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분석] 2021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추리논증 총평 및 공부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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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분석] 2021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추리논증 총평 및 공부방법론
  • 여성곤
  • 승인 2020.08.14 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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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리논증 출제 요소

금년 5월말 발간된 법학적성시험 안내서(개정판)에서 소개하는 바와 같이 추리논증의 문항 유형은 규범’, ‘인문’, ‘사회’, ‘과학기술’, ‘논리학/수학5개 내용 영역이며 <2021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시행결과(이하 시행결과’)>에서는 이 영역들에 대해 각각, 12문항, 13문항, 6문항, 6문항, 3문항이 출제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시행결과에서는 특기할 사항으로 인문학 영역의 문항들이 지식이나 규범과 관련된 원리적 토대를 다루는 문제 외에도, 예술이나 사회과학, 자연과학과 융합된 방식으로 다양하게 출제되었다고 하고 있다. 또한 시행결과에서는 언어 추리’, ‘모형 추리로 구성된 추리문항은 55%의 비중으로 출제하였고, ‘논증 분석’, ‘논쟁 및 반론’, ‘논증 평가 및 문제해결로 구성된 논증(비판)문항은 45%의 비중으로 출제하였으며, 각 문항의 문항별 성격을 명료하게 하여, 문항별로 측정하고자 하는 능력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strong>여성곤</strong><br>PNCS연구소장,<br>​​​​​​​메가로스쿨 언어이해 전임
여성곤
PNCS연구소장,
메가로스쿨 언어이해 전임

2. 추리논증 출제방향

시행결과에서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추리논증은 제시문의 제재나 문항의 구조, 질문의 방식 등을 다양화하여 이해력, 추리력, 비판력을 골고루 측정하는 시험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부분을 통해 예년 시험과는 다소 다른 출제를 감행하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규범에 해당하는 1~12번 중 8번 문제(정답률 52.1%)가 그 대표적인 예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추리논증 전반적으로 계산 문제(4, 10, 11, 12, 28, 34)와 표가 들어가는 문제(10, 27, 28, 32)가 증가했던 것 또한 이를 증명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요소들이 개입하여 실전 문제풀이 시 부담을 느낄 수는 있었지만, 그럼에도 법률저널 합격예측시스템에 근거한 정답률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작년과 비슷한 난도로 출제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시행결과에서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법학지식 평가를 배제하기 위해 문항에 나오는 개념, 진술, 논리구조, 함의 등을 이해하는 데 법학지식이 요구되지 않도록 하였다.”

예년과 달리 법학지식만으로 풀 수 있는 문항들은 다소 줄어든 출제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에 대한 국민심사제 도입(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2)’과 같이 최근 이슈를 내용적으로 반영한 문제들도 출제된 것과, 파산법(3), 근로기준법(4), 유실물법(5), 국제사법(6), 친족상속법의 한정승인(11) 등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면 상당히 친숙하게 풀 수 있는 문제들도 출제된 것은 향후 출제에 관해 눈여겨볼만한 점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시행결과에서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특정한 전공 영역에 유리한 문항을 배제하여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또한 출제의 기본 방향에서는 제재의 측면에서 영역 간 균형을 맞추어 전공에 따른 유불리를 최소화하고자 하였다.”라고 하고 있다.

다시 말해 특정한 전공 영역에 유리한 문항을 출제하지 않을 수는 없으니, 균형을 맞추어 출제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29~30번의 경우 경제학 전공자들의 입장에서는 대부분 매우 친숙하게 풀 수 있는 문제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과연 특정한 전공 영역에 유리한 문항을 배제하여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라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고민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다.

3. 향후 추리논증 공부방법론 및 실제 시험장용 요령의 중요성

1) 기존의 LEET기출문제만 풀어서는 실전에 대비하기 쉽지 않다.

