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경찰(순경) 2차 공채, 역대 최저 합격선 기록하나
상태바
올 경찰(순경) 2차 공채, 역대 최저 합격선 기록하나
  • 이성진
  • 승인 2020.09.22 10: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응시생들 "어려워도 너무 어려웠다" 난도 상승 호소
본지 설문조사 결과, 응시생 81%가 “어려웠다” 꼽아
한국사 “지엽적이고 신유형 등 역대급” 가장 어려워
영어, 선택과목 등 결코 만만찮아...합격선 하락하나?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지난 19일 전국 16개 시·도 17개 지방경찰청 단위의 금년도 2차 경찰공무원(순경) 채용 필기시험이 전국 91개 고사장에서 일제히 치러진 결과, 어려워도 너무 어려웠다는 것이 응시생들의 대체적인 반응이었다.

“경찰이라는 공무원이 과연 이 정도로 방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면, 박사학위를 따러 유학을 가지 왜 경찰공무원을 하겠는가!”

“소위 ‘찍기’ 실력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는 것이 아닌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을 거를 수 있는 시험문제를 출제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날 시험 직후, 응시생들이 경찰청을 향해 쏟아낸 원성과 항의 내용이다. 다수 응시생들은 “제발 좀 풀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해 달라”며 “듣도 보도 못한 문제들을 출제하지 말고 공부를 어느 정도하면 맞출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는 대다수 과목에 걸쳐 지엽적이고 신유형에 이어 억지로 틀리게끔 인위적으로 비틀어 출제를 했다는 항변의 목소리들이었다.
 

이날 시험 직후부터 21일 오전까지 본지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한 체감난이도 설문조사 결과, 참여응시생들 중 ‘아주 어려웠다’고 꼽은 비율이 58.1%로 가장 높았다. 이어 ‘어려웠다’ 22.6%, ‘보통이다’ 12.9%, ‘쉬웠다’ 6.5% 순의 비율을 보였다. 결과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한 비율이 10명 중 8명꼴인 80.7%에 달했다는 것.

가장 어려웠던 과목으로는 한국사가 71%로 꼽혔다. 이어 영어 19.4%, 경찰학개론, 사회, 수학 등의 순이었다. 반면 가장 쉬웠던 과목을 묻는 질문에는 32.3%가 형사소송법을 꼽았다. 이어 경찰학개론 25.8%, 형법, 영어 각 12.9%, 국어, 한국사 각 6.5% 등의 순위를 보였다.

한국사에 대해 응시생들은 “접하지 못했던 유형과 지나치게 세부적인 내용” “너무 지엽적이어서 애초부터 변별력을 상실” “기본서에도 없는 새로운 개념과 사료” 등과 같은 특이점을 강조하면서 역대급 난도라는 반응들을 보였다.

A 응시생은 “누구도 풀 수 없는 문제가 3~4문제나 출제됐고 중상급 난도 문제까지 2~3문제나 틀려 가채점 점수가 뚝 떨어졌다”며 “잘 찍은 사람이 이득을 볼 수밖에 없는 과목이었다”고 볼멘소리를 냈다.

B 응시생 또한 “쉬운 문제는 너무 쉬운 반면 어려운 문제는 아무도 맞출 수 없어, 수험공부를 별도로 해야 하는 의미마저 찾을 수 없는 시험”이라고 꼬집었다.

C 응시생 역시 “역사학과 출신이라도 풀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9급 수준의 시험에 이같은 난도로 출제한다는 것은 출제자의 자격 미달”이라고 했다.
 

영어의 경우에도, 극히 일부를 제외한 대다수가 어려움을 호소했다. 지문이 길고 신유형에 이어 문법, 독해도 어려웠다는 것. 특히 독해지문이 길어 시간이 부족했고 타 과목과의 시간안배 전략 여부가 득점에 큰 관건이 됐을 것이라는 견해들이 지배적이었다.

D 응시생은 “영어가 아주 어려웠던 것은 아니지만 다른 4과목 모두가 어려워서 영어를 풀 시간이 부족해서 더욱 체감난도가 높았던 것 같다”고 했고 E 응시생은 “이같은 문제를 풀 정도의 영어실력이 과연 경찰업무에 필요한지 모르겠다. 외국인들도 이러한 전문용어는 쓰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형법, 형사소송법 역시 신유형과 지엽적인 출제에 시간도 부족했다는 반응들이었다. 형법에 대해 F 응시생은 “지문이 너무 길고 기출문제 지문이 거의 없어서 당황했다. 갑작스럽게 난도가 상승한 느낌이 들었다”고 응시소회를 밝혔다.

