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오의 소소한 소방 - 소방관계법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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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오의 소소한 소방 - 소방관계법규(3)
  • 이종오
  • 승인 2020.08.11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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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1)
 

15조 특수가연물

1) 특수가연물의 종류

품 명

수 량

면화류

200kg 이상

나무껍질 및 대팻밥

400kg 이상

넝마 및 종이부스러기

1,000kg 이상

사류(絲類)

1,000kg 이상

볏짚류

1,000kg 이상

가연성고체류

3,000kg 이상

석탄목탄류

10,000kg 이상

가연성액체류

2이상

목재가공품 및 나무부스러기

10이상

합성수지류

발포시킨 것

20이상

그 밖의 것

3,000kg 이상

2)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기준: 대통령령

3)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기준(품명 최대수량 및 화기 취급 금지 표지 설치)

① 품명별로 구분하여 쌓을 것
② 쌓는 높이: 10m 이하[살수설비 or 대형소화기 : 15m 이하]
③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 50㎡(석탄·목탄류 200㎡) 이하 [살수설비 or 대형 소화기 : 200㎡(석탄·목탄류 300㎡) 이하]
④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 사이는 1m 이상이 되도록 할 것
 

16조 소방활동 

1) 소방활동 :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방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

2) 소방활동 등의 권한: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16조2 소방지원활동

1) 소방지원활동 권한자 :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2) 소방지원활동의 종류

① 산불에 대한 예방·진압 등 지원활동
② 자연재해에 따른 급수·배수 및 제설 등 지원활동
③ 집회·공연 등 각종 행사 시 사고에 대비한 근접대기 등 지원활동
④ 화재, 재난·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활동
⑤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활동(군 경찰 등 유관기관 실시 훈련지원 활동, 소방시설 오작동 신고 조치 활동, 방송제작 또는 촬영관련 지원 활동)

16조의3 생활안전활동

1) 생활안전활동의 권한자: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2) 생활안전활동의 종류

① 붕괴, 낙하 등이 우려되는 고드름, 나무, 위험 구조물 등의 제거활동
② 위해동물, 벌 등의 포획 및 퇴치 활동
③ 끼임, 고립 등에 따른 위험제거 및 구출 활동
④ 단전사고 시 비상전원 또는 조명의 공급
⑤ 그 밖에 방치하면 급박해질 우려가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

16조의4~ 16조의 6

1) 소방자동차 보험가입 : 시도지사

2) 소송지원 :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17조 소방교육·훈련[소방기본법 제17조]

1) 소방대원의 교육·훈련의 실시자 :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2) 소방대원의 교육·훈련의 종료 및 대상자 그밖에 교육·훈련의 실시 : 행정안전부령

3) 소방대원에 대한 교육훈련

종 류

교육·훈련을 받아야 할 대상자

화재진압훈련

화재진압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

인명구조훈련

구조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

응급처치훈련

구급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

인명대피훈련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

현장지휘훈련

지방소방정 지방소방령 지방소방경 지방소방위

4) 교육훈련의 횟수 및 기간

횟 수

기 간

2년마다 1

2주 이상

5)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교육훈련 

① 교육훈련 대상자

ㄱ. 어린이집의 영유아
ㄴ. 유치원의 유아
ㄷ. 학교의 학생

②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교육훈련권자: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17조2 소방안전교육사 

1) 소방안전교육사 : 소방안전교육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업무를 수행하는 자

2) 소방안전교육사의 결격사유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④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3) 소방안전교육사의 대상별 배치기준(대통령령)

배치대상

배치기준(단위: )

1. 소방청

2 이상

2. 소방본부

2 이상

3. 소방서

1 이상

4. 한국소방안전원

본회(2 이상), ·도지부(1 이상)

5. 한국소방산업기술원

2 이상


4) 응시자격(대통령령)
 
① 소방공무원 3년 이상 또는 2주이상 소방안전교육사 관련 전문교육 과정 이수자
② 교원자격 취득자
③ 보육교사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보육 경력
④ 안전관리 분야 기술사 자격 취득자
⑤ 소방시설관리사 자격 취득자
⑥ 안전관리 분야 기사 취득후 1년 이상 경력
⑦ 안전관리 분야 산업기사 취득후 3년 이상 경력
⑧ 간호사 면허 취득후 간호업무 1년 이상 경력
⑨ 1급 응급구조사 자격 취득후 응급 의료 업무분야 1년 이상 경력
⑩ 2급 응급구조사 자격 취득후 응급 의료 업무분야 3년 이상 경력
⑪ 의용소방대 경력 5년 이상
 
18조 소방신호
 
1) 소방신호 : 화재예방, 소방활동 또는 소방훈련을 위하여 사용되는 소방신호 (행정안전부령)
 
2) 소방신호의 종류
① 경계신호: 화재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화재위험 경보 시 발령
② 발화신호: 화재가 발생한 때 발령
③ 해제신호: 소화활동이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때 발령
④ 훈련신호: 훈련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발령
 
3) 소방신호의 종류별 방법
 

19조 화재의 통지

1)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려는 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시·도조례)

① 시장지역
②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③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④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⑤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⑥ 그 밖에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
[소방차 출동시 과태료 20만원 이하]

20조 관계인의 소방활동

1) 관계인의 소방활동 시기 :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실시

2) 관계인의 소방활동의 종류
① 경보를 울리거나 대피를 유도
②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③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조치

☞ 다음 호에 계속

이종오
모아소방공무원 전임강사
모아소방학원(자격증) 전임강사
에듀피디, 세진에듀 전임강사
경민대학교, 서정대학교, 세명대학교 특강 교수
소방설비 PBD&PSM 15년
(전) 미동소방학원 소방설비기사 자격증 전임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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