올해 시험에서 출제의 기본 방향이 기존 제재나 문항의 구조, 질문의 방식(문두)을 다양화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즉 기존의 LEET기출문제만으로는 다소 부족하다는 것을 이번 시험을 통해 알 수 있었을 것이다. 실전에서 많은 응시생들이 작년과 비슷한 문제를 기대하다가 계산문제, 표 문제가 많았기에 크게 당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출제의 기조에 대비하려면 기존의 LEET기출문제, 또한 이런 기출문제를 단순 변형한 모의고사문제들을 분석하는 것만으로는 다소 부족할 수 있을 것이므로 민간경력자, 5급 공채, 입법고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PSAT언어논리, 상황판단 기출문제를 섭렵해두면 좋을 것이다.

특히, 올해 추리논증 기출문제 중 1~12(개인적으로 26번도 법률문제라고 생각한다)에 배치된 소위 법률문제는 기존과 달리 PSAT상황판단과 유사한 문제(4, 5, 6, 7, 9, 10, 11, 12, 26)가 다수 등장하였다. 특히 계산형 문제가 많이 출제되었다. 그러므로 단순히 LEET기출문제 풀이에 그치지 말고 PSAT기출문제 및 전국모의고사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소재와 유형의 문제를 풀어볼 것을 강력히 권한다.

2) 모형추리

작년과 올해 시험 직전 메가로스쿨에서 새벽반을 강의하면서 3라는 이름으로 날짜와 요일을 기입하여 하루에 3문제씩 모형추리를 풀 수 있도록 배부하였다. 그리고 시험 직후 수강생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모형추리가 매우 부담이 되었었는데, 실전에서는 매우 쉽게 풀었다는 후기를 보내주었다. 이렇듯 자신이 약한 분야를 파악하여 매일 몇 문제씩 푸는 방법이 매우 효과적인데 3문제 출제에 그치고 있지만 이 문제들을 아예 풀지 못하는 경우라면 앞서 소개한 방식의 풀이를 습관화할 것을 추천한다.

3) 실전 요령을 익혀야 한다.

시행결과출제 시 유의점에서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출제의 의도를 감추거나 오해하게 하는 질문을 피하고, 문항 및 선택지 간의 간섭을 최소화함으로써, 문항의 의도에 충실한 변별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그러나 실전에서 모든 선택지를 살펴봐야 하는 것은 아니다. 선지 구성이 ㄱ, , ㄷ으로 이루어지는 소위 합답형(조합형) 문제와 선지 구성이 ①~⑤로 이루어지는 형태의 문제는 각각 풀이하는 방식에 대한 전략이 있을 수 있다(가령 28번의 경우 ㄴ선지는 계산을 해야만 풀 수 있는 것이었기에 매우 어려운 선지였는데 이 선지에 대한 풀이를 뒤로 미루어두는 것이다. 즉 ㄱ선지부터 파악하면 오선지임을 파악할 수 있어 굳이 ㄴ선지를 보지 않아도 되며, 다른 한편 ㄷ선지부터 파악하더라도 쉽게 정선지임을 알 수 있고, 이때 ㄱ선지를 파악하면 오선지임을 파악할 수 있어 굳이 ㄴ선지를 보지 않더라도 정답을 고를 수 있다.)

28.<논쟁>에 대한 평가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X국은 월별 가정용 전기 요금으로 다음과 같은 누진 요금제를 적용하고 있다.

구간별 사용량(h)

기본 요금

()

단가

(h당 요금, )

1구간:200 이하

900

90

2구간:200 초과 400 이하

1,600

180

3구간:400 초과

7,300

280

일례로 한 달에 300h의 전력을 소비한 가정은 기본 요금 1,600원에, 단가는 1구간에 90, 2구간에는 180원이 적용되어 총 37,600(1,600200×90100×180)의 전기 요금을 부담하게 된다.

최근 X국은 여름철에 사용한 전기에 대해서는 사용량의 각 구간을 ‘300 이하’, ‘300 초과 450 이하’, ‘450 초과로 변경하되, 구간별 요금 체계는 이전과 동일하게 하는 쿨섬머 제도를 도입하였다.

