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70기 경찰간부후보생 선발 필기시험 전문가 총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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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70기 경찰간부후보생 선발 필기시험 전문가 총평
  • 이성진
  • 승인 2020.10.2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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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실시된 금년도 제70기 경찰간부후보생 선발 필기시험은 주관식은 비교적 무난한 반면, 객관식은 꽤 어려웠다는 것이 응시생들의 반응이었다. 특히 경찰학과 한국사의 난도 상승이 심했다는 평이었다. 이번 필기시험의 합격자가 지난 22일 발표됐지만, 향후 경간부 시험에 도움이 되고자 합격의법학원 전문강사들을 통해 이번 시험의 출제경향 및 향후 학습방법을 들어보기로 한다. - 편집자 주 -
 

[형법]

김형진 합격의법학원 형법 전임

1. 인사말

안녕하세요. 합격의법학원에서 형법을 담당하고 있는 김형진입니다. 경찰간부 수험생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에 대한 좋은 결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는 신념으로 행한 각고의 노력은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형법지식으로 완전무장한 경찰관다운 경찰관이 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하여 간단한 시험총평을 올려 봅니다.

2. 문제분석

⑴ 이번 시험은 총 40문항 167개 지문 중 판례지문이 139개로 약 83%, 법조문지문이 28개로 약 17%, 이론지문이 0개로 약 0%를 차지하였습니다.(33번 다. 지문은 법조문지문으로 간주함.)

⑵ 문제의 형식은 선택형이 27문항, 조합형이 8문항(○×조합형, 준사례조합형 포함), 개수형이 5문항으로 구성되었습니다.

⑶ 판례지문의 경우 모두 익숙한 기초판례로 도배되어, 기본강의·판례특강과정에서 ‘양-염소법칙’이나 ‘hard-soft법칙’ 등을 통해 기본적인 key word만 제대로 잡고 있었다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단, 법조문지문의 비중이 증가하고 판례지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변화로 인하여 전년도에 비해 시험장에서 느끼는 체감난이도는 약간 상승하였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⑷ 법조문지문의 경우 이번 시험의 가장 파격적인 부분인데, 전년도의 9개 지문에 비해 19개가 증가된 총 28개 지문이 출제되었습니다. 그 내용도 기본강의 단계에서 습관 및 요령을 익히지 않았다면 푸는데 다소 어려움을 느꼈을 정도라고 생각됩니다.

3. 특이사항

⑴ 33번 문제의 확정정답이 2번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오류로 1번으로 변경되어야 합니다.

⑵ 전년도에 비해 법조문지문비중이 상당히 증가하였습니다.

⑶ 전년도에 없던 나름대로 참신한 준사례조합형 문제가 등장하였지만 기초판례를 퍼즐처럼 갖다 붙인 것으로 쉽게 풀리는 것이었습니다.

⑷ 전년도에 출제된 위전착과 같은 전형적인 형법이론문제는 한문제도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4. 전체적 난이도

전년도에 비해 법조문지문비중이 비정상적으로 증가된 변화가 있었으나, 판례지문이 여전히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어려운 형법이론문제는 한 문제도 출제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학원의 기본강의·판례특강·문제풀이특강이라는 3단계 과정과 수험생 본인 스스로의 기출문제집을 푸는 과정을 정상적으로 거치면서 판례 위주로 공부하였다면 어렵지 않게 85점 이상 득점을 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5. 대비책

⑴ 우선 경찰관이 되겠다고 결심하신 여러분들은 “형법은 난해한 학문이 아니라 경찰관에게는 필수적 상식이다”라는 사실과 “형법은 재미없게 억지로 주입하는 과목이 아니라, 재미있게 즐기는 과목이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법조문을 토대로 한 형법판례를 키워드 위주로 재미있게 즐기면서 상식화해야 한다는 마인드를 가져야 합니다.

