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1)
15조 특수가연물
1) 특수가연물의 종류
품 명 |
수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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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화류 |
200kg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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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껍질 및 대팻밥 |
400kg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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넝마 및 종이부스러기 |
1,000kg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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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류(絲類) |
1,000kg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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볏짚류 |
1,000kg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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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연성고체류 |
3,000kg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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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목탄류 |
10,000kg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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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연성액체류 |
2㎥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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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가공품 및 나무부스러기 |
1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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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수지류 |
발포시킨 것 |
20㎥ 이상 |
그 밖의 것 |
3,000kg 이상 |
2)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기준: 대통령령
3)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기준(품명 최대수량 및 화기 취급 금지 표지 설치)
① 품명별로 구분하여 쌓을 것
② 쌓는 높이: 10m 이하[살수설비 or 대형소화기 : 15m 이하]
③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 50㎡(석탄·목탄류 200㎡) 이하 [살수설비 or 대형 소화기 : 200㎡(석탄·목탄류 300㎡) 이하]
④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 사이는 1m 이상이 되도록 할 것
16조 소방활동
1) 소방활동 :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방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
2) 소방활동 등의 권한: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16조2 소방지원활동
1) 소방지원활동 권한자 :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2) 소방지원활동의 종류
① 산불에 대한 예방·진압 등 지원활동
② 자연재해에 따른 급수·배수 및 제설 등 지원활동
③ 집회·공연 등 각종 행사 시 사고에 대비한 근접대기 등 지원활동
④ 화재, 재난·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활동
⑤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활동(군 경찰 등 유관기관 실시 훈련지원 활동, 소방시설 오작동 신고 조치 활동, 방송제작 또는 촬영관련 지원 활동)
16조의3 생활안전활동
1) 생활안전활동의 권한자: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2) 생활안전활동의 종류
① 붕괴, 낙하 등이 우려되는 고드름, 나무, 위험 구조물 등의 제거활동
② 위해동물, 벌 등의 포획 및 퇴치 활동
③ 끼임, 고립 등에 따른 위험제거 및 구출 활동
④ 단전사고 시 비상전원 또는 조명의 공급
⑤ 그 밖에 방치하면 급박해질 우려가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
16조의4~ 16조의 6
1) 소방자동차 보험가입 : 시도지사
2) 소송지원 :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17조 소방교육·훈련[소방기본법 제17조]
1) 소방대원의 교육·훈련의 실시자 :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2) 소방대원의 교육·훈련의 종료 및 대상자 그밖에 교육·훈련의 실시 : 행정안전부령
3) 소방대원에 대한 교육훈련
종 류 |
교육·훈련을 받아야 할 대상자 |
화재진압훈련 |
① 화재진압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 ② 의무소방원 ③ 의용소방대원 |
인명구조훈련 |
① 구조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 ② 의무소방원 ③ 의용소방대원 |
응급처치훈련 |
① 구급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 ② 의무소방원 ③ 의용소방대원 |
인명대피훈련 |
① 소방공무원 ② 의무소방원 ③ 의용소방대원 |
현장지휘훈련 |
① 지방소방정 ② 지방소방령 ③ 지방소방경 ④ 지방소방위 |
4) 교육훈련의 횟수 및 기간
횟 수 |
기 간 |
2년마다 1회 |
2주 이상 |
5)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교육훈련
① 교육훈련 대상자
ㄱ. 어린이집의 영유아
ㄴ. 유치원의 유아
ㄷ. 학교의 학생
②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교육훈련권자: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17조2 소방안전교육사
1) 소방안전교육사 : 소방안전교육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업무를 수행하는 자
2) 소방안전교육사의 결격사유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④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3) 소방안전교육사의 대상별 배치기준(대통령령)
배치대상 |
배치기준(단위: 명) |
1. 소방청 |
2 이상 |
2. 소방본부 |
2 이상 |
3. 소방서 |
1 이상 |
4. 한국소방안전원 |
본회(2 이상), 시·도지부(1 이상) |
5. 한국소방산업기술원 |
2 이상 |
4) 응시자격(대통령령)
19조 화재의 통지
1)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려는 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시·도조례)
① 시장지역
②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③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④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⑤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⑥ 그 밖에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
[소방차 출동시 과태료 20만원 이하]
20조 관계인의 소방활동
1) 관계인의 소방활동 시기 :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실시
2) 관계인의 소방활동의 종류
① 경보를 울리거나 대피를 유도
②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③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조치
☞ 다음 호에 계속
이종오
모아소방공무원 전임강사
모아소방학원(자격증) 전임강사
에듀피디, 세진에듀 전임강사
경민대학교, 서정대학교, 세명대학교 특강 교수
소방설비 PBD&PSM 15년
(전) 미동소방학원 소방설비기사 자격증 전임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