<논쟁>

A: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서는 시간당 전력 소비가 가장 클 때의 전력을 발전 설비가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쿨섬머 제도 도입으로 전력 공급의 안정성은 낮아질 것이다.

B:냉방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대부분 가정의 여름철 전기 요금 부담을 낮춰 주기 위해 쿨섬머 제도보다는 1,600원의 기본 요금에 단가를 180원으로 하는 단일 요금제로 변경하는 것이 낫다.

C:모든 가정보다는 취약 계층 복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낫다. 쿨섬머 제도를 취약 계층에 한해 적용하도록 변경할 필요가 있다.

 

<보 기>

 

 

 

.X국의 시간당 전력 소비가 여름철에 가장 크게 나타난다는 자료는 A를 약화한다. [틀린 선지이다]

.대부분의 가정이 월 400450h의 전력을 소비한다는 자료는 B를 약화한다. [풀지 않는다]

.취약 계층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독거노인들은 월 200h 이하의 전력만 사용한다는 자료는 C를 약화한다. [옳은 선지이다]

①ㄱ ②ㄴ ③ㄱ,

④ㄴ, ⑤ㄱ, ,

 

그러므로 이에 유의하여 평소 기출문제를 분석할 때, 너무 안이하게 풀지 말고, 반드시 시간을 재고 풀이해야 하며 어려운 선지는 나중으로 미루어두는 등 조금이라도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두어야 한다.

 

4) LEET/PSAT전국모의고사 활용

시행결과에서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시중 모의고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제재는 가능한 한 출제에서 배제했으며, 유사한 것처럼 보이는 제재가 사용된 경우에는 제시문 수준 및 문항 설계에 있어 현격한 차이가 있도록 하였다.”

이제 전국모의고사 응시는 실제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대세다. 날짜가 겹치지 않는다면 메가로스쿨, 법률저널 모의고사를 전회차 응시하는 경우도 매우 많다. 그리고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시중 모의고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제재는 가능한 한 출제에서 배제하는 것은 당연한 출제의 원칙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시행된 법률저널 전국모의고사 추리논증에 출제된 내용과 유사한 소재로 2021학년도 추리논증이 출제된 문항들이 있다. 대표문제 하나를 소개한다.

<규정><사례>에 적용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1추리논증 5]

<규정>

1유실물(가축을 포함한다)의 습득자는 유실물을 신속하게 소유자에게 반환하거나 습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경찰서에 신고 및 제출하여야 한다.

유실물이 경찰서에 신고 및 제출된 경우 경찰서장은 유실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는 유실물이 신고 및 제출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경찰서에 제출된 유실물은 경찰서장이 보관하여야 하나, 경찰서장은 제출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적당한 자로 하여금 유실물을 보관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이 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를 제외한다.

2유실물 공고 후 3개월이 경과하도록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는 유실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소유자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습득자가 유실물을 습득한 때에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3습득자 및 보관자는 소유자(2조에 의해 소유권을 상실한 자는 포함하고 이를 취득한 자는 제외한다)에게 유실물의 제출교부 및 가치보존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2조가 적용되는 경우의 습득자는 이를 청구할 수 없다.

<사례>

2020. 1. 13. 갑은 자기 소유의 염소 A를 팔러 시장에 가던 중에 A가 달아나자 뒤쫓다가 놓쳤다. 2020. 1. 14. 을은 길에서 다리에 상처를 입은 A를 발견하고 집으로 데려가 먹이를 주고 상처를 치료해 주었다. 2020. 1. 23. 을은 경찰서에 A의 습득사실을 알리고 A를 제출하였다. 경찰서장은 2020. 1. 24. 지역신문에 A의 발견 및 보관 사실을 공고하였다.

경찰서장은 을에게 A를 보관하도록 명할 수 없다.