⑵ 이번 시험에서 법조문지문비중이 비정상적으로 증가된 변화가 있었다고 하여 기존의 판례 위주의 공부방법 틀을 깨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법조문지문은 기본강의 단계에서 출제될 만한 법조문에 포인트를 잡아 두는 습관과 요령을 익히면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⑶ 결론적으로 기존의 판례 위주의 공부방법을 그대로 견지하되 어느 정도 판례의 내공을 쌓은 다음에 법조문지문이나 이론지문을 대하는 여유로움을 가지면 이번 시험과 같은 변화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습니다.

6. 맺음말

상세한 시험총평은 차후 해설 강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경찰관이 되기 위한 진정한 노력이 곧 경찰의 힘이 되며 바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힘이 됩니다. 항상 자긍심을 가지고 임해 주십시오.

7. 이번 시험에 대한 한줄평

법조문지문으로 변별력을 높이려 한 출제교수들의 무모함과 참신함이 돋보이는 문제.
 

[형사소송법]

정 통 합격의법학원 형사소송법, 형법, 범죄학 전임

1. 인사말

안녕하세요. 합격의법학원에서 형사소법을 담당하고 있는 정 통입니다. 경찰간부 수험생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의 노력에 대한 좋은 결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020년 경찰간부시험은 출제기관이 인재개발원에서 경찰대학으로 이전되고 실시하는 두번째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인재개발원에서 출제하던 형식을 답습할지, 아니면 경찰청에서 출제하는 경찰승진 및 순경채용 시험처럼 출제경향이 바뀔지 문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교과과목 개편을 앞두고 시험이라. 더욱 더 긴장하셨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문제분석 앞으로 교과개편을 앞두고 출제경향의 변화여부 등에 대하여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 문제분석

이번 시험은 총 40문항 160개 지문 중 총론이 75개(46%) 각론이 85개(53%) 출제되어 총론비중이 높았고 판례지문이 136개(판례를 약간 각색한 것 포함)로 약 85%, 법조문지문이 24개로 약 15%, 이론지문이 0개로 약 9%를 차지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경찰청 출제문제에서 이론지문이 다수 출제되었던 것과 대조적으로 전혀 출제가 없었습니다.

문제의 형식은 선택형이 27문항, 박스형이 13문항으로 구성되어 사례형이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특이한 사항은 이론과 사례가 전혀 출제되지 않았고, 출제의 비중도 과거의 경우를 답습하여 안전지향적인 출제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판례지문의 경우 판례를 약간 각색한 지문도 있었으나 대부분 모두 익숙한 내용으로 도배되어, 기본강의·판례특강을 통해 기본적인 key word만 제대로 잡고 있었다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만 최신판례의 비중이 그 다지 높지 않고 과거의 핵심판례들을 재출제하는 경향이 강했으며 재산범죄의 비중이 높아 기본강의에 대한 비중이 낮고 재산범죄에 대하여 판례의 결론만을 암기한 학생들은 힘들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판례의 조합형 문제인 22번과 28번은 과거의 사시기출문제를 변형한 것인데 이러한 문제를 출제하겠다는 의지인 것인지 의아했습니다.

법조문지문의 경우 대부분 기본강의 단계에서 숙지하는 기초적 법조문이었습니다. 다만, 미수범 처벌규정 유무를 묻는 지문과 약취유인의 장에 관한 규정을 묻는 지문이 생소했을 수는 있으나 각 범죄의 출제의 중요성을 생각했을 때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3. 전체적 난이도

경찰간부시험의 특성상 각론의 구석에서도 출제되는 점과 판례조합형문제 재산죄에서 하나의 판례를 구분하여 묻는 점을 감안했을 때 중 정도 난이도라고 생각합니다. 학원의 기본강의, 판례특강, 문제풀이특강이라는 3단계 과정과 수험생 본인 스스로의 기출문제집을 푸는 과정을 정상적으로 거치면서, 판례 위주로 공부한 수험생들에게는 어렵지 않게 85점 이상 득점을 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4. 대비책