G 응시생은 “함정을 넣는 것은 변별력을 위해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쟁점이 아닌 부분에서 굳이 말장난 치는 듯한 출제는 너무 과한 듯하다”면서 “신유형에 지문도 길고 지엽적이어서 다소 놀랐다”고 했다.

다만 일부 응시생들은 실무에 적합한 법적용 능력 문제가 다수 나와 적절한 출제였다는 평가와 함께 비교적 무난했다는 평도 있었다.

형사소송법 역시 다소 까다로웠다는 의견들이었다. 기출문제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들이 많았고 기본서에서 벗어난 지엽적인 문제들이 일부 있었다는 것.

이에 반해, 길고 다소 어려웠지만 정답을 찾는데에는 큰 무리가 없었다는 일부 응시생들의 견해들도 있었다.

경찰학개론은 상대적으로 타 과목에 비해 그마나 풀만했다는 반응이었다. H 등 다수 응시생들은 “헷갈리는 설문들이 다수 있었지만, 크게 어렵지는 않았다”면서 비교적 무난했다는 의견들을 전했다.

다만 일부 응시생들은 기본적인 문제들이 많았지만 법조문에 대한 출제가 일부 있어서 다소 까다웠다는 반응도 있었다.

국어, 사회, 과학, 수학 등에 대해서는 견해들이 분분한 가운데 한국사, 영어 등에 비해서는 대체로 무난했지만 결코 만만하지는 않았다는데 중론이 모아졌다.

경찰시험 전문강사들의 분석 역시 이같은 응시생들의 체감난도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해커스경찰공무원학원의 이중석 강사는 한국사에 대해 “이번 시험은 수험생들 사이에서 오랜 기간 회자될 정도로 역대급 난도였다”면서 “몇몇 문제가 너무나도 말이 안 되는 문제가 출제됐고 70점대 이상만 나오면 한국사 때문에 떨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어와 관련해, 비비안 강사는 “앞장에서도 뒷장에서도 쉽게 답을 내주지 않은, 시간이 다소 걸리는 시험이었다”면서 “난이도 ‘상’의 킬러 문제가 많이 배치되지는 않았지만 어휘가 모두 빈칸으로 출제되고 신유형도 출제되는 등 시간 소모가 상당한 시험이었다”고 했다.

경찰학개론에 대해 조현 강사는 “다른 과목에 비해 전반적으로 평이하게 출제됐다”고 한 반면 형법에 대해 김대환 강사는 “바람직한 출제였던 것 같지만 시험시간이 20분이라는 점과 9급 시험이라는 것을 간과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면서 결코 녹록하지 않은 시험이었음을 간접적으로 평가했다.

김 강사는 형사소송법에 대해서도 “문제 출제 측면만 보면 역시 좋은 출제였던 것 같다”면서도 “변별력을 위해 일부 문제를 인위적으로 비틀어 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설문참가자들(유효 73명)의 과목별 가채점 원점수에서는 영어의 경우 80점 이상이 25.8%, 한국사 25.9%, 형법 43.3%, 형사소송법 48.1%, 경찰학개론 33.3%였다.

앞서, 지난 5월 30일 실시된 1차 순경 공채 역시 전반적으로 어려웠다는 반응이 지배적이었며 실제, 합격선이 지난해보다 하락했고 최근 5년간 열 번의 시험 중에서도 가장 낮은 평균합격선을 보인 바 있다. 이는 필수과목에서 영어, 상당수가 선택하는 경찰학개론이 까다롭고 어려웠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당시 1차 공채 설문조사에서는 80점 이상이 영어는 27.2%, 한국사는 56.0%를 기록한 바 있다. 이에 비하면 이번 2차 필수과목의 평균득점이 제법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2차 공채가 1차보다 응시생들의 체감난도가 더 높아진 가운데 합격선 또한 더 낮아질지 수험가가 주목하고 있다.

다만 이번 설문조사는 개방형 설문참여와 참여자가 극히 적어 통계로서의 실질적 신뢰성을 갖질 못하는 만큼, 개괄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참고자료로만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날 치러진 필기시험의 합격자는 오는 25일 발표될 예정이며 이어 9월 28일부터 10월 30일까지 2차 신체‧체력‧적성검사가 실시된다. 11월 9일부터 13일까지 3차 응시자격 등 심사, 11월 23일부터 12월 8일까지 면접시험에 이어 12월 11일에 최종합격자가 발표될 예정이다.

다만 단계별 시험일정 등은 응시한 지방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꼼꼼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

한편, 이번 시험에는 순경공채(101단 포함)의 경우 총 2,560명 선발예정에 49,297명이 출원해 17.7대 1의 경쟁률 속에서 치러졌다. 경찰행정 순경경채도 175명을 선발하는 가운데 2,122명이 지원해 12.1대 1의 경쟁률 속에서 진행됐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