갑이 2020. 4. 14. 경찰서장에게 A의 반환을 요구한다면 A를 데려올 수 있다.

갑이 2020. 4. 14. 경찰서장에게 A에 대한 포기 의사를 밝혔다면 A2020. 1. 14.부터 을의 소유가 된다.

갑이 2020. 4. 30. 경찰서장에게 A의 반환을 요구한다면 을은 갑에게 A의 상처 치료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갑이 2020. 4. 14. 경찰서장에게 A에 대한 포기 의사를 밝혔다면 경찰서장은 갑에게 A가 경찰서에 보관되어 있는 동안 소비한 사료에 대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다음으로부터 <사례>를 판단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률저널 전국모의고사 제59]

X국의 법에 의하면 현재 소유자가 없는 물건을 발견하는 단계를 벗어나 해당 물건을 습득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때 야생하는 동물은 소유자가 없는 물건으로 간주된다. 그리고 소유자가 잃어버린 물건을 습득한 자는 물건을 습득한 때로부터 1년 내에 원래의 소유자가 그 물건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하지만 동일한 상황에서 1년 내에 원래의 소유자가 그 물건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면 원래의 소유자가 물건을 습득한 자에게 물건 가액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한해서 원래의 소유자가 해당 물건의 소유권을 다시 취득한다.

토지에 매장되어 있으면서 현재 누군가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어 있지만 그 소유권이 누구에게 속하는지를 판별할 수 없는 물건을 발견한 자는 그 물건을 발견하는 단계를 벗어나 물건을 습득한 때로부터 1년 내에 그 물건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을 발견한 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그 물건이 타인 소유의 토지로부터 발견한 경우 토지의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씩 소유권을 취득한다. 만약 위와 같은 물건을 발굴하기 위해서 인부를 고용한 경우에는 인부가 그 물건을 발견하더라도 인부를 고용한 자가 발견자가 되고, 다른 일로 고용된 인부가 작업 중에 위와 같은 물건을 발견한 때에는 그 인부가 발견자가 된다. , 도난당한 물건은 잃어버린 물건이라고 본다.

<사례>

X국에 사는 에게 고용되어 소유의 토지에서 작업을 하던 도중 해당 토지 위에 있는 물건 L을 발견하였고, 이후 같은 지점에서 매장된 물건 M을 습득하였다. 은 자신의 토지 위에서 물건 N을 습득하였다.

L이 현재 누구의 소유도 아닌 경우 L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乙을 발굴 이외의 작업을 위해 고용했다면 M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N이 잃어버린 소유의 물건이라면 N을 습득한 때로부터 1년 내에 이 그 소유를 주장하지 않으면 N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N으로부터 훔친 물건이더라도 N을 습득한 때로부터 1년 내에 그 소유를 주장하는 자가 없으면 N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M의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 있지만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M을 습득한 때로부터 1년 내에 그 소유를 주장하는 자가 없으면 은 갑과 함께 M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참고로 올해는 메가로스쿨 전국모의고사가 총4차례에 걸쳐 시행되었고, 법률저널 전국모의고사의 경우 2차례의 과년도 엄선, 5차례의 신작으로 총 7차례에 걸쳐 시행되었다. 이렇게 실제 시험에 임박해서 전국모의고사를 치르는 것도 좋겠지만, 가능하다면 12월말부터 2월말까지 시행되는 법률저널 PSAT전국모의고사와 2월말 또는 3월 초 시행되는 5급공채 PSAT에 실제로 응시함으로써 실전풀이의 기회를 더 많이 확보함으로써 한걸음 앞서 실전감각을 길러두는 것도 좋은 선택일 수 있다. 특히 올해 추리논증 기출문제가 그간의 PSAT 언어논리, 상황판단 기출문제와 매우 유사한 출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계획을 유념할 실익이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여성곤 PNCS연구소장, 메가로스쿨 언어이해 전임

온라인 리트 공부법 설명회 / 신청메일: info@pn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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