이번 시험은 위 출제비중을 분석한 결과인 객관적 수치에서 알 수 있듯이 ‘형법 시험은 역시 판례가 중요함’을 강력히 일깨워 준 시험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시험의 기조가 다음 시험까지 진행될 것인가에 대하여는 강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72기 시험은 통합형사법으로 과목이 변경되고 출제범위가 바뀌면서 이에 대한 출제 경향의 변경은 이미 경찰시험에서 시작되었고 금번 경찰승진시험을 본다면 확연히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일단은 기존의 방법대로 판례위주로 공부하되 출제경향 변경의 가능성에 대하여도 촉각을 곤두세워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경찰관이 되겠다고 결심하신 여러분들은 “형법은 난해한 학문이 아니라 경찰관에게는 필수적 상식이다”와 “형법은 재미없게 억지로 주입하는 과목이 아니라, 재미있게 즐기는 과목이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법조문을 토대로 한 형법판례를 키워드 위주로 재미있게 즐기면서 상식화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형법시험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대비책입니다.

5. 맺음말

상세한 시험총평은 11월 초에 있을 해설 강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경찰관이 되기 위한 진정한 노력이 곧 경찰의 힘이 되며 바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힘이 됩니다. 항상 자긍심을 가지고 임해 주십시오.

6. 이번 시험에 대한 한줄평

형법의 시작은 조문이며 끝은 판례이다.
 

[한국사]

박기훈 합격의법학원 한국사 전임

1. 시작하며

안녕하세요. 합격의법학원에서 한국사를 담당하고 있는 박기훈입니다. 이번 2020년 경찰간부 한국사 시험은, 작년에 비해 까다로운 문제가 많았습니다. 지엽적인 주제를 물어보는 문제들도 상당히 많았고, 전체적으로 상당한 학습량을 필요로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2. 이번 시험의 특징

예년과 비슷한 시대별 배분과 주제별 배분이 이루어져, 크게 특기할만한 점은 없었습니다. 다만, 경찰직렬 문제의 고질적 문제점인 선지에서 지엽적인 오개념 단어 집어넣기, ‘틀린 것은 몇 개인가’류의 요상한 문제들의 비중이 오히려 늘어나서, 다소 당황스럽기는 했습니다. 복수정답 문제들도 있는 등, 어려운 것과 별도로 전체적인 문제의 질이 작년에 비해 후퇴한 감이 있습니다.

3. 결 론

정말 다양한 형태의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핵심 주제를 반복 암기하는 방법으로만 접근하지 말고, 이론적 토대를 튼튼히 하고, 다양한 직렬의 기출문제를 풀어 보아야만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공부를 하시는 것이 몇 달 과하게 하고, 몇 달 쉬는 방식보다 훨씬 좋으니, 꾸준히 공부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학]

최윤경 합격의법학원 행정학 전임

안녕하세요. 합격의법학원에서 행정학을 담당하고 있는 최윤경입니다. 2020 경찰간부후보 행정학 시험은 전반적으로 쉽게 출제되었습니다. 기존의 전형적인 경찰간부 시험문제 스타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문제 유형들로 출제되었으며, 신경향 문제 출제 비중은 매우 낮고(2문), 대부분이 기출문제와 기출문제의 변형된 범위에서 출제되어 체감 난이도는 낮았으리라 평가됩니다.

기출 변형 문제에서 새로운 지문들이 출제되었지만, 기본 이론과 기출문제를 충실히 학습한 수험생들이라면 무리 없이 풀 수 있는 문제였다고 판단됩니다.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대비하신 수험생이라면 90점 이상의 고득점이 가능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분야별로도 예년의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분포를 보였습니다. 총론에서 출제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각론에서 골고루 출제가 되었습니다.

총론

정책학

조직이론

인사행정

행정환류·통제

재무행정

지방행정

9

6

9

6

4

5

2

이러한 출제 경향을 볼 때 앞으로의 행정학 학습의 방향은 철저히 기출문제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기본 이론과 주요 내용을 학습하되, 기출문제 풀이와 분석을 중심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학습시간과 노력을 줄이는 최선의 전략이라 생각됩니다.
 

