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31일로 사법시험을 폐지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아울러 변호사시험의 응시자격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석사학위 취득자로만 제한한 제5조 제1항 또한 헌법 정신에 반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변호사시험의 응시자격을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자로 제한한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본문 ▲사법시험법을 폐지한다고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 ▲각각 판사와 검사의 임용자격에 관한 법원조직법과 검찰청법 제29조 제2호 ▲입학자격으로 대학교 학사학위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필수기준에 관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했다.
기득권은 대입수시로 명문대 학력세습,
금수저는 로스쿨에서 법조인 신분세습.
북한식 계급사회로 가는
문재인식 대입수시•로스쿨.
교육제도는 이미 쪽박통일.
니들만 사람이고 서민은 개•돼지냐?
대한민국이 남조선이냐?
청춘절망 대입수시•로스쿨은 청산하고,
서민의꿈 대입정시, 법대•사법시험 살려내라!!
—교육기회균등으로 희망격차(희망양극화) 해소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