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된 경찰 2차시험 ‘경찰학개론’ 9번...그룹별 나눠 구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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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된 경찰 2차시험 ‘경찰학개론’ 9번...그룹별 나눠 구제키로
  • 이성진
  • 승인 2020.09.22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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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공식 사과”...형평성 해소 위한 구제책 내놔
정답표기한 A그룹 합격선 기준으로 B그룹 추가합격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지난 19일 실시한 금년도 2020년 제2차 순경 공채 및 경찰행정학과 경력채용 필기시험에서 논란이 된 경찰학개론 9번 문제에 대해 정답을 맞힌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나누되 후자에 대해 추가합격을 시키는 방법이 시행된다.

시험 당일, 한 고사실에서 경찰학개론 9번 문제에 대한 정오표를 시험시작 한 시간 전인 9시경에 칠판에 기록했고 이를 본 응시생들은 아직 소지품 수집을 않은 상황에서 교재를 통해 내용을 확인하는 등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

또 일부 응시생들은 이 내용을 휴대폰으로 찍어 타 수험생들과 교류하는 등의 시험관리 부실이 도마에 올랐다.

여기에 더해 일부 고사실에서는 정오표 내용을 고지하지 않은 채 시험이 진행되면서 응시생간 형평성 문제도 불거졌다.

이같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피해자 구제 문제가 도마에 올랐고 지난 21일 경찰청은 ‘경찰학개론 정오표 사전 공개에 따른 후속조치 알림’이라는 공고문을 통해 해결방안을 내놨다.

경찰청은 “경찰학개론 9번 문제 ‘질문에 대한 정오표’ 사전 공개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성실히 시험을 준비해 온 응시자들께 큰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응시자들 간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밝혔다.
 

지난 19일 실시한 2020년 제2차 순경 공채 및 경찰행정학과 경력채용 필기시험에서 논란이 된 경찰학개론 9번 문제에 대해 정답을 맞힌 자와 그렇지 않는 자를 나누되 후자에 대해 추가합격을 시키는 방법이 시행된다. / 경찰시험을 고사장을 나서는 수험생들(법률저널 자료사진)
지난 19일 실시한 2020년 제2차 순경 공채 및 경찰행정학과 경력채용 필기시험에서 논란이 된 경찰학개론 9번 문제에 대해 정답을 맞힌 자와 그렇지 않는 자를 나누되 후자에 대해 추가합격을 시키는 방법이 시행된다. / 경찰시험을 고사장을 나서는 수험생들(법률저널 자료사진)

먼저, 경찰학개론 9번 문제가 내용상 출제오류는 없다는 판단에서 정답을 ④번으로 확정 및 채점하고 기존에 공고된 지방청별 선발 예정인원에 따라 ‘필기 합격자(A그룹)’를 선발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9번 문제의 형평성 문제로 아깝게 탈락할 수 있는 응시생들을 위해 경찰학개론 한 문제에 해당하는 조정점수를 모든 필기시험 불합격자에 부여하고 이들의 합산 점수가 ‘필기 합격자(A그룹)’의 합격선 이상일 경우 ‘추가 필기 합격자(B그룹)’로 선발해 채용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어, 최종합격자 결정에서는 A‧B그룹을 통합해 전형을 진행할 경우 경쟁률 상승 등으로 A그룹이 피해를 볼 수 있어 분리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즉, ‘필기 합격자(A그룹)’들은 필기‧체력‧면접시험 점수의 총점을 합산해 최초 공지된 인원만큼 고득점자순으로 최종 선발하되 ‘추가 필기 합격자(B그룹)’들은 필기‧체력‧면접시험 점수의 총점이 ‘당초 필기 합격자(A그룹)’의 총점 커트라인 이상일 경우 모두 최종 합격자로 추가 선발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경찰학개론 9번 문제를 ④번으로 표기해 총점 410점을 받은 A그룹의 남자 甲응시생(서울 응시, 최종 선발예정 인원 482명)은 원칙적인 계산법에 의해 조정점수 400.10점을 받아 당초 필기시험 합격자 예정배수((150%)에 들어 합격자 명단에 올랐다.

반면 9번 문제를 ③번으로 표기해(또는 사회 과목을 선택해) 총점 398.10점을 얻은 B그룹의 남자 乙응시생(또는 남자 丙응시생, 이상 동일 서울 응시)은 원칙적인 계산법에 의해 398.10점의 조정점수를 받아 당초 예정배수에 들지 못해 불합격 대상에 해당하지만 경찰학개론 1문제에 해당하는 조정점수(추산값 3.5점)가 반영돼 401.60점을 얻게 돼 추가합격자 명단에 들게 된다는 것.

이렇게 산정해 필기시험에 합격한 두 그룹의 응시생들 모두가 체력‧면접시험을 치러 총점합산77.31점(최종 합격선)을 획득한 甲은 482등으로 최종합격한다. 총점합산 78.81점을 받은 B그룹의 乙응시생은 최종합격선 77.31점을 넘어 최종합격하는 반면 76.71점을 획득한 丙응시생은 이에 미치지 못해 불합격하는 셈법이다.
 

경찰청이 지난 21일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 '경찰학개론 정오표 사전 공개에 따른 후속조치' 공지문을 통해 밝힌 피해자 구제 방안 사례 / 출처: 경찰청
경찰청이 지난 21일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 '경찰학개론 정오표 사전 공개에 따른 후속조치' 공지문을 통해 밝힌 피해자 구제 방안 사례 / 출처: 경찰청

필기시험 합격자는 각 지방청별로 발표하며 그룹은 구분하지 않고 분야별로만 구분지어 발표하고 A‧B그룹 구분 없이 신체‧체력‧적성검사 및 면접시험을 통합해 진행하며 최종합격자 결정만 별도로 진행한다는 것이 경철청의 설명이다.

또 일반공채의 경우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3조(시험의 합격결정)에 의거, 필기시험 과목 중 어느 한 과목이라도 40퍼센트 미만의 점수를 받은 경우에는 별도 조정점수 부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찰행정 분야는 조정점수가 반영되지 않는 관계로 A그룹(필기시험 합격자)을 제외한 모든 응시자에게 총점 5점을 부여한 후 A그룹 합격선 이상자를 B그룹(추가 필기시험 합격자)으로 선발한다.

이번 2차 공채의 최종선발예정인은 일반 남자 1,760명(지원자 33,591명, 경쟁률 19대1), 일반 여자 680명(14,126명/20.7대1), 101단 남자 120명(1,580명, 13대1)이며 경찰행정 경채는 175명(2,122명, 12.1대1)이다.

필기시험의 합격자는 오는 25일 발표될 예정이며 이어 28일부터 10월 30일까지 2차 신체‧체력‧적성검사가 실시된다. 11월 9일부터 13일까지 3차 응시자격 등 심사, 11월 23일부터 12월 8일까지 면접시험에 이어 12월 11일에 최종합격자가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이같은 경찰청의 대책에 대해 사이버공간에서는 응시생들간 “B그룹 추가합격생들은 날로 먹는 것”이라는 비판과 “어쩔 수 없는 조치이므로 이해해야”라는 긍정적 반응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올해 추가 합격자로 인해 향후 순경 공채 선발 인원이 감소하는 것 아니냐” 등과 같은 이해관계에 따른 의견들도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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