[형사소송법]

정 통 합격의법학원 형사소송법, 형법, 범죄학 전임

1. 출제 쟁점 및 내용

사례문제의 경우 수사파트에서 전문법칙에서 제314와 제313조가 출제되었고 (문1), 단문문제의 경우 위법수사에 대한 구제제도(문2) 및 국선변호인제도가 (문3)이 출제되었습니다.

단문의 경우에는 국선변호인제도의 경우에는 가장 출제가능성이 높은 문제 중의 하나였으나 위법수사의 구제제도는 일반론으로 답안구성에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례형에서 전문법칙으로 제313조가 어느 정도 출제가 예정되어 있었던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논의의 쟁점이 엉뚱한 것으로 흐른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미 수사가 아닌 전문법칙에 복사문서가 아닌 전문법칙에 쟁점을 맞추어 달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태여 그 부분을 언급한 답안이 많았습니다.

사례형 문제의 구체적인 출제쟁점 및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설문 (1) - 전문법칙에 있어서 제312조 제4항과 제314조

전문법칙의 예외의 요건은 진술자와 작성자의 실질을 가지고 파악하여야 하며 목격자의 진술을 사법경찰이 작성하였으므로 제312조 제4항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다만 비서관이 공범의 여지를 줄 수 있으나 사안의 경우에는 명확한 사실관계가 보이지 않아 이를 가정하여 제312조 제3항이 적용되고 제31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옳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전문법칙의 예외의 유형을 설명하고 성립의 진정이 불가한 사안에 제314조의 적용여부와 적용결과에 대한 쟁점을 적어주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 설문 (2) -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1)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일반에 대하여 언급하고 특히 녹음테이프에 진술이 녹음된 경우 진술증거로서 전문법칙이 적용된다는 것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2) 제313조 중 특히 피의자의 진술이 기재된 진술기재서에 대한 성립요건과 특히 성립요건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가에 대한 교수님들의 학설 대립까지 언급하고 제313조의 제2항은 설문(3)에 따로 배점을 주었으니 여지만 언급해도 충분할 것이다.

3) 사안에서 분명 위수증의 여부와 사본으로서 증거의 요건을 살펴보지 마시라 언급하였는데 설시한 답안이 많았습니다 이는 사족이 아니라 감점요소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설문 (3) - 제313조의 제2하에 대한 해석

1) 문자메세지의 증거능력-문자메시지의 증거능력 일반에 대하여 언급하고 특히 피고인의 진술을 스스로 기재한 진술서의 피고인 진술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제313조의 요건 충족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2) 하지만 이러한 경우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고 있고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 제313조 제2항의 적용여부와 조문해석이 배점이 주가 될 인데 이에 대한 언급이나 분량이 생각보다 적었다. 특히 314조의 경우를 주로 언급한 경우가 많았는데 증언거부권이나 진술거부권을 명시적으로 언급한 사안이 아니므로 보론으로는 적절하되 제313조의 2항이 제312조 제2항과 다르게 성립의 진정의 대체수단으로 쓰이는 것을 충분히 언급하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2. 출제 난이도 평가

단문의 경우 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단문 내용이 그대로 출제되었고, 사례의 경우 중요하게 강조했던 전문법칙의 파트에서 기본 쟁점 위주로 출제되었습니다. 출제의 난이도는 평이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답안지의 오류까지 그대로 복사한 듯한 답안이 많아 답안은 점점 하향평준화하는 느낌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특히 수사의 답안에서 보던 답안의 날카로움과는 달리 전문증거에 대하여는 답안의 구성과 쟁점을 찾지 못하고 아는 것을 전부 적어놓은 듯한 나열형의 답안이 사례형의 취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듯한 답안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평소 중요쟁점을 충실히 공부한 수험생이라면 쟁점을 찾은 후 제대로 답안을 작성함에 있어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고, 특히 사례형의 경우 설문마다 기재하여야 하는 쟁점이 한두 개에 불과하여 단문을 위해 암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사례답안도 풍부하게 기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만, 출제가능한 부분이라면 기존의 주관식 문제집의 모법답안에 본인이 교수님들의 의견을 추가하거나 답안지의 구성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높은 가점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선변호인이나 위법수사에 대한 구제제도는 본인의 공부의 정도에 따라 얼마든지 차이를 둘 수 있는 약술임에도 불구하고 토씨하나 틀리지 않은 약술답안이 많았습니다.

