금속노조의 조직, 운영에 지배·개입하여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부당노동행위를 함으로써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회사와 노무법인은 공동하여 금속노조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노동조합의 무형의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또는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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