3. 앞으로의 수험전략

올해 시험을 포함하여 최근 출제 경향은 불의타식의 쟁점보다는 강제수사나 증거법 등 평소 중요하게 공부하는 영역에서 기본적인 쟁점 위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특히 단문문제의 경우 어느 정도 공부한 수험생들 사이에서 실질적으로 점수 차이가 크게 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 사례문제에서 쟁점누락 없이 답안을 제대로 작성하여 상대적으로 고득점을 획득할 수 있도록 공부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출제가 예상되는 특정 쟁점이나 내용만을 찍어서 공부하는 식의 공부를 지양하고, 형사소송법 전체 내용을 빠짐없이 제대로 공부하면서, 단문을 위한 내용암기와 함께 사례를 위한 쟁점이해·암기와 함께 단문과 구별되는 사례답안 작성법 등을 함께 공부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은 공부방법은 기본강의(1순환)-사례강의(2순환)-모의고사(3순환) 순서대로 이루어지는 학원 커리큘럼을 통해 충분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수업을 들었거나 시험에 응시한 경험이 있는 수험생이라도 1순환부터 차근차근 공부할 것을 조심스럽게 당부드립니다.

[민법총칙]

김중연 합격의법학원 민법과목 전임

1. 들어가며

합격의법학원 김중연 강사입니다. 경찰간부 시험을 치르신 모든 수험생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하에서는 민법총칙의 문제에 대한 간략한 총평을 하겠습니다.

2. 우선 1문 사례문제에 대하여

<1문의 1에 대하여>,

1. 1문의 1에서 수업시간 공부하였던 표현대리가 출제되었습니다. 부부간 일상가사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여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는가의 논의였습니다.

2. 일상가사대리의 경우 표현대리의 적용여부와 적용요건을 중심으로 서술한 후 丙의 소유권 취득에 대한 결론을 내리시면 될 것입니다.

<1문의 2에 대하여>,

1문의 2는 모의고사 문제로도 풀어보았던 사정변경에 따른 해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동기착오에 따른 취소도 문제될 수 있으나, 출제자가 해제로 제시를 하였기 때문에, 사정변경에 따른 해제를 중심으로 서술을 하여야 합니다. 결국, 판례법리를 완벽하게 서술할 수 있어야만 고득점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3. 다음 2문과 3문 단문에 대하여

단문에 대하여는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모두 잘 작성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수험생분들이 가장 많이 보는 교재에 서술이 되어 있으므로, 관련된 내용을 목차와 함께 정확히 제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1. 부재자의 재산관리는 모의고사에서도 풀어보았다시피 모든 수험생들이 답안작성에 어려움은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1) 부재자의 개념과 성질, (2) 부재자가 관리인을 둔 경우와 관리인을 두지 않은 경우를 나누어 서술하시면 될 것입니다.

2. 법인의 권리능력과 관련하여서는 (1) 법인의 특징을 간략하게 서술하고, (2) 법률에 의한 제한, 성질에 의한 제한, 목적에 의한 제한을 중심으로 서술하시되, 목적의 제한과 관련하여 정관의 법적성질과 그 해서론에 대한 판례를 제시해 주시면 됩니다.

4. 마치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례문제는 객관식 시험으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간단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한 문제가 출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객관식 시험문제 전환에 따라 주관식과 객관식을 모두 공부해야 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학습을 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수업을 위하여 올해는 더욱더 경간 민총만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강의를 준비하겠습니다.
 

[행정법]

이주송 합격의법학원 행정법, 경찰학 전임

안녕하세요. 합격의법학원에서 행정법을 담당하고 있는 이주송입니다. 일단 올해 행정법은 몇 년간에 비하면 비교적 난이도가 있는 케이스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동안 불의타가 거의 하나씩은 꼭 있었던 단문은 케이스의 어려움을 출제자가 고려하였는지 쉽게 출제했습니다. 시험장에서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오면 당황하지 말고 일단 쉽게 출제된 단문을 최대한 잘 써서 확실하게 점수를 받아둬야 합니다. 그리고 케이스를 몇 번이고 계속 초안을 잡아가면서 천천히 곱씹어 봐야 합니다. 그러면 초반에 당황했던 맘이 어느 정도 사라지고 최소한의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막상 케이스를 하나하나 뜯어보면 쓰지 못할 내용인 것도 아닙니다.

케이스 논점을 잡아보면 설문1)에서는 직위해제처분의 성질을 먼저 밝히고, 기속인지 재량행위인지 판단하여야 합니다. 직위해제의 의의에 따르면 잠정적인 성격을 갖는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상대방의 법률관계에 변동을 일으키는 보통의 행정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하므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기속인지 재량인지 문제되는 바 문언설에 따른 판례에 의하면 조문의 형식에 의해 재량행위의 성격을 갖게 됩니다. 이와 같은 재량행위의 위법성을 검토하면 됩니다. 재량행위의 위법성은 재량의 일탈 남용에 해당하는 사유를 밝히되 을이 다른 경찰서에 비해 성과가 뛰어남에도 비판을 이유로 이와 같은 처분이 나온 것을 항변사유로 제시하면 될 것입니다.

불확정한 개념을 이유로 판단여지를 적시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는데 판단여지를 묻는 문제는 기출문제를 살펴보면 문의유형이 ‘사법심사의 가부’를 묻는 형태로 나오기에 딱히 이 경우에 판단여지를 썼는지 여부는 그렇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설문2)에서는 국가배상법 손해배상의 문제를 묻는 문제입니다. 일단 선택적 청구권 여부에 대한 판례를 적시하고, 고의 중과실인지 경과실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경과실로 판단된다면 선택적 청구를 부정하고 고의 중과실이라면 선택적 청구가 가합니다.

설문3)에서는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에 대한 입법태도가 우리나라는 행정소송법 제19조에 의하면 원처분주의를 택한다고 언급하고 소청심사에 따른 재결을 받았으므로 재결 고유의 위법이 있다면 재결을 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것입니다. 그러나 재결 고유의 위법사유는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처분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되 판례에 의한 변경된 원처분인 감봉 3개월을 대상으로 소를 제기하면 됩니다.

이처럼 막상 살펴보면 설문1)을 제외하고는 크게 문제되는 사안은 아니지만 일단 기존의 문제 틀에서 어느 정도 벗어난 듯한 문제유형이어서 행정법을 택하신 수험생들은 초반에 많이 흔들릴 수도 있었으리라 예상됩니다. 하지만 단문 2개가 무난하게 나왔으므로 이를 잘 대처한 뒤 차분하게 케이스를 풀었으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으나 역시 우리 시험을 70분을 주는 시험이어서 케이스 문제를 흔들리지 않고 잘 풀었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문 2개는 부담의 경우 부관의 의의 종류를 먼저 적시하고 부관의 한계와 부관의 쟁송가능성, 취소가능성을 부담의 측면에서 언급하면 충분하리라 봅니다.

나머지 하나인 가구제는 집행정지를 7, 가처분을 3의 비율로 적시하면 충분히 쓸 수 있는 문제이고 이 경우는 많은 수험생들이 찍는 문제여서 큰 어려움이 없었으리라 본다. 하지만 점수 배점이 20점이어서 분량을 잘 조절해서 써야한다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수험생 여러분 행정법 보느라 수고 많으셨고 다시 한 번 기본의 중요성이 필요한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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